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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29일 (토)

실손보험 한방특화상품 개발 추진

실손보험 한방특화상품 개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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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비급여 진료비를 보상하기 위한 실손보험 표준약관 개정 및 상품 개발 등 제도 개선을 위한 움직임이 가속화 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최근 대한한방병원협회, 금융감독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차례에 걸쳐 ‘실손보험 표준약관 개정’ 및 한방보험상품 개발 관련 간담회를 갖고 실손의료보험에서 한방 비급여 진료비를 보상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실손보험 표준약관 개정’을 위한 첫 회의에서 금융감독원은 대한한의사협회의 표준약관 개정 및 상품 개발 요청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향후 연구 추진을 위한 T/F 구성 및 주기적 회의 개최를 제의했다.



한의협은 실손보험에서 한방 비급여 진료비가 보상되지 않는 부당성을 강조하고 조속한 표준약관 개정을 촉구하고, 이와 관련한 금융감독원 T/F 구성 논의에 대한 찬성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표준약관만 개정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현행 약관 하에서 한방특화상품 개발 방안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방병협은 T/F 구성은 찬성하고, 불가시 개별 보험사를 접촉한다는 용의를 피력했다.



생보협회·손보협회측은 보험상품 개발을 위해서는 보험료율, 통계가 뒷받침되어야 가능하며, 객관적 판단이 고려될 것임을 밝히고, 특화상품 개발에 필요한 상병, 통계 등 자료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리스크 측면을 감안할 때 건강보험 점유율 확대가 필요하며, 한방의료의 치료방법 및 수준 평준화가 요망된다고 지적했다.



두차례에 걸친 간담회를 통해 한의협과 한방병협은 한방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 통계 산출을 위한 자료 제공 레이아웃을 검토, 보험업계측에 제공하였으며, 생보·손보협회는 첩약가격 분포도 등 각종 통계자료 생성 및 제시를 요구했다.



향후 2~3월 중 한방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에 대한 통계자료 생성 후 한방특화상품 개발을 위한 3차 간담회를 개최키로 하였으며, 이를 통해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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