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0.5℃
  • 흐림11.5℃
  • 구름많음철원10.2℃
  • 구름많음동두천11.8℃
  • 구름많음파주9.8℃
  • 흐림대관령12.2℃
  • 흐림춘천12.1℃
  • 구름많음백령도13.8℃
  • 구름많음북강릉18.6℃
  • 흐림강릉20.4℃
  • 구름많음동해17.4℃
  • 흐림서울14.6℃
  • 구름많음인천14.5℃
  • 구름많음원주13.4℃
  • 구름많음울릉도16.7℃
  • 흐림수원12.4℃
  • 흐림영월10.4℃
  • 맑음충주10.8℃
  • 구름많음서산12.9℃
  • 구름많음울진15.3℃
  • 흐림청주15.1℃
  • 흐림대전12.0℃
  • 구름많음추풍령9.7℃
  • 구름많음안동13.3℃
  • 구름많음상주12.8℃
  • 흐림포항17.6℃
  • 흐림군산11.1℃
  • 흐림대구15.6℃
  • 구름많음전주12.1℃
  • 구름많음울산13.8℃
  • 구름많음창원13.2℃
  • 흐림광주14.1℃
  • 맑음부산16.5℃
  • 구름많음통영13.3℃
  • 구름많음목포14.1℃
  • 맑음여수13.7℃
  • 박무흑산도11.0℃
  • 구름많음완도11.7℃
  • 구름많음고창10.9℃
  • 흐림순천7.7℃
  • 흐림홍성(예)13.1℃
  • 흐림10.2℃
  • 맑음제주13.6℃
  • 구름많음고산14.4℃
  • 맑음성산14.9℃
  • 맑음서귀포16.8℃
  • 구름많음진주9.5℃
  • 구름많음강화11.6℃
  • 흐림양평12.4℃
  • 구름많음이천11.7℃
  • 흐림인제12.4℃
  • 흐림홍천11.6℃
  • 흐림태백13.4℃
  • 흐림정선군10.8℃
  • 맑음제천9.0℃
  • 흐림보은9.7℃
  • 흐림천안10.0℃
  • 흐림보령15.2℃
  • 흐림부여10.3℃
  • 구름많음금산9.2℃
  • 흐림11.9℃
  • 구름많음부안12.1℃
  • 구름많음임실9.1℃
  • 맑음정읍11.7℃
  • 흐림남원11.3℃
  • 흐림장수8.9℃
  • 구름많음고창군10.9℃
  • 흐림영광군11.7℃
  • 구름많음김해시12.2℃
  • 흐림순창군11.1℃
  • 구름많음북창원13.4℃
  • 맑음양산시11.9℃
  • 구름많음보성군8.2℃
  • 구름많음강진군10.3℃
  • 흐림장흥8.7℃
  • 구름많음해남8.6℃
  • 구름많음고흥8.5℃
  • 구름많음의령군9.8℃
  • 흐림함양군9.8℃
  • 구름많음광양시12.8℃
  • 흐림진도군10.3℃
  • 구름많음봉화8.7℃
  • 구름많음영주14.1℃
  • 구름많음문경12.8℃
  • 맑음청송군8.9℃
  • 맑음영덕14.8℃
  • 맑음의성9.7℃
  • 구름많음구미12.4℃
  • 흐림영천11.4℃
  • 흐림경주시11.9℃
  • 흐림거창10.0℃
  • 흐림합천12.3℃
  • 구름많음밀양11.6℃
  • 흐림산청10.6℃
  • 구름많음거제11.9℃
  • 구름많음남해12.2℃
  • 맑음10.7℃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07일 (목)

실손보험서 한의 비급여 배제

실손보험서 한의 비급여 배제

A0042012102337438-1.jpg

재벌 계열 보험회사의 암 보험에 가입한 박씨.

올해 47세인 그녀는 중증 암 진단을 받고 하늘이 무너지는 듯 했으나 들어놓은 암 보험이 있었기에 그나마 한시름 놓을 수 있었다.



박씨는 한의치료(넥시아 치료)를 포함한 통합 암 치료를 선택해 강동경희대 한방병원에서 한·양방 치료를 병행했고 치료기간 동안 암 병변 관리가 잘돼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됐으나 별안간 보험회사가 질병입원 의료비(넥시아 약제비) 및 암 입원 일당 지급을 일방적으로 거부해 더 이상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그것도 모자라 보험사는 현재 전주지방법원에서 보험금 소송(채무부존재)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한암환우회와 암환우보호자회, 백혈병어린이보호자회 등 암환자 단체들은 2012년 3월부터 7월까지 펼친 ‘말기암 재현성 치료법’ 찾기 캠페인 결과 현대의학으로 완치된 환자는 단 1건도 접수되지 않았으나 유일하게 치료근거가 보도된 사례는 한의 넥시아 치료뿐이었는데 보험회사는 치료가 되지 않는 암 치료에는 보험금을 계속 지급하면서 유일하게 치료근거가 보고된 한의 암 치료는 보험금을 중단, 거부하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보험에 가입하고도 제때에 보험금을 받지 못한 중증 암환자 박씨에게 즉각적인 사과와 정상적인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고 나섰다.



보험사들의 한의 비급여 치료에 대한 논란은 이뿐만이 아니다. 실손보험에서는 아예 한의 비급여에 대한 보장을 배제시켰다.



지난 2009년 10월 대한손해보험협회(이하 손보협)는 의료실비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하면서 한의 비급여 진료를 배제시킴에 따라 표준약관 개정 후 가입자는 한의 비급여 진료에 대한 보장을 받지 못하며 굳이 한의 비급여 진료 보장을 받고자 한다면 특약 형태로 추가 보험료를 물어야만 한다.



이에 대해 손보협과 금융감독원측은 당시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급증했고 허위청구 등 한방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커 한의 비급여 보장이 빠지게 됐으며 한의 비급여를 보상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와 한의계의 진료 내용과 가격에 대한 표준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같은 이유는 한의 진료가 손해율을 급등시킨 주요인도 아니었고 도덕적 해이는 한방의료기관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설득력이 없다.

보험소비자연맹도 한의 비급여를 무조건 배제한 것은 행정편의적 발상임을 지적하고 기준을 마련해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보험사들은 한의진료와 이를 이용하는 국민에 대한 차별이라는 우려와 자사 수익 올리기에만 급급할 뿐 가입자에 대한 신뢰와 서비스는 뒷전이라는 곱지 않은 시선을 불식시킬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