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3.3℃
  • 비26.0℃
  • 흐림철원24.4℃
  • 흐림동두천26.6℃
  • 흐림파주25.7℃
  • 흐림대관령19.6℃
  • 흐림춘천25.7℃
  • 흐림백령도22.5℃
  • 비북강릉22.0℃
  • 흐림강릉22.7℃
  • 흐림동해23.2℃
  • 소나기서울25.9℃
  • 흐림인천28.6℃
  • 흐림원주24.1℃
  • 비울릉도21.7℃
  • 흐림수원25.9℃
  • 흐림영월22.8℃
  • 흐림충주24.2℃
  • 흐림서산29.1℃
  • 흐림울진24.2℃
  • 흐림청주26.2℃
  • 비대전25.1℃
  • 흐림추풍령24.1℃
  • 비안동24.1℃
  • 흐림상주23.7℃
  • 비포항25.0℃
  • 흐림군산28.0℃
  • 비대구26.0℃
  • 구름많음전주28.0℃
  • 비울산25.6℃
  • 비창원26.5℃
  • 비광주26.7℃
  • 비부산26.2℃
  • 흐림통영27.4℃
  • 맑음목포30.1℃
  • 흐림여수28.3℃
  • 맑음흑산도30.2℃
  • 구름많음완도30.3℃
  • 구름많음고창29.3℃
  • 흐림순천25.2℃
  • 흐림홍성(예)27.1℃
  • 흐림24.7℃
  • 비제주30.7℃
  • 구름많음고산26.9℃
  • 구름많음성산29.0℃
  • 구름많음서귀포29.2℃
  • 흐림진주25.7℃
  • 흐림강화26.9℃
  • 흐림양평24.4℃
  • 흐림이천24.2℃
  • 흐림인제23.7℃
  • 흐림홍천23.8℃
  • 흐림태백20.5℃
  • 흐림정선군22.1℃
  • 흐림제천22.4℃
  • 흐림보은23.7℃
  • 흐림천안25.4℃
  • 흐림보령28.2℃
  • 흐림부여26.6℃
  • 흐림금산25.9℃
  • 흐림25.2℃
  • 구름많음부안28.6℃
  • 흐림임실25.2℃
  • 구름많음정읍28.1℃
  • 흐림남원25.3℃
  • 흐림장수24.7℃
  • 구름많음고창군28.2℃
  • 맑음영광군30.3℃
  • 흐림김해시25.8℃
  • 구름많음순창군26.1℃
  • 흐림북창원27.1℃
  • 흐림양산시25.7℃
  • 흐림보성군26.8℃
  • 구름많음강진군28.4℃
  • 구름많음장흥27.6℃
  • 구름많음해남30.1℃
  • 흐림고흥29.2℃
  • 흐림의령군26.1℃
  • 흐림함양군26.3℃
  • 흐림광양시27.4℃
  • 맑음진도군30.2℃
  • 흐림봉화22.6℃
  • 흐림영주22.7℃
  • 흐림문경23.5℃
  • 흐림청송군24.2℃
  • 흐림영덕23.2℃
  • 흐림의성25.2℃
  • 흐림구미25.8℃
  • 흐림영천24.7℃
  • 흐림경주시25.0℃
  • 흐림거창25.7℃
  • 흐림합천26.5℃
  • 흐림밀양26.3℃
  • 흐림산청25.5℃
  • 흐림거제25.9℃
  • 흐림남해27.0℃
  • 비26.2℃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8일 (금)

공공의료에서의 한의약 역할 극대화 필요

공공의료에서의 한의약 역할 극대화 필요

국회 본청 한의진료실이 내년부터는 ‘공무원’ 한의사에 의해 진료활동이 이뤄지게 된다.



국회진료실은 특성상 그동안 우수한 치료효과를 가지고 있는 한의의료를 국회의원 및 근무 직원, 국회를 찾는 다양한 계층의 국민들에게 널리 홍보하는 측면에서도 한의사 공무원의 한의진료실 운영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어 왔었다.



이번 국회 한의진료실의 한의사 공무원 채용을 통해 앞으로 한의진료실을 찾는 주요 인사들이 한의진료를 직접 체험해 한의약의 우수성을 확인시키고 나아가 한의약을 홍보하는데 한 축을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이 공공의료 측면에서 한의약이 개선되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공공의료 분야에서 한의약의 역할 증대를 위한 제도 개선의 여지는 아직 존재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추세에 있으며, 이들 대부분이 근·골격계 질환, 만성퇴행성 질환 등의 치료를 위해 과다한 의료비를 지출하고 있어, 이러한 질환에 우수한 효과를 보이고 있는 한방공공의료의 확대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치료효과가 우수한 한의진료를 위해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에 공중보건한의사 인력을 필수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아직까지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에서 도농복합 형태의 시와 군을 제외한 도시 지역에는 의무배치 규정이 없는 관계로 도시 지역 저소득층 국민들에게 전문적인 한의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불어 지역보건법(시행령)에서 한의사 및 치과의사를 보건소장 임용시 차별을 두고 있는 문제도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 우수한 치료효과를 가지고 있는 한의약의 공공의료에서의 역할이 국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정부당국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