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8.4℃
  • 구름많음12.9℃
  • 구름많음철원11.7℃
  • 흐림동두천12.2℃
  • 구름많음파주11.2℃
  • 흐림대관령12.8℃
  • 구름많음춘천13.1℃
  • 구름많음백령도14.2℃
  • 흐림북강릉18.9℃
  • 흐림강릉21.1℃
  • 구름많음동해16.7℃
  • 구름많음서울15.8℃
  • 맑음인천15.4℃
  • 흐림원주14.3℃
  • 맑음울릉도17.0℃
  • 흐림수원14.0℃
  • 구름많음영월11.6℃
  • 구름많음충주12.1℃
  • 맑음서산13.9℃
  • 맑음울진17.3℃
  • 맑음청주15.7℃
  • 맑음대전12.8℃
  • 맑음추풍령11.8℃
  • 구름많음안동14.5℃
  • 맑음상주15.6℃
  • 맑음포항17.9℃
  • 구름많음군산11.7℃
  • 구름많음대구16.4℃
  • 구름많음전주13.5℃
  • 맑음울산14.4℃
  • 맑음창원13.2℃
  • 구름많음광주15.2℃
  • 맑음부산15.8℃
  • 맑음통영13.3℃
  • 구름많음목포14.3℃
  • 맑음여수14.3℃
  • 흐림흑산도12.5℃
  • 맑음완도12.5℃
  • 흐림고창11.3℃
  • 구름많음순천8.3℃
  • 구름많음홍성(예)12.5℃
  • 맑음11.1℃
  • 맑음제주14.5℃
  • 맑음고산14.4℃
  • 맑음성산15.2℃
  • 맑음서귀포15.4℃
  • 맑음진주11.3℃
  • 구름많음강화12.7℃
  • 구름많음양평14.0℃
  • 흐림이천14.5℃
  • 흐림인제13.7℃
  • 구름많음홍천12.5℃
  • 구름많음태백12.6℃
  • 흐림정선군11.1℃
  • 흐림제천10.1℃
  • 맑음보은10.8℃
  • 구름많음천안11.3℃
  • 흐림보령11.6℃
  • 구름많음부여10.3℃
  • 구름많음금산10.6℃
  • 맑음12.7℃
  • 흐림부안13.2℃
  • 흐림임실10.3℃
  • 구름많음정읍12.2℃
  • 구름많음남원12.1℃
  • 흐림장수9.9℃
  • 흐림고창군11.8℃
  • 흐림영광군11.8℃
  • 맑음김해시13.2℃
  • 흐림순창군11.9℃
  • 맑음북창원14.3℃
  • 맑음양산시12.9℃
  • 맑음보성군10.2℃
  • 맑음강진군10.9℃
  • 구름많음장흥9.6℃
  • 구름많음해남8.7℃
  • 구름많음고흥9.2℃
  • 맑음의령군10.9℃
  • 구름많음함양군10.5℃
  • 구름많음광양시13.4℃
  • 구름많음진도군10.4℃
  • 구름많음봉화8.9℃
  • 맑음영주17.4℃
  • 맑음문경15.2℃
  • 구름많음청송군10.1℃
  • 맑음영덕14.5℃
  • 구름많음의성11.3℃
  • 구름많음구미14.0℃
  • 구름많음영천11.8℃
  • 맑음경주시12.7℃
  • 구름많음거창10.8℃
  • 맑음합천12.7℃
  • 맑음밀양12.3℃
  • 맑음산청11.7℃
  • 맑음거제14.3℃
  • 맑음남해12.8℃
  • 맑음11.7℃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07일 (목)

의료인 자격정지 시효 5년으로 제한

의료인 자격정지 시효 5년으로 제한

A0022013041249477-1.jpg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사진)이 자격정지처분 사유가 발생한 후 5년이 지나면 자격정지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변호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및 변리사 등 전문직역의 경우 징계 또는 자격정지처분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경우 할 수 없도록 시효를 한정하고 있지만 의료인의 경우 현행법에서 자격정지처분에 대한 시효규정이 없다.



그래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언제든지 행정기관이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어 법적 형평성 및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는 ‘부동산중개업법’에 업무정지처분의 시효를 두지 않는 것은 행정에 대한 신뢰의 이익과 법적 안정성을 위협하는 것으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관련법 개정을 권고한 바 있는 만큼 의료법에서도 이러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동 개정안에서는 제66조제6항을 신설, 자격정지처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자격정지처분을 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