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3.3℃
  • 비26.0℃
  • 흐림철원24.4℃
  • 흐림동두천26.6℃
  • 흐림파주25.7℃
  • 흐림대관령19.6℃
  • 흐림춘천25.7℃
  • 흐림백령도22.5℃
  • 비북강릉22.0℃
  • 흐림강릉22.7℃
  • 흐림동해23.2℃
  • 소나기서울25.9℃
  • 흐림인천28.6℃
  • 흐림원주24.1℃
  • 비울릉도21.7℃
  • 흐림수원25.9℃
  • 흐림영월22.8℃
  • 흐림충주24.2℃
  • 흐림서산29.1℃
  • 흐림울진24.2℃
  • 흐림청주26.2℃
  • 비대전25.1℃
  • 흐림추풍령24.1℃
  • 비안동24.1℃
  • 흐림상주23.7℃
  • 비포항25.0℃
  • 흐림군산28.0℃
  • 비대구26.0℃
  • 구름많음전주28.0℃
  • 비울산25.6℃
  • 비창원26.5℃
  • 비광주26.7℃
  • 비부산26.2℃
  • 흐림통영27.4℃
  • 맑음목포30.1℃
  • 흐림여수28.3℃
  • 맑음흑산도30.2℃
  • 구름많음완도30.3℃
  • 구름많음고창29.3℃
  • 흐림순천25.2℃
  • 흐림홍성(예)27.1℃
  • 흐림24.7℃
  • 비제주30.7℃
  • 구름많음고산26.9℃
  • 구름많음성산29.0℃
  • 구름많음서귀포29.2℃
  • 흐림진주25.7℃
  • 흐림강화26.9℃
  • 흐림양평24.4℃
  • 흐림이천24.2℃
  • 흐림인제23.7℃
  • 흐림홍천23.8℃
  • 흐림태백20.5℃
  • 흐림정선군22.1℃
  • 흐림제천22.4℃
  • 흐림보은23.7℃
  • 흐림천안25.4℃
  • 흐림보령28.2℃
  • 흐림부여26.6℃
  • 흐림금산25.9℃
  • 흐림25.2℃
  • 구름많음부안28.6℃
  • 흐림임실25.2℃
  • 구름많음정읍28.1℃
  • 흐림남원25.3℃
  • 흐림장수24.7℃
  • 구름많음고창군28.2℃
  • 맑음영광군30.3℃
  • 흐림김해시25.8℃
  • 구름많음순창군26.1℃
  • 흐림북창원27.1℃
  • 흐림양산시25.7℃
  • 흐림보성군26.8℃
  • 구름많음강진군28.4℃
  • 구름많음장흥27.6℃
  • 구름많음해남30.1℃
  • 흐림고흥29.2℃
  • 흐림의령군26.1℃
  • 흐림함양군26.3℃
  • 흐림광양시27.4℃
  • 맑음진도군30.2℃
  • 흐림봉화22.6℃
  • 흐림영주22.7℃
  • 흐림문경23.5℃
  • 흐림청송군24.2℃
  • 흐림영덕23.2℃
  • 흐림의성25.2℃
  • 흐림구미25.8℃
  • 흐림영천24.7℃
  • 흐림경주시25.0℃
  • 흐림거창25.7℃
  • 흐림합천26.5℃
  • 흐림밀양26.3℃
  • 흐림산청25.5℃
  • 흐림거제25.9℃
  • 흐림남해27.0℃
  • 비26.2℃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8일 (금)

자보 심사결과 통지 날로부터 14일 이내 보험료 지급

자보 심사결과 통지 날로부터 14일 이내 보험료 지급

A0042014051644490-1.jpg

최근 보험회사 등이 전문심사기관에 심사를 위탁한 경우 전문심사기관이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료를 지급하도록 하고 보험회사 등과 의료기관간에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쟁심의회의 결정 내용과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상호 정산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동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의원(사진)은 현행법에서 의료기관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하는 경우 보험회사 등이 3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를 위탁하는 경우 심사가 15일 이상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해 적정한 지급 준비기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현행법에서 보험회사 등과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당사자가 동 심의회의 결정 내용을 받아들이는 등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 경우 지급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대한 당사자간 상호 정산에 관한 규정이 미비해 동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그 취지를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