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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28일 (금)

한의의료의 현대적 의료기기 사용은 국민건강 증진 위해 필수적

한의의료의 현대적 의료기기 사용은 국민건강 증진 위해 필수적

국민 대다수는 한의의료에서 현대의료기기를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한의사협회가 실시한 ‘한방의료 이용실태 및 한방의료정책에 대한 국민조사’ 결과, 한의의료에서 현대의료기기(과학장비)를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당연히 활용’이 49.3%, ‘의료기사지도권 등 제도적 지원을 통한 활용 촉진’이 38.5%로 응답자의 87.8%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한의과대학에서 한의학 지식뿐만이 아니라 현대과학 지식에 대해서 필수 교육과정으로 배우고, 일정 수준 이상의 학점을 취득해야 졸업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다’가 28.4%,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과학장비) 사용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가 16.9%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의료법에서는 모든 의료기관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한 경우에는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명확한 불가 사유없이 한방의료기관의 신고는 제한되어 있다. 학술연구 목적으로의 사용이 가능한 것이 의료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한의학 발전을 위해 과학화가 필수적이라고 하면서도 한의사의 현대적 의료기기 활용을 제한하는 것은 모순이다. 특히 의료법 및 의료관계법률에서는 의료인의 구분에 따른 의료기기의 사용을 어떠한 형태로도 제한되어 있지 않고 있다.



보건의료계 관계자들도 의료인으로서의 의무와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도 한방의료기관의 의료기기 확대 사용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국민건강 증진과 산업화 측면에서도 한의의료의 현대적 의료기기 사용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정부에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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