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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06일 (금)

정부, 임신중지 약물 정식 도입…첫 2년간 의료기관 직접 처방·조제

정부, 임신중지 약물 정식 도입…첫 2년간 의료기관 직접 처방·조제

임상시험 자료 등 근거로 임신 9주 이내 사용
식약처 허가·심사 및 복지부 단계적 관리방안 마련

[한의신문] 정부가 그동안 음성적으로 유통돼 온 임신중지 약물을 국가 의료체계 안으로 정식 도입하고 안전한 사용 및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한다.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함께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인공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조치는 국정과제와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의 임신중지 약물 허용 가능성 검토 지시에 따른 후속조치다.

 

정부는 그동안 불법적으로 유통돼 온 임신중지 약물을 제도권 의료체계 안에서 관리함으로써 약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여성의 건강권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성평등가족부는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2019년 4월 이후 관련 입법 공백이 지속되고 임신중지 약물 도입도 지연되면서 여성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현장에서는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임신중지 약물이나 대체재가 음성적으로 유통되고 있으며, 여성의 건강 상태 등에 따라 수술과 약물 가운데 적절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여건도 제한돼 있다는 것이다. 또 임신중지 시기가 늦어질 경우 의료비 등 사회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정부는 지적했다.

 

정부는 임신중지 약물이 정식 도입되면 제도권 내에서 사용 실태를 파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안전한 약물 사용과 부작용 관리, 사후관리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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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임신중지 약물의 국내 도입을 위한 품목 허가·심사 계획을 추진한다.

 

현재 수입품목 허가·심사가 진행 중인 임신중지 약물은 임상시험 자료 등을 근거로 임신 63일(9주) 이내 사용을 적응증으로 신청된 상태다.

 

식약처는 해당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 및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심사하고, 시판 후 이상사례 수집·평가와 안전성 정보 조사, 환자 및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설명·교육자료 등을 포함하는 위해성 관리계획도 검토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임신중지 약물의 단계적 도입과 의료현장에서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관리방안을 마련한다.

 

도입 초기에는 2년간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직접 처방·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후 약물 사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작용과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관리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임신중지 약물의 유통부터 처방·사용, 부작용 관리 및 사후관리까지 국가 의료체계 안에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이어져 온 제도적 공백에 대한 첫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개선방안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정부는 향후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임신중지 약물의 허가 및 도입 절차를 진행하고, 의료현장에서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관리체계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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