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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7일 (목)

의료기관도 의료호텔업 허용

의료기관도 의료호텔업 허용

의료기관 및 의료법인에게 해외 의료관광객을 주요 투숙대상으로 하는 ‘의료호텔업’을 허용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지난달 31일 입법예고됐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는 “외래관광객 1200만명 입국 시대를 맞아 관광산업의 질적 도약을 위해 고부가ㆍ고품격의 융·복합형 관광산업을 집중 육성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의료관광객을 주요 투숙대상으로 하는 ‘의료호텔업’을 신설하고 수반되는 규제에 대한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고부가 융·복합 관광 분야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함”이라고 그 취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동 개정안에서는 호텔업 내 세부업종으로 ‘의료호텔업’을 신설했으며 의료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하도록 취사시설을 갖추고 의료관광객의 출입이 편리한 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또 의료호텔업이 의료관광객 체류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임을 감안해 의료호텔이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인근에 위치하도록 했으며 일정수준 이상의 의료관광객 유치 실적을 가진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유치업자가 의료호텔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해 의료호텔업 목적에 맞는 운영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의료법상 의료법인도 관광숙박업인 의료호텔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4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참조 : 관광산업과장, 주소: (우)110-3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215, 전화: 02-3704-9754, 팩스: 02-3704-9769)에게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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