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1.2℃
  • 구름많음16.7℃
  • 맑음철원17.2℃
  • 구름많음동두천18.1℃
  • 구름많음파주16.6℃
  • 구름많음대관령14.6℃
  • 구름많음춘천16.9℃
  • 비백령도11.9℃
  • 구름많음북강릉22.7℃
  • 구름많음강릉22.0℃
  • 구름많음동해21.1℃
  • 구름많음서울17.1℃
  • 구름많음인천17.5℃
  • 흐림원주16.4℃
  • 맑음울릉도20.3℃
  • 흐림수원16.9℃
  • 구름많음영월16.9℃
  • 구름많음충주17.4℃
  • 구름많음서산16.8℃
  • 맑음울진24.0℃
  • 구름많음청주18.4℃
  • 구름많음대전17.7℃
  • 구름많음추풍령16.7℃
  • 구름많음안동17.5℃
  • 구름많음상주17.0℃
  • 구름많음포항20.3℃
  • 구름많음군산17.5℃
  • 구름많음대구18.4℃
  • 구름많음전주18.5℃
  • 맑음울산20.7℃
  • 구름많음창원20.1℃
  • 구름많음광주18.3℃
  • 맑음부산20.1℃
  • 맑음통영17.5℃
  • 구름많음목포17.3℃
  • 구름많음여수17.4℃
  • 흐림흑산도16.0℃
  • 맑음완도18.3℃
  • 구름많음고창17.8℃
  • 구름많음순천16.8℃
  • 구름많음홍성(예)18.8℃
  • 구름많음17.2℃
  • 구름많음제주19.5℃
  • 구름많음고산19.4℃
  • 구름많음성산20.3℃
  • 구름많음서귀포21.6℃
  • 구름많음진주18.0℃
  • 흐림강화16.6℃
  • 구름많음양평16.0℃
  • 구름많음이천16.0℃
  • 구름많음인제15.7℃
  • 구름많음홍천15.8℃
  • 구름많음태백18.9℃
  • 구름많음정선군14.8℃
  • 구름많음제천16.1℃
  • 구름많음보은15.0℃
  • 구름많음천안16.4℃
  • 구름많음보령18.2℃
  • 구름많음부여16.5℃
  • 구름많음금산15.7℃
  • 구름많음17.3℃
  • 맑음부안18.0℃
  • 구름많음임실16.2℃
  • 구름많음정읍17.8℃
  • 구름많음남원15.7℃
  • 구름많음장수16.4℃
  • 구름많음고창군17.4℃
  • 구름많음영광군18.1℃
  • 맑음김해시20.2℃
  • 구름많음순창군16.0℃
  • 구름많음북창원20.7℃
  • 맑음양산시20.9℃
  • 구름많음보성군17.6℃
  • 구름많음강진군18.2℃
  • 맑음장흥18.9℃
  • 구름많음해남20.1℃
  • 맑음고흥18.7℃
  • 흐림의령군18.7℃
  • 구름많음함양군16.4℃
  • 구름많음광양시18.6℃
  • 구름많음진도군19.2℃
  • 구름많음봉화17.0℃
  • 구름많음영주16.6℃
  • 구름많음문경17.1℃
  • 구름많음청송군18.2℃
  • 구름많음영덕20.7℃
  • 구름많음의성17.7℃
  • 구름많음구미18.1℃
  • 구름많음영천18.5℃
  • 맑음경주시20.3℃
  • 구름많음거창16.4℃
  • 구름많음합천18.2℃
  • 구름많음밀양19.1℃
  • 구름많음산청15.3℃
  • 구름많음거제19.1℃
  • 구름많음남해19.3℃
  • 맑음20.7℃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07일 (목)

한약제제 전문·일반의약품 기준 재설정 필요

한약제제 전문·일반의약품 기준 재설정 필요

A0052012050436556-1.jpg

“생약 및 생약제제, 천연물성분 및 천연물신약 등 정의 새롭게 해야”

예방한의학회·한의약정책연구회, 대한예방한의학회 춘계학술대회



한약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으로 한약 및 한약제제, 생약 및 생약제제, 천연물성분 및 천연물신약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해야 하며, 한약제제 전문·일반의약품 기준 설정 및 재분류, 한의약의 특성에 맞는 약효별 의약품 분류체계를 갖춰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2012 대한예방한의학회 춘계학술대회가 예방한의학회(회장 이선동)와 한의약정책연구회(회장 임병묵) 공동으로 ‘한방건강보험의 중요성, 확대 및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지난달 28일 서울역 대회의실에서 대한한의학회 김갑성 회장 등 보건의료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개회사에서 이선동 회장은 “한의계가 현재 어려운 요인 중의 하나가 한방건강보험이라고 생각하며, 이러한 점에서 이번 학술대회가 생산적이고 유익한 행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임병묵 회장은 “한의약정책연구회는 한의약정책 분야에서 각 분야별 수준을 향상시키고, 체계화하는 것이 목적이며, 통계를 가지고 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해 한의약 현안과 관련된 논리를 갖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건강보험 외국 현황’(대만·중국·일본을 중심으로) 강연에서 국립재활원 손지형 과장은 “일본이나 대만 등 동양에서는 한약제제에 대한 약효 재평가 및 품질 관리를 기반으로 의약품으로서의 전통약제제 급여를 활발히 시행 중이며, 한의치료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임상연구 발표가 이어져 보험급여의 당위성을 뒷받침해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약제제 보험급여 확대 핵심이슈와 한약관련 법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이은경 박사(새로운 사회를 위한 연구원)는 한약제제의 정의와 분류체계 문제점으로 △약사법상 원료의약품으로서의 한약재에 대한 규정이 없고, 한약-한약제제 사이의 명확한 개념규정이 없다 △의약품 분류 등 하위규정에 한약제제 내용이 없고 일방적으로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하고 있다 △한약제제, 생약제제, 천연물의약품 등의 정의 서로 혼재 △새로 개발되는 한약 관련 의약품의 분류기준이 없다 △현 효능별 분류체계는 한약제제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이 박사는 “한약 및 한약제제, 생약 및 생약제제, 천연물성분 및 천연물신약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해야 하며, 사용권에 대한 관대한 규정 적용, 한약제제 전문·일반의약품 기준 설정 및 재분류와 한의약의 특성에 맞는 약효별 의약품 분류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한약제제 보험급여 확대에서의 의약분업 모델’과 관련 박용신 박사(밝은 눈 한의원)는 1)완전의약분업, 한의사가 직접 조제한 한약을 투여할 때 예외 2)분업의 파트너는 약사, 한약사 특례조항 검토 3)처방전 발행은 현재와 같은 상품명·처방명 병용 4)대체조체 품목인정기준 제정 5)중앙약심 의약품분류 소분과위 참여 6)보험급여 확대를 위한 품목은 품목허가된 모든 한약·생약제제로 하며, 한약유례 천연물신약과 수입 한약제제 추가 요구 등을 제시했다.



‘한약제제 활성화에 대한 일반인과 한의사의 인식’에 대해 원광대 한의대 정명수 교수는 “한약제제 사용 활성화에 대한 한의사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약제제 활성화에 대한 개선점으로 1)보험수가 개선 및 약가 개선 2)보험급여 품목 및 재정의 확대 3)질 좋은 한약제제의 생산 및 공급 확대 4)전문의약품 생산 및 의약분업을 통한 한의사 처방권 확보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20년간(1987~2007) 한의원 경영수지의 변화 비교분석과 관련 부산대 한의전 김대훈 연구원은 “시술·처치, 한방요법 및 기타의 진료항목으로 한의원의 수입모델이 이동하고 있지만 수가가 낮아 상기 진료항목의 손실분을 비보험 투약(첩약) 진료항목의 매출로 보존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김 연구원은 “보험수입과 비용간의 수지균형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세전 진료이익률이 적자인 검사, 보험투약, 시술 및 처치 등에 대한 수가 상향조정과 치료재료 및 한방요법의 급여화가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