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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7일 (목)

식약청장, 건기식 허위·과장 광고 중단 요구 권한

식약청장, 건기식 허위·과장 광고 중단 요구 권한

허위·과대 광고를 하는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해당 언론매체에 표시·광고를 중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5일 동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사진)에 따르면 고령화 영향과 웰빙 트렌드의 확산 등으로 건강기능식품의 시장 규모가 2009년 2조8000억원에서 매년 20%대의 고성장을 거듭하면서 2011년에 4조원대에 이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 건기식에 대한 허위·과대 표시·광고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지만 주요 일간지 등에서 허위·과대광고를 지속적으로 게재해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는 실정이며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단속 기관이 위반사실을 적발하고도 해당 언론매체에 대해 광고 게재의 중단을 요청할 권한이 없어 소비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주고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남윤인순 의원은 “언론매체가 건기식에 대한 허위·과대의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해당 언론매체에 대해 광고 등의 중단을 요구할 법적 권한을 부여하고 요구를 거부할 시 처벌을 강화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의 증진과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한다”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에 동 개정안에서는 제18조제2항을 신설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가 허위·과대의 표시·광고를 행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해당 언론매체에 대하여 표시·광고의 중단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제47조제1항을 신설해 허위·과대 표시·광고의 중단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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