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달라질 것, 준비할 것... 2012년 세제개편안 분석
세무 실무, 어려워 할 필요가 없다-21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기운은 이제 가을이 왔음을 실감할 수 있게 합니다. 때가 되면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매년 이맘때가 되면 바뀌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세법인데요, 금년도 세제개편안을 살펴보고 어떤 점들이 달라지는지, 그리고 한의원의 세무 관리와 개인 자산 관리의 측면에서 어떤 점들을 준비해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과 관련한 내용
우선 사업과 관련한 내용들 중 한의원 경영에 참고할만한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려운 경기 여건을 감안하여 일자리를 확충하고,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려서 성장동력을 확보한다는 방향으로 세법 개정의 기조를 잡았다고 합니다. 우선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이 3년 연장됩니다. 신규투자금액의 3%를 세금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인데, 지속적으로 사업용 자산에 투자를 하도록 유도하여 내수경기를 활성화 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신규로 의료장비를 구입하시려는 원장님께서는 참고하셔서 활용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간혹 세무대리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종합소득 신고시 반영하지 못한 경우가 있는데, 새로 취득한 장비, 시설투자 부분에 대해서 변동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내용은 복리후생비의 범위를 확대한 것입니다. 기존에는 직원들의 회식비를 직장연예비라는 항목에 포함시켜 다소 포괄적인 범위로 규정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었는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직원회식비가 복리후생비에 포함되도록 그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많지는 않은 규모이겠으나 이 규정으로 직원회식비를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개운하지 못한 기분들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전반적으로 복리후생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세제 관련 내용
개인 자산 관리의 측면에서 참고하셔야 하는 내용은 비과세/감면 제도의 정비입니다. 특히 금융소득과 관련한 세금혜택에 대해서는 올해뿐 아니라 앞으로 대대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의 인하입니다. 4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낮추어질 예정이고, 이로 인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하는 납세자가 약 4~5만명가량 늘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향후 점점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장기적으로는 ‘자본소득세’의 개념으로 모든 금융소득이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상황이 올 것이므로 장기적인 계획 하에 금융상품의 포트폴리오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비과세와 관련한 내용들에도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소득공제와 비과세 적용이 올해 말로 종료됩니다. 대신에 비과세 재형저축과 장기펀드 소득공제가 신설될 예정입니다. 다만 두 가지 모두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의 사업자에 대해 적용되므로 대부분의 원장님께 적용되는 소득공제와 비과세 혜택이 사라질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권에 대한 내용도 변경이 있는데요, 10년 이상 장기채권에 대해서는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이자와 할인액에 대해서 30% 분리과세가 가능하였지만 내년부터는 3년 이상 보유를 해야만 동일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산이 많으신 원장님들께서 금융소득을 줄이고 물가상승분을 보전하기 위한 방법으로 찾으시던 물가연동국채의 경우도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게 됩니다. 물가연동국채는 표면금리(통상 1.5%선)에 대해서만 이자소득세를 과세하고, 원금의 증가분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에서 제외되었으나 2015년부터 발생하는 원금의 증가분에 대해서도 이자소득세를 물게 됩니다. 만약 다른 금융소득이 있다면 당연히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가입 후 10년이 지나면 비과세되어 많은 원장님께서 가입하고 계시는 저축성 보험에 대해서도 일부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10년이 지나지 않더라도 중도인출이라는 기능을 통해 보험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이더라도 10년 경과 전에 인출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보다 크다면 이를 과세대상에 포함시키게 되었습니다. 적립식이라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지만 일시에 큰 금액을 납입하고 연금 형태로 인출하시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인기를 끌고 있는 즉시연금보험의 경우 보험금 수령시에 이자가 없다는 점을 활용해 세금을 줄였는데,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 혜택이 사라지게 됩니다. 또한 즉시연금의 경우 10년 이내에 연금으로 수령하는 부분은 연금소득으로 합산되어 과세되니 이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축성보험의 명의 변경과 관련하여서도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최초가입일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나면 비과세가 적용되었으나, 변경된 개정안에서는 계약자 변경이 있은 후 10년이 지나야만 비과세 혜택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보험상품은 아마도 자녀들에 대한 저축성 보험일 것입니다. 만 15세 미만의 자녀를 위해서 부모의 이름으로 가입하여 납입하다가, 자녀가 성년이 되면 명의를 변경하여 자녀에게 일정수준의 자금과 비과세 계좌를 물려준다는 컨셉으로 많은 분들이 가입하신 상품입니다. 이미 가입하신 경우라면 상관없지만, 아직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면 개인의 재무상황에 비추어서 적절한 수준으로 가입을 해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법 개정은 국회를 통과해야 하지만, 위의 비과세 제도 관련 내용은 소득세법시행령의 내용이고, 시행령은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내년 1월을 기점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많습니다만, 언제든 변경될 수 있는 내용이므로 이미 가입을 고려하시는 경우라면 빨리 하시는 것이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득공제 혜택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우선 성실사업자에 대한 교육비·의료비 공제 기한이 3년 연장될 것입니다. 성실신고확인제로 인해 올해 말까지만 혜택을 주기로 하였으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늘리는 것입니다. 수입금고금액이 7.5억원 미만이라고 해도 성실신고확인제도를 활용하여 소득을 신고하게 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득실을 따져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비 소득공제에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급식비와 특별활동 수업료와 교재비, 그리고 방과 후 학교 교재비가 소득공제에 추가될 예정입니다. 성실신고의 경우 교육비 소득공제혜택이 있으니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 배우자가 근로소득이 있다면 기존보다 늘어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원들과 관련한 사항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가 확대됩니다. 상당수의 스탭이 출산적기에 있는 여성임을 고려하면 원장님 입장에서는 꼭 알고 계시고, 챙겨주셔야 할 내용으로 생각되어 안내해 드립니다.
소득공제되는 연금저축(현행 연간 400만원)의 경우 대부분의 원장님께서 가입하고 계시는 상품입니다. 기존의 의무납입기간이 10년이었는데, 내년부터는 5년 이상으로 변경됩니다. 아무래도 장기적인 상품이라 부담을 가지고 계시던 분이 많았는데, 아직 가입을 하지 않으신 상태라면 내년부터 가입하셔서 부담을 줄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또한 기존의 연간 납입한도가 분기별 300만원에서 연간 1800만원으로 변경됩니다. 다만 수령 요건이 변경되었으니(5년에서 15년 이상) 개인의 장기 계획을 고려하여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최대의 혜택을 누리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무 관리와 관련하여 참고하실 내용
제 생각에는 상당히 중요하면서 많은 원장님들께 적용이 될 만한 내용인데, 증여와 관련한 내용이 많이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차명계좌에 대한 증여추정 적용을 명확히 하여 변칙적으로 증여가 이루어지는 것을 막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기존에는 차명금융재산의 경우 재산의 취득시기는 명의자가 자금을 인출하여 사용한 경우에만 적용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원장님 이외의 명의로 된 계좌라고 하여도 직원이 그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사용한 것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았으나, 개정안에서는 금융계좌에 자산이 입금되는 시점에 계좌의 명의자가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송금사실만으로도 증여세를 과세하겠다는 것입니다. 업무상의 편의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원장님 이외의 명의로 된 계좌를 사용하시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내년부터는 자칫 커다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므로 반드시 점검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특히 이 사항과 관련하여서는 내년 법 시행 이후 전반적인 점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올해가 가기 전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금융계좌에 대해서 정리를 한 번 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제개편안의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누락된 세원을 발굴하여 세수를 확충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복지예산의 과도한 지출로 인해 현재 세수가 많이 부족한 상황인지라, 하반기에는 세무조사가 늘어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봅니다. 최근 보건업과 타 업종(주로 마케팅 관련 업종)의 사업자를 가지고 계신 원장님들을 대상으로 수정신고 안내문이나 조사통지서가 많이 발행되었다고 하는데, 하반기에는 이러한 추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내년이 되면 많은 내용들이 변경될 예정이므로 병원의 세무관리와 함께 원장님 개인의 상황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고 넘어가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감수 - 최지광, 세무학박사/공인회계사, 한길회계법인 대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