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8.0℃
  • 구름많음30.3℃
  • 구름많음철원29.5℃
  • 구름많음동두천29.9℃
  • 구름많음파주29.2℃
  • 흐림대관령25.9℃
  • 구름많음춘천30.4℃
  • 구름많음백령도25.9℃
  • 구름많음북강릉28.6℃
  • 구름많음강릉29.3℃
  • 흐림동해27.6℃
  • 구름많음서울30.7℃
  • 흐림인천29.5℃
  • 흐림원주29.5℃
  • 흐림울릉도27.7℃
  • 흐림수원29.2℃
  • 흐림영월28.1℃
  • 흐림충주28.3℃
  • 흐림서산30.0℃
  • 흐림울진28.6℃
  • 흐림청주30.3℃
  • 구름많음대전32.3℃
  • 흐림추풍령30.8℃
  • 흐림안동30.3℃
  • 흐림상주31.2℃
  • 흐림포항31.1℃
  • 맑음군산32.7℃
  • 흐림대구33.2℃
  • 구름많음전주34.3℃
  • 구름많음울산31.7℃
  • 천둥번개창원28.0℃
  • 구름많음광주32.0℃
  • 흐림부산30.7℃
  • 구름많음통영31.2℃
  • 구름많음목포32.2℃
  • 구름많음여수32.1℃
  • 맑음흑산도32.9℃
  • 구름많음완도33.8℃
  • 구름많음고창33.3℃
  • 구름많음순천32.4℃
  • 흐림홍성(예)29.7℃
  • 흐림28.6℃
  • 구름많음제주33.7℃
  • 맑음고산32.6℃
  • 구름많음성산31.6℃
  • 맑음서귀포32.4℃
  • 구름많음진주33.0℃
  • 구름많음강화29.1℃
  • 구름많음양평29.0℃
  • 흐림이천29.6℃
  • 구름많음인제29.5℃
  • 구름많음홍천30.0℃
  • 흐림태백27.0℃
  • 흐림정선군
  • 흐림제천26.9℃
  • 흐림보은29.1℃
  • 흐림천안28.8℃
  • 구름많음보령32.5℃
  • 흐림부여32.0℃
  • 구름많음금산31.8℃
  • 흐림30.1℃
  • 구름많음부안32.3℃
  • 흐림임실32.6℃
  • 흐림정읍33.5℃
  • 구름많음남원33.1℃
  • 구름많음장수31.8℃
  • 구름많음고창군33.1℃
  • 구름많음영광군32.5℃
  • 흐림김해시28.9℃
  • 구름많음순창군33.1℃
  • 흐림북창원3.5℃
  • 흐림양산시30.1℃
  • 구름많음보성군33.5℃
  • 구름많음강진군32.1℃
  • 구름많음장흥33.2℃
  • 구름많음해남34.1℃
  • 구름많음고흥31.7℃
  • 구름많음의령군32.6℃
  • 구름많음함양군33.9℃
  • 구름많음광양시32.5℃
  • 맑음진도군33.1℃
  • 흐림봉화28.7℃
  • 흐림영주28.1℃
  • 흐림문경29.3℃
  • 흐림청송군31.7℃
  • 구름많음영덕30.7℃
  • 흐림의성31.7℃
  • 구름많음구미34.0℃
  • 구름많음영천32.0℃
  • 흐림경주시33.2℃
  • 구름많음거창33.1℃
  • 구름많음합천33.1℃
  • 흐림밀양32.1℃
  • 구름많음산청32.5℃
  • 구름많음거제31.7℃
  • 구름많음남해32.0℃
  • 비30.3℃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7일 (목)

자보 심사결과 통지 날로부터 14일 이내 보험료 지급

자보 심사결과 통지 날로부터 14일 이내 보험료 지급

A0042014051644490-1.jpg

최근 보험회사 등이 전문심사기관에 심사를 위탁한 경우 전문심사기관이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료를 지급하도록 하고 보험회사 등과 의료기관간에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쟁심의회의 결정 내용과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상호 정산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동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의원(사진)은 현행법에서 의료기관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하는 경우 보험회사 등이 3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를 위탁하는 경우 심사가 15일 이상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해 적정한 지급 준비기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현행법에서 보험회사 등과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당사자가 동 심의회의 결정 내용을 받아들이는 등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 경우 지급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대한 당사자간 상호 정산에 관한 규정이 미비해 동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그 취지를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