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의협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연쇄 면담을 갖고, 한방건강보험 급여 확대 및 보장성 강화를 위한 특단의 정책 반영을 촉구했다.
건강보험공단과의 면담에서는 건강보험 제도권 내에서 한방의료행위가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를 요청했다. 심사평가원과의 면담에서는 한방건강보험의 불합리한 심사기준 및 산정지침 개선과 더불어 한의약 특성에 맞고, 양방과 형평성 있는 제도 개선을 강조했으며, 이와 함께 한의사 전문심사인력의 확충 등을 건의했다.
특히 한방건강보험에 있어서 지금까지 일부 기준들이 한·양방간 불균형성이 너무 크게 존재했고, 한의약의 의료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 그로 인해 국민이 한방의료서비스를 받는데 큰 불편감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특히 한방보험 보장성 강화 측면에서도 한방의료가 매우 소외되어 있음을 강조했다. 정부의 보장성 확대 계획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 기간 중 한방 관련 보장성은 한방물리요법 단 한 항목 뿐이다.
이같은 현상은 결국 한방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비중이 턱없이 낮게 나타나는 결과로 고착화 되어 있다. 이는 곧 한방의료를 선호하는 많은 환자들에게 한방의료기관의 문턱을 높게 함으로써 그들의 진료권을 제한하는 것은 물론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크게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한방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비롯한 다양한 제형의 한약제제 보험급여 확대 등 한의계의 지적 사항을 경청하여 이 같은 문제점을 실질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 번의 면담이 면담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의협과 보험공단, 심사평가원간 한방건강보험과 관련한 실질 정보를 공유하고, 문제점을 뜯어 고칠 수 있는 기회로 작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