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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6일 (수)

한방의료 비급여 진료비 실손의보 보상 시급

한방의료 비급여 진료비 실손의보 보상 시급

최근 대한한의사협회를 방문한 러시아 대표단이 ‘러시아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에 한의약을 포함시켜, 한의약 시장을 성장시켜 나가겠다’고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린닉 러시아 사회보험기금 부이사장은 ‘러시아에서는 한의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이 미흡하며, 러시아인들이 한의학에 대한 관심이 크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가 실현되면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임을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실손보험과 관련 2009년 10월1일부터 개정 시행된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중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에 의하면 한방치료, 치과치료 비급여진료비가 보상받지 않는 사항으로 명시되어, 이후 개발되는 보험상품 대부분은 한방치료의 비급여 진료비를 보상하고 있지 않다.

실손보험 보험상품에서 한방 비급여 진료비가 제외됨으로 인해, 국민의 한의약 이용에 따른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이용 기회를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듯 이 사안에 대해 국가적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의사협회가 러시아 정부와 함께 한의약을 러시아 실손의료보험의 보장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올해 열린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도 이 사안과 관련 국회 금융위원회 의원들의 지적이 있었다.



금융위원회 김기식 의원은 ‘한방과 치과의 비급여 진료비를 보상토록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하여 국민의 의료접근성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민들의 한방의료에 대한 접근성 제한을 개선하고,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이익 보호 및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한방의료의 비급여 진료에 대해서 실손의료보험에서의 보상이 시급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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