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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28일 (금)

‘고운맘카드’ 적극 참여로 의료영역 확대

‘고운맘카드’ 적극 참여로 의료영역 확대

4월1일부터 임산부에 대한 임신·출산비 지원 제도인 ‘고운맘카드’가 한의원과 한방병원으로 확대되어 한의의료 영역에서의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그동안 한의원 등 한방의료기관에서는 한의약 치료로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효과적으로 충분히 돌볼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고운맘카드 사용이 배제되어 왔었다.



이에 따라 임산부들이 임신 중 건강과 산후 관리에 탁월한 효과를 갖고 있는 한의약적 진료를 편리하게 받기가 쉽지 않았는데, 이번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개정 고시를 통해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이 한방의료기관으로 확대 적용되어 임산부들이 경제적 부담없이 보다 편리하게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 한의약 치료를 통한 ‘고운맘카드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한의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뒤따라야 함은 물론이다.



한방의료기관에서 ‘고운맘카드 적용 한방 요양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지정 요양기관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건보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해야 한다.



고운맘카드제도 시행에 따른 한의약 치료 활성화를 위해 한의사협회는 ‘임산부 및 일반 국민들이 한의원과 한방병원 등 한방의료기관에서 고운맘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시킬 수 있도록 홍보포스터를 제작·배포하는 등 다각적인 홍보방안을 강구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고운맘카드제도의 한방의료 확대를 통해 모든 한의사 회원들이 더욱더 국민건강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때 한의약은 국민 속으로 세계 속으로 더욱더 정립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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