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2.1℃
  • 비16.6℃
  • 흐림철원16.2℃
  • 흐림동두천16.1℃
  • 흐림파주16.7℃
  • 흐림대관령15.1℃
  • 흐림춘천17.3℃
  • 구름많음백령도13.4℃
  • 구름많음북강릉21.6℃
  • 구름많음강릉22.9℃
  • 흐림동해17.4℃
  • 흐림서울18.0℃
  • 비인천16.7℃
  • 흐림원주17.1℃
  • 구름많음울릉도17.5℃
  • 비수원17.9℃
  • 흐림영월15.4℃
  • 구름많음충주18.3℃
  • 흐림서산17.8℃
  • 흐림울진17.0℃
  • 흐림청주21.0℃
  • 흐림대전20.7℃
  • 흐림추풍령20.1℃
  • 흐림안동22.0℃
  • 흐림상주21.8℃
  • 구름많음포항25.1℃
  • 흐림군산20.0℃
  • 맑음대구23.9℃
  • 흐림전주21.1℃
  • 맑음울산20.3℃
  • 구름많음창원20.0℃
  • 흐림광주21.9℃
  • 맑음부산19.1℃
  • 맑음통영19.2℃
  • 맑음목포21.0℃
  • 맑음여수19.0℃
  • 구름많음흑산도16.6℃
  • 구름많음완도19.6℃
  • 흐림고창21.4℃
  • 구름많음순천18.7℃
  • 흐림홍성(예)18.5℃
  • 흐림20.0℃
  • 맑음제주21.6℃
  • 맑음고산19.6℃
  • 맑음성산20.1℃
  • 맑음서귀포20.6℃
  • 구름많음진주19.8℃
  • 흐림강화16.2℃
  • 흐림양평18.1℃
  • 흐림이천18.4℃
  • 흐림인제17.7℃
  • 흐림홍천16.5℃
  • 흐림태백17.5℃
  • 흐림정선군17.4℃
  • 구름많음제천15.7℃
  • 흐림보은19.9℃
  • 흐림천안18.7℃
  • 흐림보령18.6℃
  • 흐림부여19.7℃
  • 흐림금산20.5℃
  • 흐림19.3℃
  • 흐림부안21.3℃
  • 흐림임실20.0℃
  • 흐림정읍21.0℃
  • 구름많음남원21.4℃
  • 흐림장수18.8℃
  • 흐림고창군21.1℃
  • 흐림영광군21.2℃
  • 맑음김해시20.1℃
  • 흐림순창군22.0℃
  • 구름많음북창원20.5℃
  • 맑음양산시20.7℃
  • 구름많음보성군20.0℃
  • 흐림강진군20.6℃
  • 흐림장흥19.3℃
  • 구름많음해남20.2℃
  • 구름많음고흥19.5℃
  • 구름많음의령군21.3℃
  • 맑음함양군20.6℃
  • 맑음광양시19.5℃
  • 맑음진도군19.7℃
  • 구름많음봉화20.3℃
  • 흐림영주19.0℃
  • 흐림문경20.8℃
  • 흐림청송군21.1℃
  • 흐림영덕18.7℃
  • 흐림의성22.8℃
  • 흐림구미23.1℃
  • 구름많음영천23.3℃
  • 구름많음경주시21.8℃
  • 구름많음거창20.8℃
  • 구름많음합천21.7℃
  • 구름많음밀양21.8℃
  • 맑음산청20.2℃
  • 맑음거제18.7℃
  • 맑음남해19.1℃
  • 맑음19.8℃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11일 (월)

“진료지원 간호사 규칙, 의료공백에 간호사 몰아넣기”

“진료지원 간호사 규칙, 의료공백에 간호사 몰아넣기”

이수진 의원 “진료지원 전담간호사 업무 범위, 병원마다 들쑥날쑥”
“간호법 제정취지에 반하고, 법의 위임범위 넘어서는 규칙 제정은 문제” 지적

이수진.jpg

 

[한의신문] 이수진 국회의원은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건복지부가 준비하는 간호법 하위 법령들이 간호법 제정 취지와 현장 간호사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국회 보건복지위 차원의 간호법 하위 법령에 대한 보고와 논의를 요청했다.

 

이수진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준비하고 있는 ‘간호사진료지원업무수행규칙’ 초안에는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진료지원 업무 조정위원회’를 두어 전담간호사 업무 범위를 ‘별표’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더해 각 의료기관에 설치하는 ‘간호사 업무범위 운영위원회’에서 별표 이외 업무를 조정위원회에 신청해 △예비적합 △적합 △부적합으로 심사하고, 예비적합은 조건부로 1년간 전담간호사 업무로 인정하는 방식이다.

 

또한 각 의료기관에서 법 시행 이전부터 간호사 진료지원 업무로 했던 별표 이외 업무를 1년 동안 조건부로 업무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진료지원 전담간호사의 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업무 이외에 기존 업무, 추가 업무를 각 의료기관에서 판단해 승인 요청을 하면, 일정 기간 동안 조건을 두어 전담간호사 업무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이수진 의원은 “진료지원 간호사의 업무범위는 환자의 생명과도 직결되며, 책임 문제까지 번질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간호법 제정은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진료지원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자는 취지”라며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규칙 초안은 병원별 상황에 따라 진료지원 업무 범위를 대폭 확대할 수 있게 되어 있어 법률 제정 취지에 반하고 법의 위임범위를 넘어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이렇게 하면 병원마다 전담간호사 업무가 들쑥날쑥하게 되며, 이는 환자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를 병원의 사정에 따라 진료지원 전담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달리하게 되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며 “이외에도 진료지원 전담간호사 자격 부여, 보상 수가, 배치기준은 아예 없으며, 전담간호사 치료행위에 따른 법적 책임과 이에 대한 보호책도 매우 부실하다”고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은 “이런 식으로 규칙을 제정하면 결국 의료공백을 메꾸기 위해 전담간호사 제도를 도입하고, 제대로 된 준비 없이 간호사들을 마구 밀어 넣는 방식일 뿐이며, 더 큰 문제를 낳을 것”이라면서 “이에 대한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의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와 논의를 진행해 간호법 제정 취지에 맞는 하위 법령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