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1.2℃
  • 구름많음16.7℃
  • 맑음철원17.2℃
  • 구름많음동두천18.1℃
  • 구름많음파주16.6℃
  • 구름많음대관령14.6℃
  • 구름많음춘천16.9℃
  • 비백령도11.9℃
  • 구름많음북강릉22.7℃
  • 구름많음강릉22.0℃
  • 구름많음동해21.1℃
  • 구름많음서울17.1℃
  • 구름많음인천17.5℃
  • 흐림원주16.4℃
  • 맑음울릉도20.3℃
  • 흐림수원16.9℃
  • 구름많음영월16.9℃
  • 구름많음충주17.4℃
  • 구름많음서산16.8℃
  • 맑음울진24.0℃
  • 구름많음청주18.4℃
  • 구름많음대전17.7℃
  • 구름많음추풍령16.7℃
  • 구름많음안동17.5℃
  • 구름많음상주17.0℃
  • 구름많음포항20.3℃
  • 구름많음군산17.5℃
  • 구름많음대구18.4℃
  • 구름많음전주18.5℃
  • 맑음울산20.7℃
  • 구름많음창원20.1℃
  • 구름많음광주18.3℃
  • 맑음부산20.1℃
  • 맑음통영17.5℃
  • 구름많음목포17.3℃
  • 구름많음여수17.4℃
  • 흐림흑산도16.0℃
  • 맑음완도18.3℃
  • 구름많음고창17.8℃
  • 구름많음순천16.8℃
  • 구름많음홍성(예)18.8℃
  • 구름많음17.2℃
  • 구름많음제주19.5℃
  • 구름많음고산19.4℃
  • 구름많음성산20.3℃
  • 구름많음서귀포21.6℃
  • 구름많음진주18.0℃
  • 흐림강화16.6℃
  • 구름많음양평16.0℃
  • 구름많음이천16.0℃
  • 구름많음인제15.7℃
  • 구름많음홍천15.8℃
  • 구름많음태백18.9℃
  • 구름많음정선군14.8℃
  • 구름많음제천16.1℃
  • 구름많음보은15.0℃
  • 구름많음천안16.4℃
  • 구름많음보령18.2℃
  • 구름많음부여16.5℃
  • 구름많음금산15.7℃
  • 구름많음17.3℃
  • 맑음부안18.0℃
  • 구름많음임실16.2℃
  • 구름많음정읍17.8℃
  • 구름많음남원15.7℃
  • 구름많음장수16.4℃
  • 구름많음고창군17.4℃
  • 구름많음영광군18.1℃
  • 맑음김해시20.2℃
  • 구름많음순창군16.0℃
  • 구름많음북창원20.7℃
  • 맑음양산시20.9℃
  • 구름많음보성군17.6℃
  • 구름많음강진군18.2℃
  • 맑음장흥18.9℃
  • 구름많음해남20.1℃
  • 맑음고흥18.7℃
  • 흐림의령군18.7℃
  • 구름많음함양군16.4℃
  • 구름많음광양시18.6℃
  • 구름많음진도군19.2℃
  • 구름많음봉화17.0℃
  • 구름많음영주16.6℃
  • 구름많음문경17.1℃
  • 구름많음청송군18.2℃
  • 구름많음영덕20.7℃
  • 구름많음의성17.7℃
  • 구름많음구미18.1℃
  • 구름많음영천18.5℃
  • 맑음경주시20.3℃
  • 구름많음거창16.4℃
  • 구름많음합천18.2℃
  • 구름많음밀양19.1℃
  • 구름많음산청15.3℃
  • 구름많음거제19.1℃
  • 구름많음남해19.3℃
  • 맑음20.7℃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07일 (목)

자동차보험 심사청구 건의 소송 관련 건 처리절차 안내

자동차보험 심사청구 건의 소송 관련 건 처리절차 안내

의료기관과 보험회사(공제조합 포함)간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쟁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심사청구 건에 대해 심사청구 당사자(보험회사 또는 의료기관)에 의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심의회에서 처리절차를 안내하여 온 바,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 : 심의회 업무지원팀-498호(2012.5.9))



[심사청구사건의 소송 관련 건 처리절차]

① 심사청구사건과 동일한 사안으로 소송이 진행될 경우 심사청구 당사자(보험회사 또는 의료기관)는 심의회에 즉시 소장과 함께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② 심의회 상정 이후에는 심사청구 당사자는 소 제기를 이유로 보류 요청할 수 없다.



③ 심사 진행 중 심의회가 ①에 따라 통보를 받은 때에는 심사청구 당사자 등에게 그 사실을 재확인하고 필요한 관련자료를 요청·징구한다.



④ 심의회는 관련자료를 통해 소송쟁점이 심사청구사건과 동일한 사안인 경우 심사결정 보류 사실을 심사청구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⑤ 소송이 종료된 경우 해당 심사청구 당사자는 심의회에 그 사실을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보류 중인 심사청구사건은 심의회에 상정하여 심사 결정한다.



⑥ ⑤에 따라 심사결정 후 당사자간 상호 정산할 진료비에 대해 발생할 심사결정 보류 결정(④ 발송시점)부터 심사결정서 발송일까지 기간의 자배법 제19조제2항 후단 이자는 심사결정 보류를 요청한 당사자만 부담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