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3.1℃
  • 흐림24.4℃
  • 구름많음철원23.6℃
  • 흐림동두천25.7℃
  • 구름많음파주24.3℃
  • 흐림대관령19.2℃
  • 흐림춘천24.5℃
  • 흐림백령도22.2℃
  • 흐림북강릉21.7℃
  • 흐림강릉22.2℃
  • 흐림동해22.7℃
  • 구름많음서울25.2℃
  • 구름많음인천27.3℃
  • 흐림원주23.9℃
  • 비울릉도21.9℃
  • 구름많음수원25.4℃
  • 흐림영월22.5℃
  • 흐림충주24.2℃
  • 흐림서산26.2℃
  • 흐림울진24.0℃
  • 흐림청주25.4℃
  • 구름많음대전25.1℃
  • 구름많음추풍령24.1℃
  • 비안동23.6℃
  • 흐림상주23.7℃
  • 비포항24.9℃
  • 흐림군산27.0℃
  • 흐림대구25.7℃
  • 맑음전주26.4℃
  • 비울산25.3℃
  • 비창원26.4℃
  • 맑음광주26.4℃
  • 비부산26.2℃
  • 흐림통영28.0℃
  • 맑음목포28.4℃
  • 흐림여수27.2℃
  • 맑음흑산도27.3℃
  • 흐림완도26.7℃
  • 맑음고창27.4℃
  • 구름많음순천24.1℃
  • 흐림홍성(예)26.8℃
  • 흐림24.1℃
  • 구름많음제주28.9℃
  • 맑음고산27.2℃
  • 구름많음성산26.7℃
  • 구름많음서귀포28.7℃
  • 흐림진주25.7℃
  • 구름많음강화25.7℃
  • 흐림양평24.2℃
  • 구름많음이천23.9℃
  • 흐림인제23.4℃
  • 흐림홍천23.2℃
  • 흐림태백20.2℃
  • 흐림정선군21.6℃
  • 흐림제천22.2℃
  • 흐림보은23.6℃
  • 구름많음천안24.7℃
  • 흐림보령26.9℃
  • 흐림부여26.0℃
  • 구름많음금산25.5℃
  • 흐림24.8℃
  • 구름많음부안26.5℃
  • 구름많음임실24.5℃
  • 구름많음정읍26.6℃
  • 구름많음남원24.7℃
  • 구름많음장수24.2℃
  • 구름많음고창군26.3℃
  • 맑음영광군27.7℃
  • 흐림김해시25.8℃
  • 맑음순창군25.7℃
  • 흐림북창원27.0℃
  • 흐림양산시26.2℃
  • 구름많음보성군26.2℃
  • 구름많음강진군27.2℃
  • 구름많음장흥26.9℃
  • 맑음해남28.1℃
  • 구름많음고흥27.4℃
  • 흐림의령군25.8℃
  • 구름많음함양군24.8℃
  • 흐림광양시26.5℃
  • 맑음진도군26.9℃
  • 흐림봉화22.4℃
  • 흐림영주22.6℃
  • 흐림문경23.5℃
  • 흐림청송군23.9℃
  • 흐림영덕23.2℃
  • 흐림의성25.0℃
  • 흐림구미25.7℃
  • 흐림영천24.3℃
  • 흐림경주시24.4℃
  • 흐림거창24.7℃
  • 흐림합천26.2℃
  • 흐림밀양26.5℃
  • 흐림산청25.3℃
  • 구름많음거제26.6℃
  • 흐림남해26.8℃
  • 흐림26.3℃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8일 (금)

“건강보험증 불법사용 막을 근본대책 필요”

“건강보험증 불법사용 막을 근본대책 필요”

A0042013071243094-1.jpg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의진 의원(새누리당)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자격이 없으면서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대여·도용해 부당의료이용으로 적발된 인원은 2008년부터 올해 5월 말까지 총 4215명에 달했으며, 그 가운데 500만원 이상 부당의료이용을 한 사람은 총 138명으로 나타났다.







적발건수를 살펴보면, 동 기간동안 총 13만6999건이 적발되었는데, 이는 1인당 평균 32.5건 수준이었으며, 연도별로는 2008년 1만668건에서 2012년 3만1494건으로 5년새 2.95배 급증했다. 또한 환수액은 결정금액 39억3500만원 중 45%인 17억8600만원에 불과해 부당사용액에 대한 환수조치도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건강보험증 대여나 도용은 지인이나 친인척의 동의에 따라 은밀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사후 적발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적발된 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1000만원 이상 부정사용자 40명에 대해 분석한 결과 가족이나 친인척, 지인 등의 건강보험증을 대여·도용한 사례가 68%(27건)에 달했다.



이러한 건강보험증의 불법사용을 근절키 위해서는 의료기관 이용시 사전 본인확인 절차를 철저히 하는 것이 부정사용을 근본적으로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만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상에는 가입자의 건강보험증 제출의무만 규정되어 있을 뿐 의료기관의 사전확인 의무 규정은 없어 불법사용 예방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지난 5월 보건복지부가 처벌 내용을 ‘과태료’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신설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한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에 대한 처벌 강화 대책도 사후적 조치에 불과해 사실상 불법사용을 막기 위한 근본적 대책은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신의진 의원은 “건강보험증 불법 대여와 도용은 사후 적발이 어렵기 때문에 불법 이용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의 건강보험증 사전 본인확인 절차를 의무화하는 한편 건강보험증내 사진 부착과 같은 본인확인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