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보험원리에서 벗어난 급여구조를 어떻게 개혁하고 보다 형평성 있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방안은 무엇일까?
22일 ‘건강보험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이 주최하고 (사)건강복지정책연구원 주관으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건강보험 정책토론회에서 건강복지정책연구원 이규식 원장은 1990년대 중반 패러다임 전환을 놓쳤지만 현 시점이 제2의 구조개혁을 위한 적기라고 판단했다.
특히 이 원장은 고령화로 의료비가 증가하고 있어 건강보험의 패러다임 전환을 하지 못하면 건강보험이 국가 발전의 암적 존재가 될 것을 우려했다.
따라서 그는 급여범위를 포괄화하고 선택진료제도 및 상급병실제도를 개혁해 급여수준을 최소화하는 한편 고가장비 사용의 제한을 위한 합리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요양기관종별가산율 제도나 입원실료, 진찰료, 간호등급제 등 각종 차등제도를 개혁하고 구조 개혁에 따른 병원에 대한 보상방안으로 자비부담병상제도 도입, 수가의 적정 인상, 자본비용의 별도 보상 등을 제언했다.
이외에도 급여서비스와 비급여서비스의 가격과 원가 비교를 통한 적정수가를 설정해야 하며 급성질병 위주 시스템에서 만성질환 시스템으로 의료공급체계를 전환하고 미국형 통합의료를 도입하고 호스피스 기관을 활성화해 공급체계를 다양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인제대 보건대학원 이기효 교수는 사회연대성 원리와 생애재분배를 위해 모든 국민에게 단일부과체계를 적용하고 모든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및 신규재원을 발굴해 재원조달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소득파악의 불완전성 보완을 위해 소비 기준 재원 확보방안을 제안했다.
소비는 실질소득을 나타내는 가장 타당한 수단으로 일본, 벨기에, 프랑스 등이 소비세로 건강보험 재원을 조달하고 있다.
만약 소득역진성, 물가인상 우려, 증세 반대 등으로 도입이 어려울 경우에는 정액 기본보험료 도입을 고려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법정 국고지원 수준 20%도 전액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만은 보험료의 26%, 일본은 건강보험재원의 37.1%, 벨기에는 건강보험재원의 24.1%를 지원하고 있는 반면 2011년 우리나라의 실제 국고 지원율은 15.5%에 그쳤다.
이와 함께 담배 및 주류 등에 대한 목적세 부과와 사후정산제 도입을 제언한 이 교수는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혁은 단일 의제보다는 보장성의 획기적 강화와 같은 건강보험의 비전과 패키지로 추진하는 것이 수용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연구위원이 비급여서비스의 급여화 문제의 경우 현재 비급여에 대한 아무런 정보가 없는 상태로 이를 위해 먼저 비급여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조중근 건강복지공동회의 공동대표는 “시대의 상황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시대의 패러다임을 유지하려해서는 안되며 크게 바뀐 제반여건에 맞춰 이제는 심기일전해 새 판을 짜는데 지혜를 다시 모아야 할 시점”이라며 “국회에서의 논의를 통해 관련 법들이 개편되거나 마련되지 않으면 결국 구두선에 그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제기된 문제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민사회 내에 ‘(가칭)건강보험개역시민연대’ 설립을 제안하며 적절한 시기가 도래하면 뜻을 같이 하는 NGO들을 결집하는 등 시민연대를 설립하고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