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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6일 (수)

“한의사도 보건소장으로 임용해야”

“한의사도 보건소장으로 임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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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의료법에는 국민보건 향상을 사명으로 하는 한의사·의사·치과의사를 차별하고 있지 않으나, 지역보건법(시행령)에서는 한의사 및 치과의사의 보건소장 임용에 차별을 두고 있다는 문제점이 또 다시 지적돼 눈길을 끌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용익 의원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보건소장 임용과 관련한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 필요성을 지적했다.



김용익 의원은 서면질의서를 통해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의무와 책임에 의료인의 자격조건을 차별화 하는 것은 불평등할 뿐 아니라, 보건의료 분야 전문성 강화를 위한 동 개정령안의 개정 취지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와 같이 ‘지역보건법 시행령’을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로 개정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보건소장은 전염병 예방 등 광범위한 보건의료 영역에 대한 전문성을 갖춰야 하므로 의사를 우선적으로 임용할 필요성이 있지만 의사 충원이 곤란할 경우 한의사 및 치과의사 역시 보건소장을 임용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며 “현재 ‘지역보건법’ 전부개정을 추진 중이며, 법률 개정 이후 하위법령 마련시 반영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 현행 지역보건법(시행령) 제11조(보건소장) 1항에는 ‘보건소에 보건소장(보건의료원의 경우에는 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인을 두되, 보건소장은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용한다. 다만,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로써 보건소장을 충원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별표 1에 의한 보건의무직군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의료법상에서 한의사·의사·치과의사는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동일하게 갖고 있으며, 그 책임과 의무에 있어 한의사 및 치과의사를 의사와 구분하고 있지 않다. 지역보건법의 목적에서도 보건행정을 합리적으로 조직·운영하고, 보건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종국적으로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치과의사 및 한의사의 의무와 책임에도 일치한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미 지난 2006년 보건소장 임용시 의사가 아닌 전문인력 등에 비하여 의사를 우선하여 임용하도록 하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전문직종에 대하여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직업 활동을 보장하는 것이고 헌법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와 헌법 제11조 평등권 침해의 차별에 해당하므로, 보건소장 임용조건을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또는 보건 관련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 등’으로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한 바 있다.



한편 이번 국감에서 김용익 의원은 현재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에서 보건소 한의사 필수 배치기준이 전무한 것과 관련해서도 “지역주민들의 높은 만족도와 우수한 치료효과를 보이는 한방공공의료 확대를 위해서 한의사의 보건소 최소인력배치기준을 개선할 것”을 함께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한의사 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자체는 특별시의 구는 76%, 기타 자치구는 49%, 인구 30만명 미만의 시는 63%의 비율로 이미 한의사를 채용하여 배치하고 있다”며 “일률적인 정원 확대는 일부 지자체에 부담을 초래하는 등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지자체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른 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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