• 구름많음속초21.0℃
  • 비16.3℃
  • 흐림철원16.2℃
  • 흐림동두천16.1℃
  • 흐림파주16.2℃
  • 흐림대관령13.0℃
  • 흐림춘천17.1℃
  • 비백령도13.4℃
  • 구름많음북강릉20.7℃
  • 구름많음강릉21.6℃
  • 구름많음동해18.8℃
  • 흐림서울17.9℃
  • 비인천16.2℃
  • 흐림원주17.0℃
  • 맑음울릉도17.3℃
  • 흐림수원17.5℃
  • 흐림영월15.0℃
  • 흐림충주17.8℃
  • 흐림서산17.0℃
  • 흐림울진17.3℃
  • 흐림청주20.5℃
  • 비대전20.1℃
  • 흐림추풍령19.5℃
  • 흐림안동21.0℃
  • 흐림상주21.1℃
  • 구름많음포항23.2℃
  • 흐림군산19.2℃
  • 흐림대구22.5℃
  • 흐림전주20.8℃
  • 구름많음울산19.8℃
  • 구름많음창원19.3℃
  • 흐림광주20.8℃
  • 맑음부산18.4℃
  • 맑음통영18.3℃
  • 구름많음목포20.4℃
  • 구름많음여수18.5℃
  • 구름많음흑산도16.9℃
  • 맑음완도18.5℃
  • 구름많음고창20.7℃
  • 흐림순천17.8℃
  • 비홍성(예)17.7℃
  • 흐림19.2℃
  • 구름많음제주21.1℃
  • 구름많음고산18.9℃
  • 맑음성산19.4℃
  • 맑음서귀포20.2℃
  • 흐림진주18.8℃
  • 흐림강화15.9℃
  • 구름많음양평17.9℃
  • 구름많음이천17.1℃
  • 흐림인제15.9℃
  • 흐림홍천16.2℃
  • 흐림태백16.6℃
  • 흐림정선군16.6℃
  • 흐림제천15.1℃
  • 흐림보은19.0℃
  • 흐림천안18.6℃
  • 흐림보령18.1℃
  • 흐림부여17.2℃
  • 흐림금산19.8℃
  • 흐림18.3℃
  • 흐림부안20.6℃
  • 흐림임실19.3℃
  • 구름많음정읍20.3℃
  • 흐림남원20.4℃
  • 흐림장수17.8℃
  • 구름많음고창군20.4℃
  • 구름많음영광군20.6℃
  • 구름많음김해시19.1℃
  • 흐림순창군20.7℃
  • 구름많음북창원19.9℃
  • 구름많음양산시20.0℃
  • 구름많음보성군19.0℃
  • 구름많음강진군19.5℃
  • 구름많음장흥18.6℃
  • 구름많음해남18.9℃
  • 구름많음고흥18.7℃
  • 흐림의령군19.7℃
  • 흐림함양군19.1℃
  • 구름많음광양시18.9℃
  • 맑음진도군18.8℃
  • 흐림봉화17.9℃
  • 구름많음영주18.8℃
  • 흐림문경20.2℃
  • 흐림청송군19.1℃
  • 흐림영덕17.8℃
  • 흐림의성20.7℃
  • 흐림구미22.1℃
  • 흐림영천21.9℃
  • 구름많음경주시20.2℃
  • 흐림거창19.9℃
  • 흐림합천20.8℃
  • 흐림밀양20.9℃
  • 흐림산청19.3℃
  • 맑음거제18.2℃
  • 구름많음남해18.8℃
  • 구름많음18.9℃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11일 (월)

어린이 ‘키성장’, ‘키크는 약’ 온라인 부당광고·불법유통 ‘주의’

어린이 ‘키성장’, ‘키크는 약’ 온라인 부당광고·불법유통 ‘주의’

식약처, 신학기 맞아 키크는 약 등 온라인 광고·판매 집중 점검
식품 등 부당광고 116건, 의약품(성장호르몬제) 불법판매 105건 적발

식약처.jpg

 

[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신학기를 맞아 학부모 관심이 큰 키 성장 관련 제품의 부당광고·불법판매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달 14일부터 21일까지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 부당광고 게시글 116의약품(성장호르몬제) 불법판매 게시물 105건 등 221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신속하게 접속차단 및 행정처분 의뢰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집중 점검을 통해 키 성장과 관련된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판매하는 게시물 200개를 점검한 결과, 부당광고 116건을 적발했다.

 

위반 내용은 키성장 영양제’, ‘키성장에 도움’, ‘키크는 법등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99(85.3%) 키성장등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을 내세운 거짓·과장 광고 10(8.6%) 키성장 약등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5(4.3%) 성조숙증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 1(0.9%) 체험기 등을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1(0.9%) 등이다.

 

이와 함께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성장호르몬제를 판매하는 행위 105건이 적발됐다.

 

한편 식약처는 소비자가 식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할 경우에는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사전에 건강기능식품 인증 마크와 기능성 내용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의약품은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약사의 처방·지도에 따라 복용해야 하며 온라인을 통해 불법유통되는 의약품을 절대 구매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국민 관심이 높은 식의약품에 대한 온라인 부당광고와 불법행위를 지속해서 점검하고 적극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