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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7일 (목)

불임 치료도 보험급여 실시하자

불임 치료도 보험급여 실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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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오제세 의원(사진)이 불임 치료를 위한 보조 생식술 등에도 보험급여를 실시하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21일 대표발의했다.



발의안에서는 ‘공단이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로 1년 이상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되지 아니하였으나, 치료를 통하여 임신이 가능한 경우 불임 치료를 위한 보조생식술(체내 및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한다) 등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제45조의2를 신설, 보험급여의 한도액, 범위,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제108조제5항을 신설, 국가가 불임 치료를 위한 보험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단에 별도로 지원하도록 명시했다.



오제세 의원은 “불임 부부의 경우 자녀의 출산을 원하지만 임신이 어려운 상황으로 특히 인공수정 등 불임 치료행위가 고가의 비용을 수반하기 때문에 불임 치료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에 불임치료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실시하고 이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함으로서 불임 부부의 임신을 돕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해야 할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2009년 한해 우리나라에서 불임으로 진료받은 환자 수는 약 19만명으로 2005년 대비 25% 늘었고 불임환자가 매년 10%에서 20%씩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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