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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7일 (목)

“법과 제도의 부족한 점 고쳐야 한다”

“법과 제도의 부족한 점 고쳐야 한다”

“시대와 변화의 의술에 발맞춰 한의학이 새로운 비전을 찾을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법과 제도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고쳐야 하고, 한의사 여러분께서 더욱 큰 자부심으로 환자를 치료하고 국민건강을 증진시키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지난달 19일 열렸던 ‘대한한의사협회 창립 114주년 및 한의신문 창간 45주년 기념식’에서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후보가 류지영 국회의원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밝혔던 약속이다.



당시의 박근혜 대통령 후보는 이제 사상 첫 여성 대통령 당선인으로서 조만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가동하여 개각에 따른 인선 및 선거 공약의 실천 방향을 가다듬게 될 것이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자 시절 밝혔던 “(한의약 관련) 법과 제도의 부족한 점이 있다면 고쳐야 한다”는 약속이 정책으로 추진되기 위한 관건은 당선인의 약속 이행과 더불어 한의약계의 역량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한의학이 현안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일까? 한의학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각종 법적 제도적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회원 역량이 한데 모아져야 하며, 외부적으로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활동도 챙기면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마련하는 일이 필요하다.



중앙일간지에 천연물신약의 부당성 및 문제점을 담은 홍보 광고가 사회적 관심을 불러 일으키듯 작은 제도적 변화가 한의학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다.



그 실질적인 예가 바로 한약분쟁의 교훈이다. 한·양방 이원화제도가 법치에 근거해 바로서서 한의학의 발전을 일궈갈 수 있도록 민·관의 새로운 협력 기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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