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3.1℃
  • 흐림25.1℃
  • 흐림철원23.8℃
  • 흐림동두천26.0℃
  • 흐림파주24.9℃
  • 흐림대관령19.2℃
  • 흐림춘천25.3℃
  • 흐림백령도22.4℃
  • 비북강릉21.8℃
  • 흐림강릉22.4℃
  • 흐림동해22.7℃
  • 구름많음서울25.3℃
  • 흐림인천27.8℃
  • 흐림원주24.1℃
  • 비울릉도21.8℃
  • 소나기수원25.7℃
  • 흐림영월22.7℃
  • 흐림충주24.3℃
  • 흐림서산27.1℃
  • 흐림울진24.1℃
  • 흐림청주25.8℃
  • 비대전25.2℃
  • 흐림추풍령24.5℃
  • 비안동23.6℃
  • 흐림상주23.6℃
  • 비포항24.9℃
  • 흐림군산27.3℃
  • 흐림대구25.9℃
  • 구름많음전주27.0℃
  • 비울산25.4℃
  • 비창원26.4℃
  • 구름많음광주26.3℃
  • 비부산25.8℃
  • 흐림통영27.9℃
  • 맑음목포28.9℃
  • 비여수28.0℃
  • 맑음흑산도28.3℃
  • 구름많음완도28.8℃
  • 맑음고창28.4℃
  • 흐림순천24.8℃
  • 흐림홍성(예)26.8℃
  • 흐림24.3℃
  • 구름많음제주29.3℃
  • 구름많음고산26.8℃
  • 구름많음성산28.4℃
  • 구름많음서귀포28.8℃
  • 흐림진주26.0℃
  • 구름많음강화26.6℃
  • 흐림양평24.2℃
  • 흐림이천23.9℃
  • 흐림인제23.5℃
  • 흐림홍천23.5℃
  • 흐림태백20.4℃
  • 흐림정선군22.0℃
  • 흐림제천22.2℃
  • 흐림보은23.5℃
  • 흐림천안25.0℃
  • 흐림보령27.3℃
  • 흐림부여26.1℃
  • 구름많음금산26.0℃
  • 흐림25.1℃
  • 맑음부안27.6℃
  • 구름많음임실24.7℃
  • 구름많음정읍27.3℃
  • 흐림남원24.9℃
  • 흐림장수24.2℃
  • 구름많음고창군27.2℃
  • 맑음영광군28.5℃
  • 흐림김해시25.8℃
  • 구름많음순창군26.0℃
  • 흐림북창원27.0℃
  • 흐림양산시25.9℃
  • 구름많음보성군26.3℃
  • 구름많음강진군28.4℃
  • 구름많음장흥27.3℃
  • 구름많음해남28.8℃
  • 구름많음고흥27.8℃
  • 흐림의령군26.0℃
  • 흐림함양군25.5℃
  • 흐림광양시27.1℃
  • 맑음진도군28.3℃
  • 흐림봉화22.5℃
  • 흐림영주22.6℃
  • 흐림문경23.5℃
  • 흐림청송군23.9℃
  • 흐림영덕23.2℃
  • 흐림의성25.2℃
  • 흐림구미25.8℃
  • 흐림영천24.5℃
  • 흐림경주시24.6℃
  • 흐림거창25.4℃
  • 흐림합천26.2℃
  • 흐림밀양26.1℃
  • 흐림산청25.5℃
  • 흐림거제25.8℃
  • 흐림남해26.6℃
  • 비26.2℃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8일 (금)

양정숙 본부장

양정숙 본부장

B0042013080940628-1.jpg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똑똑한 한의경제-32



대부분의 기업들은 회사 이름 앞에 (주)또는 (유)라는 표기를 한다. 이는 주식회사, 유한회사의 줄임말로 기업 설립시 해당 기업의 성격에 따라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하기 위하여 설립 방법을 달리 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식회사는 여러 주주들이 주식의 인수가액 한도 안에서 책임을 지는 회사를 의미한다. 주식 양도가 자유롭고, 주주의 숫자에도 제한이 없어서 비교적 큰 규모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유한회사는 사전적 의미로 ‘사원이 회사에 대하여 출자금액을 한도로 책임을 질 뿐, 회사채권에 대하여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 사원으로 구성된 회사’라고 정의되어 있다. 여기서 사원은 주주를 말하며, 이는 주식회사와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단,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의 사전적 의미에 몇 가지 설명이 추가된다. ‘설립 절차와 사원총회(주주총회)의 소집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다. 지분 양도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다. 지분의 유가 증권화를 인정하지 않는다. 폐쇄적이며 비공개적인 특색을 가진다.’등의 내용이 추가되어 있다.



주식회사가 주주 구성원의 숫자와 지분 거래의 자율성이 보장된 반면 유한회사는 제한을 두는 경우가 많아 주식회사가 대기업에 적합한 형태라면, 유한회사는 상대적으로 작은 중소기업에 적합한 형태로 볼 수 있다. 또한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 달리 외부감사를 받을 필요가 없어, 감사로 인한 비용 지출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유한회사의 이러한 특성 때문에 최근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변경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전문가들 또한 당분간 주식회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한회사의 증가율이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유한회사로 외국 기업들의 한국 법인이 대표적이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코리아, 구글코리아, 페이스북, 그루폰 등 한국에 처음 진출하는 외국 기업의 경우 유한회사를 선호하는 경향이 크다.



외부감사 의무와 공시 의무가 전혀 없는 유한회사의 이러한 비공개적 특성이 향후 탈세의 수단으로 전락할 여지도 배제할 순 없겠지만, 유한회사도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법에서 인정하는 회사의 한 형태이므로 유한회사이기 때문에 어떨 것이다라는 식의 부정적인 인상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 당국 또한 유한회사에 대한 전문가들의 이와 같은 우려에 대해 조세 당국의 세무조사와 자체 세무감사를 통해서 유한회사의 재무구조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재무 상담을 원하시는 독자께서는 언제든지 이메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mail : peach3082@naver.com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