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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7일 (목)

보험급여대상 단미제 및 기준처방 확대, 한방의료 서비스 개선 및 향상 필요

보험급여대상 단미제 및 기준처방 확대, 한방의료 서비스 개선 및 향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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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년 56개 기준처방 확대 이후 품목·처방 확대 및 약가 변화없어

환자 진료비 부담 및 제한된 급여범위로 약제투여율 지속적 감소



1987년 한방건강보험이 전국적으로 실시되면서 68종 단미엑스산제 및 56종 기준처방에 대해 한약제제 보험급여가 실시됐으나 질병 치료를 위해 약제 투여가 발생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 및 제한된 급여 범위로 인해 약제 투여율이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



때문에 국민의 질병 치료를 위해 양질의 한약제제를 공급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을 꾀하고 한방제약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민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현행 보험급여 한약제제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한방 보험약제는 1987년 68종 단미엑스산제에 의한 26개 기준처방으로 출발하여 1990년 56개 기준처방으로 확대된 이후 현재까지 품목 및 처방 확대가 없었으며, 약가 또한 변화없이 적용되어 왔다.



이와 같은 한약제제의 제한된 급여범위로 인해 약제비 점유율이 2012년 기준 전체 진료비의 1.42%에 불과하며, 한약제제 보험급여는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이러한 여건으로 제약회사마저 품질 개선 및 생산 여력이 상실되면서 한약제제 시장은 점차 침체되고 있으며, 대부분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한 현행 혼합엑스산제에 비해 효과가 우수하며, 비용이 저렴한 복합제제가 비급여로 운용되고 있어 환자 의료서비스에 제한적이며 본인 부담 가중의 원인으로 작용되고 있다.



이와 같이 급여 한약제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험급여대상 단미제 및 기준처방을 확대하여 환자에게 제공되는 한방의료 서비스를 개선시킬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과립제, 시럽제, 액제 등 다양한 제형의 한약제제 보험급여 확대(복합제제 급여)로 환자 복용 편의 제공, 우수 효능 한약제제 급여, 환자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고, 이로 인해 한방건강보험 발전 및 양약 약제비 절감, 지속 가능한 보험 재정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국민건강에 한의약이 기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 보건의료계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의계 관계자는 “최근 정부 주관으로 보험급여 한약제제 개선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며, 약가 현실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며 “여러 가지 여건상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보험 한약제제 투여 활성화를 위해 급여 확대 및 약가 현실화 등 제도 개선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실시된 ‘한방의료 이용실태 및 한방의료정책에 대한 국민조사’결과에서는 한약의 현대화 인식에서 선호하는 한약의 형태는 ‘알약 형태’가 69.3%로 ‘탕약 형태’의 30.7%보다 두 배 이상 선호도가 높았으며, 알약 형태를 선호하는 이유는 ‘복용하기 편해서’가 71.5%를 차지해 한약에 대한 다양한 제형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또한 ‘한방의료 이용실태 및 한방의료정책에 대한 한의사 조사결과’ 한약제제의 품목 확대, 다양한 제형의 변화 등 한약제제의 활성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가 69.5%, ‘필요하다’가 25.0%로 응답자의 94.6%가 한약제제의 활성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한약제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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