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9.0℃
  • 흐림12.3℃
  • 흐림철원10.9℃
  • 흐림동두천11.8℃
  • 흐림파주10.3℃
  • 흐림대관령12.8℃
  • 흐림춘천12.5℃
  • 구름많음백령도14.2℃
  • 흐림북강릉18.8℃
  • 흐림강릉20.5℃
  • 흐림동해17.1℃
  • 구름많음서울15.1℃
  • 흐림인천14.8℃
  • 구름많음원주13.9℃
  • 맑음울릉도16.1℃
  • 맑음수원13.6℃
  • 흐림영월11.0℃
  • 구름많음충주12.1℃
  • 흐림서산13.3℃
  • 맑음울진16.3℃
  • 맑음청주15.6℃
  • 구름많음대전12.5℃
  • 맑음추풍령11.2℃
  • 맑음안동12.7℃
  • 맑음상주14.3℃
  • 구름많음포항17.7℃
  • 구름많음군산11.4℃
  • 흐림대구15.7℃
  • 흐림전주12.8℃
  • 맑음울산13.6℃
  • 맑음창원13.4℃
  • 흐림광주14.6℃
  • 맑음부산16.5℃
  • 맑음통영13.8℃
  • 흐림목포14.4℃
  • 구름많음여수13.7℃
  • 흐림흑산도11.6℃
  • 구름많음완도12.4℃
  • 흐림고창11.1℃
  • 구름많음순천8.0℃
  • 구름많음홍성(예)13.6℃
  • 맑음11.3℃
  • 맑음제주14.2℃
  • 맑음고산13.9℃
  • 맑음성산15.1℃
  • 맑음서귀포15.8℃
  • 구름많음진주10.1℃
  • 흐림강화11.8℃
  • 구름많음양평12.9℃
  • 맑음이천12.7℃
  • 흐림인제13.5℃
  • 흐림홍천12.4℃
  • 흐림태백12.3℃
  • 흐림정선군11.0℃
  • 흐림제천10.2℃
  • 구름많음보은10.2℃
  • 구름많음천안10.6℃
  • 흐림보령14.9℃
  • 구름많음부여9.5℃
  • 구름많음금산10.0℃
  • 맑음12.0℃
  • 구름많음부안12.4℃
  • 흐림임실9.6℃
  • 흐림정읍12.5℃
  • 흐림남원11.7℃
  • 구름많음장수9.6℃
  • 흐림고창군11.5℃
  • 흐림영광군11.8℃
  • 맑음김해시13.6℃
  • 흐림순창군11.5℃
  • 맑음북창원14.2℃
  • 맑음양산시11.9℃
  • 구름많음보성군9.2℃
  • 구름많음강진군10.0℃
  • 구름많음장흥8.8℃
  • 맑음해남8.5℃
  • 구름많음고흥8.8℃
  • 구름많음의령군10.3℃
  • 흐림함양군10.1℃
  • 구름많음광양시13.2℃
  • 구름많음진도군10.2℃
  • 흐림봉화8.6℃
  • 구름많음영주16.6℃
  • 맑음문경13.9℃
  • 맑음청송군9.6℃
  • 구름많음영덕12.9℃
  • 맑음의성10.3℃
  • 구름많음구미13.1℃
  • 흐림영천12.0℃
  • 구름많음경주시12.4℃
  • 흐림거창10.5℃
  • 흐림합천12.1℃
  • 맑음밀양11.9℃
  • 흐림산청10.9℃
  • 맑음거제12.2℃
  • 구름많음남해12.6℃
  • 맑음11.8℃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07일 (목)

민태식 변호사

민태식 변호사

B0022013011841327-1.jpg

“무릇 전통은 항상 변해간다”

-판사들마저 한의사는 진맥만 해야 하는 것처럼 잘못 인식-



한의사를 비롯한 모든 의사들의 수도 증가하고 수입도 예전같지 않아서 알게 모르게 의사들간에 환자 유치를 위한 경쟁과 새로운 진단, 치료 방법 개발을 위한 노력이 치열하다.



근래에 부모들이 자녀의 키에 관심이 많아 다리의 관절 부분에 있는 성장판이 닫혔는지를 검사하고 검사 결과에 따라 키를 크게 하는 치료를 받고 있고 그래서 많은 한의원에서 진단용 X-선 골밀도측정기를 비치하여 어린이들의 성장판 검사를 시행해 왔는데 한의사가 골밀도측정기를 사용하는 것이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라는 이유로 처벌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한 상담을 받고 관련 법규정과 법원 판결을 살펴보니 한의사들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위법, 부당한 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먼저 ‘의료법’에서는 한의원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하위 법령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는 골밀도측정기를 한의원에서는 사용하지 못하고, 한의사는 의사, 치과의사, 방사선사와 같은 자격을 요하는 안전관리책임자가 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골밀도측정기와 관련한 법원 판결 내용을 보면, 그럴듯한 표현으로 한방의료행위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한의사를 손으로 진맥하고 침 놓고 보약이나 짓는 사람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규정이나 판사들의 생각은 한의학의 전통과 현실, 현재의 수준, 미래의 발전 방향 등을 전혀 알지 못한 데서 비롯한 것으로 실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과거에는 방사선 촬영 장치 등 진단기계가 없었기 때문에 눈, 코, 입, 손으로 진찰했던 것 뿐이고, 더 정확하게 환자의 상태를 진찰할 수 있는 기계가 있으면 사용하도록 권장해야 하는데도 오히려 법규정이나 판결 내용은 근거도 없이 한의사는 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전통적인 방법으로 진찰하는 것이 한방의료라고 우기는 꼴이 되어버린 것이다. 현재 한의과대학에서의 교육 과정 중 20내지 30% 비중의 시간이 해부 등 의과대학에서 교육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고 방사선촬영기 등 현대적인 진단기계를 실습하고 그것을 전제로 하여 한의학을 공부하고 있는 것을 모르는 것이다.



그리고, 어느 법규정에도 한방진료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전통적인 한방 진찰 방법이 무엇인지 규정해 놓은 것이 없고, 한방과 양방 양쪽에서 서로의 좋은 점을 받아들여 치료에 성과를 내려고 하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판사들마저도 한의사는 진맥만 해야 하는 것처럼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무릇 전통은 항상 변해가는 것이고 기존의 방법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전통이 아니다.



의료법에서는 의사와 한의사를 구분하고 있기는 하지만 각기 할 수 있는 진료행위의 내용은 특별히 정해 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의사는 환자에 대한 진찰과 치료를 위해서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즉 한의사는 의료법 뿐만 아니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결핵예방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에서 의사와 똑같은 자격으로 진료해야 하고 그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고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치과병원의 간호사도 사용하고 있는 방사선측정기를 한의사가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현재의 한의학 수준에도 맞지 않고 미래의 발전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한의사를 방사선측정기를 다룰 실력도 없고 필름을 판독할 줄 모르는 시골의 영감 정도로 보는 것은 아닌지 쓴웃음이 나오고 한의사들의 자존심을 크게 상하게 하는 것이다.



한의사들로 하여금 방사선측정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법 제정자들이 50년 전쯤 방사선측정기를 사용하지 않을 당시의 한의학과 한의사를 머릿속에 그리면서 만든 것이고 현재의 한의학 진료 내용과 한의사의 수준, 한의과대학에서의 교육내용, 미래 한의학의 발전에도 맞지 않다.



또 현행 의료 관련 법령과도 어긋나므로 하루 빨리 개정되어야 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