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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7일 (목)

의료기관도 자보 진료수가분쟁 재심청구 가능해야

의료기관도 자보 진료수가분쟁 재심청구 가능해야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비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부당한 심사로 진료비가 삭감된 경우 의료기관도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진료비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19일 동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에 따르면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는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비에 대한 심평원의 진료비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손해보험사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을 뿐 의료기관은 심평원의 부당한 심사로 인해 진료비가 삭감돼도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실정이다.



심평원의 부당한 심사판정에 대해 손해보험사는 심의회에 심사청구가 가능하지만 의료기관은 청구권한 조차 없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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