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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6일 (수)

안전성 문제있는 식약공용품목 삭제해야

안전성 문제있는 식약공용품목 삭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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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창포, 간손상·생식독성 등 보고





우리의 식탁에 부작용 우려가 있는 식품이 매일 올라온다면?

식품과 의약품 용도로 둘 다 사용 가능한 식약공용품목에 부작용이 우려되는 품목이 다수 포함돼 있어 재검토해 안전성에 문제의 소지가 있는 품목은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은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청장 정승·이하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식약공용품목인 석창포에 함유된 ‘아사론’의 경우 유전독성, 간손상, 생식독성 등이 나타나 ‘독성기준에 따른 품질관리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한 연구보고서를 제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석창포 제품은 ‘비율제한’(식품 제한적 사용원료 : 어떤 제품의 원료로 사용될 때, 그 비율을 50% 이하로 제한)만 두고 있으나 식품은 현실적으로 섭취(복용)의 제한을 둘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식약공용품목인 187종(189품목) 중 117종을 ‘집중관리대상품목’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지만 석창포의 사례와 같이 식약처에서 식품으로 허용한 것 중 부작용이 우려되는 것도 다수 포함돼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다.



특히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 식약공용품목 117개 중 27개를 부작용 등 깊은 주의가 필요해 식품으로는 부적합하다고 판단, 의약품으로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식약공용품목의 경우 약리효과가 있음에도 식품으로 통용되기 때문에 약에서 조차 제한을 두기 어려운 실정으로 부작용이 있는 물질은 철저히 약으로 분류하고 복용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김정록 의원은 “예전부터 섭취해 왔다 하더라도 부작용이 우려된다면 원인을 면밀히 밝혀내고 식품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117개는 식품과 약품의 경계에 있는 만큼 다른 식품과는 달리 식약공용품의 특성을 고려한 기준을 마련해 부작용이 우려되는 것은 식품에서 과감히 제외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정승 처장은 “식품으로 오랫동안 사용해 왔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왔지만 안전성과 관련된 새로운 연구결과나 이상이 있다는 보고가 있으면 재평가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는 식약공용품목의 재검토를 꾸준히 요구해 왔다.





국내 식약공용품목은 189종으로 이중 중국은 75개 품목, 일본은 61개 품목만 해당될 만큼 식약공용품목이 너무 많을 뿐 아니라 안전성 때문에 식품으로 사용하기 부적합한 품목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이에 한의협은 우선 곡기생, 귀판, 냉초, 마인, 몰약, 백반, 석창포, 원지, 자근, 침향 등 10개 품목은 우선 제외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수차례 식약처에 전달했으며 그 결과 최근 침향이 식약공용품목 대상에서 삭제됐다.



이와 함께 한의협은 한약처방명이나 유사명칭을 표시하는 문제는 물론 한약재 4가지 이상으로 조성되거나 한약처방의 약재 품목 조성 비율의 일정비율 이상으로 제조하는 식품의 제조, 판매 등을 금지해야 하며 이를 위한 식품 관리 개선 관련 전문가 협의체 또는 위원회 설치를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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