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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28일 (금)

국민연금 2058년 기금 소진 위기

국민연금 2058년 기금 소진 위기

1988년에 도입돼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제도의 큰 축을 형성하고 있는 국민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선 꾸준히 보험료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국민연금을 받아도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3~10만원씩 더 지급하려는 움직임이 있자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의 탈퇴 조짐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2080년까지 이 제도를 유지하려면 보험료를 20년간 44% 올려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재의 추세라면 국민연금 기금 고갈시기는 2058년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국민연금 적정부담수준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현재 9%에서 2013년부터 5년마다 일정한 폭으로 인상해 2033년 이후에는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가정해도 2080년까지 유지하려면 보험료를 44%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이미 두 차례에 걸친 연금개혁을 통해 재정불안정 문제에 대처해 온 바 있는데, 1998년 1차 연금개혁을 통해 급여수준을 소득대체율 60%로 인하하고, 연금수급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점진적으로 높이도록 했다. 또 2007년 2차 연금개혁을 통해서는 급여수준을 다시 인하하여 40년 가입 기준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40%로 축소토록 했다.



올해는 보험료 인상 가능성을 포함한 적정 부담수준에 관한 제3차 국민연금 개혁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만약, 제대로된 개혁 방안이 마련되지 못하고 현재와 같은 추세로 간다면 국민연금 수급자가 본격적으로 발생하는 2040년대 이전까지는 수입이 지출보다 많은 구조를 유지하나, 이후부터 급여지출이 증가하면서 2042년에 처음으로 수지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고, 2041년에 적립기금이 최고 987조원(2010년 불변가)에 달한 이후 급속히 감소하여 2058년에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보고서에서는 장기적인 재정안정을 위한 보험료율은(재정평가시점을 2100년으로 연장할 경우) 기금소진 미발생을 목표로 올해부터 보험료율 인상할 경우 15.65%일 것으로 전망했고, 보험료 인상시기를 2023년으로 늦출 경우 재정안정을 위한 보험료율은 17.05%로 올해에 비해 1.4%pt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보사연은 “국민연금 재정안정 달성을 위한 보험료 인상폭 및 인상시기에 대해서는 올해 예정인 제3차 국민연금재정계산에서 결정하도록 하되, 보험료 인상시기가 늦추어지지 않도록 정책당국의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보험료 인상시기가 늦어질수록 그만큼 재정 안정 달성에 필요한 보험료 인상폭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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