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9.0℃
  • 흐림12.3℃
  • 흐림철원10.9℃
  • 흐림동두천11.8℃
  • 흐림파주10.3℃
  • 흐림대관령12.8℃
  • 흐림춘천12.5℃
  • 구름많음백령도14.2℃
  • 흐림북강릉18.8℃
  • 흐림강릉20.5℃
  • 흐림동해17.1℃
  • 구름많음서울15.1℃
  • 흐림인천14.8℃
  • 구름많음원주13.9℃
  • 맑음울릉도16.1℃
  • 맑음수원13.6℃
  • 흐림영월11.0℃
  • 구름많음충주12.1℃
  • 흐림서산13.3℃
  • 맑음울진16.3℃
  • 맑음청주15.6℃
  • 구름많음대전12.5℃
  • 맑음추풍령11.2℃
  • 맑음안동12.7℃
  • 맑음상주14.3℃
  • 구름많음포항17.7℃
  • 구름많음군산11.4℃
  • 흐림대구15.7℃
  • 흐림전주12.8℃
  • 맑음울산13.6℃
  • 맑음창원13.4℃
  • 흐림광주14.6℃
  • 맑음부산16.5℃
  • 맑음통영13.8℃
  • 흐림목포14.4℃
  • 구름많음여수13.7℃
  • 흐림흑산도11.6℃
  • 구름많음완도12.4℃
  • 흐림고창11.1℃
  • 구름많음순천8.0℃
  • 구름많음홍성(예)13.6℃
  • 맑음11.3℃
  • 맑음제주14.2℃
  • 맑음고산13.9℃
  • 맑음성산15.1℃
  • 맑음서귀포15.8℃
  • 구름많음진주10.1℃
  • 흐림강화11.8℃
  • 구름많음양평12.9℃
  • 맑음이천12.7℃
  • 흐림인제13.5℃
  • 흐림홍천12.4℃
  • 흐림태백12.3℃
  • 흐림정선군11.0℃
  • 흐림제천10.2℃
  • 구름많음보은10.2℃
  • 구름많음천안10.6℃
  • 흐림보령14.9℃
  • 구름많음부여9.5℃
  • 구름많음금산10.0℃
  • 맑음12.0℃
  • 구름많음부안12.4℃
  • 흐림임실9.6℃
  • 흐림정읍12.5℃
  • 흐림남원11.7℃
  • 구름많음장수9.6℃
  • 흐림고창군11.5℃
  • 흐림영광군11.8℃
  • 맑음김해시13.6℃
  • 흐림순창군11.5℃
  • 맑음북창원14.2℃
  • 맑음양산시11.9℃
  • 구름많음보성군9.2℃
  • 구름많음강진군10.0℃
  • 구름많음장흥8.8℃
  • 맑음해남8.5℃
  • 구름많음고흥8.8℃
  • 구름많음의령군10.3℃
  • 흐림함양군10.1℃
  • 구름많음광양시13.2℃
  • 구름많음진도군10.2℃
  • 흐림봉화8.6℃
  • 구름많음영주16.6℃
  • 맑음문경13.9℃
  • 맑음청송군9.6℃
  • 구름많음영덕12.9℃
  • 맑음의성10.3℃
  • 구름많음구미13.1℃
  • 흐림영천12.0℃
  • 구름많음경주시12.4℃
  • 흐림거창10.5℃
  • 흐림합천12.1℃
  • 맑음밀양11.9℃
  • 흐림산청10.9℃
  • 맑음거제12.2℃
  • 구름많음남해12.6℃
  • 맑음11.8℃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07일 (목)

한방자동차보험 첩약 및 탕전료 수가개정 고시

한방자동차보험 첩약 및 탕전료 수가개정 고시

A0042013010441188-1.jpg

첩약 수가 6,690원, 탕전료 첩당 670원으로 상향 조정

국토해양부 고시(2012-1003호), 2013년 1월3일부터 시행





10여 년만에 인상된 자동차보험 한방수가(첩약 및 탕전료)가 국토해양부 고시에 의해 확정됐다.

국토해양부는 3일 한방자동차보험의 ‘한약(첩약) 및 탕전료 수가’를 개정 고시하고, 1월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가 고시한 한방자동차보험 ‘한약(첩약) 및 탕전료 수가’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자보심의회에서 결정된 ‘한약(첩약) 및 탕전료 수가 개선’ 내용과 같이 한방자동차보험 첩약(첩당) 수가는 현행 4,870원에서 6,690원(첩약가 20첩 기준 133,800원)으로 인상되고, 탕전료는 1회당 6,700원에서 첩당 670원(20첩 기준 13,400원)으로 개선됐다.



이에 따라 한방자동차보험의 ‘첩약+탕전료(1제, 20첩 기준)’수가는 현행 104,100원에서 147,200원으로 41.4% 인상되어 현실적인 한방의료기관의 첩약수가에 근접하게 되었다.



그동안 한방자동차보험의 ‘첩약 및 탕전료’ 수가는 2003년 2월부터 첩약 첩당 4,870원, 탕전료 첩당 670원(이후 1회당 6,700원으로 변경·고시)으로 결정·적용된 이래 10여년 이상 변동이 없었다.



이에 따라 대한한의사협회에서는 ‘첩약 및 탕전료’ 수가 현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특히 자보심의회 의료업계 위원 참여를 계기로 2012회계연도 중점 추진사업으로 추진, 지난해 10월18일 열린 자보심의회 본회의에서 한약(첩약) 및 탕전료 수가 개선안을 심의·결정한 바 있으며, 동 사항을 반영하여 국토해양부에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별표2] 건강보험 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진료항목에 대한 진료료를 개정고시했다.



이번 자동차보험의 한약(첩약) 및 탕전료 수가 개선으로 자동차보험의 한방진료비 점유율 증가를 통한 전체적인 한방의료기관의 경영수지 개선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앞으로 한의사협회는 한약(첩약) 및 탕전료 수가 개정과 관련 적정청구 유도 및 자동차보험 진료비 청구시 유의사항 등에 대해 회원 홍보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