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3.6℃
  • 맑음21.1℃
  • 맑음철원18.9℃
  • 맑음동두천18.3℃
  • 맑음파주17.5℃
  • 맑음대관령16.3℃
  • 맑음춘천21.3℃
  • 구름많음백령도13.1℃
  • 맑음북강릉23.1℃
  • 맑음강릉24.1℃
  • 맑음동해24.0℃
  • 맑음서울19.6℃
  • 맑음인천17.7℃
  • 맑음원주21.5℃
  • 맑음울릉도16.6℃
  • 맑음수원20.0℃
  • 맑음영월21.1℃
  • 맑음충주22.0℃
  • 맑음서산17.6℃
  • 맑음울진23.8℃
  • 맑음청주22.7℃
  • 맑음대전21.4℃
  • 맑음추풍령20.4℃
  • 맑음안동22.8℃
  • 맑음상주22.3℃
  • 맑음포항24.3℃
  • 맑음군산18.0℃
  • 맑음대구25.0℃
  • 맑음전주19.8℃
  • 맑음울산18.0℃
  • 맑음창원18.3℃
  • 맑음광주21.4℃
  • 맑음부산17.2℃
  • 맑음통영17.8℃
  • 맑음목포18.9℃
  • 맑음여수17.8℃
  • 맑음흑산도13.7℃
  • 맑음완도18.4℃
  • 맑음고창19.9℃
  • 맑음순천18.4℃
  • 맑음홍성(예)18.9℃
  • 맑음21.4℃
  • 맑음제주18.6℃
  • 맑음고산17.0℃
  • 맑음성산18.8℃
  • 맑음서귀포19.0℃
  • 맑음진주18.6℃
  • 맑음강화15.9℃
  • 맑음양평20.9℃
  • 맑음이천20.7℃
  • 맑음인제21.0℃
  • 맑음홍천21.1℃
  • 맑음태백17.5℃
  • 맑음정선군20.6℃
  • 맑음제천20.4℃
  • 맑음보은21.8℃
  • 맑음천안20.3℃
  • 맑음보령16.3℃
  • 맑음부여19.1℃
  • 맑음금산20.0℃
  • 맑음20.0℃
  • 맑음부안18.8℃
  • 맑음임실20.1℃
  • 맑음정읍19.2℃
  • 맑음남원22.6℃
  • 맑음장수19.2℃
  • 맑음고창군19.6℃
  • 맑음영광군18.2℃
  • 맑음김해시18.0℃
  • 맑음순창군22.0℃
  • 맑음북창원19.7℃
  • 맑음양산시19.2℃
  • 맑음보성군17.6℃
  • 맑음강진군18.9℃
  • 맑음장흥18.2℃
  • 맑음해남18.3℃
  • 맑음고흥17.8℃
  • 맑음의령군21.0℃
  • 맑음함양군22.4℃
  • 맑음광양시18.7℃
  • 맑음진도군17.3℃
  • 맑음봉화19.9℃
  • 맑음영주20.9℃
  • 맑음문경19.3℃
  • 맑음청송군22.5℃
  • 맑음영덕20.9℃
  • 맑음의성23.6℃
  • 맑음구미23.6℃
  • 맑음영천23.2℃
  • 맑음경주시22.1℃
  • 맑음거창21.5℃
  • 맑음합천21.9℃
  • 맑음밀양21.5℃
  • 맑음산청19.9℃
  • 맑음거제17.2℃
  • 맑음남해17.9℃
  • 맑음17.7℃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06일 (수)

임은지 대표이사

임은지 대표이사

B0042014012743728-2.jpg

B0042014012743728-1.jpg

‘아’ 다르고 ‘어’ 다른 종신보험

명쾌하게 풀어보는 한의경제학 39



지난해 친한 의국 동기였던 박 원장의 급작스런 사고 이후, 김 원장은 오래 전 가입해두었던 종신보험이 그나마 가입해 두길 잘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얼마 전 만난 박 원장의 아내로부터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다.



10년 전에 가입한 종신보험이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수령한 보험금의 상당 부분을 세금으로 납부했다고 하는 것이다. 김 원장도 비슷한 시기에 가입했기 때문에 결국 박 원장처럼 상당 금액을 다시 상속세로 납부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었다.



문제는 당시 종신보험에 가입한 많은 원장들이 이러한 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을 듣고 가입했지만, 포괄주의 세법으로 바뀌면서 상속재산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하고 있다. 김 원장은 이래저래 방법을 알아보다가 자녀와 배우자로 계약자를 변경하고 향후 납입할 금액에 대해 현금으로 증여신고를 하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이참에 정확히 정리해둘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녀와 배우자로 계약자를 변경한다고 해서 해당 종신보험이 무조건 증여재산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세법에서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증여로 보기 때문이다.



즉 20년의 납입기간 중 8년을 원장이 납입하고 12년을 배우자와 자녀가 납입한 뒤, 사망보험금 10억원을 받는다면 6억원은 원장의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나머지 4억원은 배우자와 자녀의 몫으로 본다.



단 배우자와 자녀가 일정한 소득원이 있을 경우에 한하며 원장이 증여한 금융자산으로 납입한 경우는 인정받기 어렵다. 배우자나 자녀가 고정적인 소득원이 없이 원장이 주는 현금으로 납입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역시 원장의 상속재산에 해당한다. 현금을 증여한 이후 납입한 경우도 포함된다.



월세나 급여 등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고정적인 소득원으로 납입했다면 상황이 달라진다. 매월 고정적인 소득에서 발생하는 부동산 자산을 증여하여 이를 기반으로 납입하면 상속자산에 합산되지는 않는다.



위 김 원장님의 경우 본인 명의의 치과용 부동산을 배우자와 자녀에게 증여하여 임차료를 병원 경비로 처리하게 되어 이득이 되었고, 원장이 계약자였던 고액 종신 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를 자녀로 변경하도록 하여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규모를 낮출 수 있었다.



이 경우 계약자 변경 이전까지의 원장 납입자금으로 인한 사망보험금만 상속재산에 합산되게 된다. 물론 변경 후 종신보험에 대해서는 별도로 증여신고를 할 필요는 없다. 결국 보험금 수령시 이러한 상황을 기준으로 상속자산 귀속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병원을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명의로 해둘 경우 병원 경비처리 측면에서의 이득뿐 아니라 기존에 소득이 없는 자녀와 배우자로 소득이 분산이 되어 소득세 측면에서의 이점 또한 크다. 물론 특수관계자간의 임차료 지급으로 비용 처리시 해당 임대료가 주변 시세와 비슷한지 확인해 두어야 한다. 시세보다 높은 임대료를 비용 처리하게 되면 향후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기존 원장명의의 다른 자산이 많을 경우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합산되면 오히려 세금도 늘어나게 된다. 물론 사망보험금이 현금성 자산이기 때문에 상속세 재원으로 쓸 수 있어 이로 인한 이득이 있지만 본래 의도한 효과가 떨어진다는 의미이다. 특히 사망시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되어 있다면 정확히 수익자를 지정할 필요가 있다. 위의 표에서 보는 것처럼 B의 형태로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에도 증여로 간주되기 때문에 상속재산에 합산될 수 있다.



또한 C의 경우처럼 계약자와 수익자를 배우자와 자녀로 변경해 두더라도 실 납입자금이 원장이 지속적으로 이체시켜 주거나 자동이체 통장을 원장으로 하게 되면 결국 상속재산에 포함되게 된다.



보험은 일반 상품과 달리 계약당사자와 피보험자 수익자를 나눠서 지정할 수가 있어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



또한 실질적인 자금의 납입자가 누구인지와 납입자금의 원천이 무엇인지에 따라 향후 납입해야 할 세금 규모 차이가 크다. 고액의 종신보험은 세금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구조를 설계하여야 절세할 수 있다.





◆ 프라임밸류에셋 is…

프라임밸류에셋은 의사 및 전문직 종사자, 고소득 자영업자, 법인 등 고액 자산가에게 상속/증여, 절세, 사업장 재무경영 등에 대한 세무 컨설팅 서비스와 금융 투자에 대한 종합적인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문의 02-3409-3571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