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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7일 (목)

양정숙 본부장

양정숙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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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준비-소득공제를 더 받기 위한 팁

똑똑한 한의경제-5



아침에는 피부에 느껴지는 차가운 공기로, 한낮에는 눈에 들어오는 파란 하늘로 가을이 한껏 느껴지는 요즘이다. 여름장마에 비해 가을장마가 배 이상 많은 비를 쏟아내면서 올 추석 차례상 비용은 작년에 비해 더 올라간다는 보도와 함께 기획재정부에서 경제활성화 정책으로 각종 세금을 인하하겠다는 발표를 내놓았다.



1980년 미국 레이건 정부시절 경제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세금정책을 발표한 선례가 있었다. 당시에도 그랬지만 세금정책은 서민경제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수가 줄어드는 악영향을 초래해 지자체의 세수확보에 어려움을 초래한다. 정부의 세금감면 정책이 가계부채에 허덕이는 서민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매년 1월에 국가로부터 받는 13월의 월급을 기대한다. 소득공제 혜택을 조금이라도 받기를 원한다면 지금부터 꼼꼼히 준비해야만 기대 이상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9월 안에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은 개인연금저축 가입여부이다. 연금저축은 소득공제 대상 금액이 연 400만원으로 오르면서 재테크 1순위가 된지 오래다. 하지만 연금저축을 아직 가입하지 않은 가입자라면 9월 안에 가입해야 소득공제 최고 한도인 400만원을 모두 채울 수 있다. 연금저축은 납입 금액을 분기당 300만원 이하로 제한하기 때문에 10월 이후에 가입을 한다면 400만원 한도를 모두 다 채우지 못하기 때문이다. 매월 34만원씩 월 적립식으로 납입하는게 부담이 적지만, 만약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9월이 가기 전에 서둘러서 가입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 사용을 늘리는게 소득공제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는 지름길이다. 총 급여의 25%이상을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사용해야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3000만원이고 1000만원을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 결제를 통해 소비했다면, 3000만원의 25%인 750만원을 초과한 250만원이 소득공제 대상 금액이 된다. 만약 체크카드로 1000만원을 모두 결제했다면 250만원의 30%인 75만원이 소득공제 대상 금액이 되고, 신용카드로 이 모든 금액을 결제했다면 250만원의 25%인 67만5천원이 소득공제 대상 금액이 된다. 5%의 차이지만 결제금액이 커질수록 차이가 커지는 만큼 가급적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 사용을 많이 하는 것이 소득공제 혜택을 조금이라도 더 받는 지름길이다.



가계부채와 부동산 침체, 성장률 둔화로 대한민국이 일본식 불황으로 이어질 거라는 말들이 많다. 외적인 상황이 불안정할수록 소신을 지키는 투자원칙이 내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지름길일 것이다.



재무 상담을 원하시는 독자께서는 언제든지 이메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mail : peach30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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