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 다르고 ‘어’ 다른 종신보험
명쾌하게 풀어보는 한의경제학 39
지난해 친한 의국 동기였던 박 원장의 급작스런 사고 이후, 김 원장은 오래 전 가입해두었던 종신보험이 그나마 가입해 두길 잘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얼마 전 만난 박 원장의 아내로부터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다.
10년 전에 가입한 종신보험이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수령한 보험금의 상당 부분을 세금으로 납부했다고 하는 것이다. 김 원장도 비슷한 시기에 가입했기 때문에 결국 박 원장처럼 상당 금액을 다시 상속세로 납부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었다.
문제는 당시 종신보험에 가입한 많은 원장들이 이러한 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을 듣고 가입했지만, 포괄주의 세법으로 바뀌면서 상속재산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하고 있다. 김 원장은 이래저래 방법을 알아보다가 자녀와 배우자로 계약자를 변경하고 향후 납입할 금액에 대해 현금으로 증여신고를 하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이참에 정확히 정리해둘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녀와 배우자로 계약자를 변경한다고 해서 해당 종신보험이 무조건 증여재산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세법에서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증여로 보기 때문이다.
즉 20년의 납입기간 중 8년을 원장이 납입하고 12년을 배우자와 자녀가 납입한 뒤, 사망보험금 10억원을 받는다면 6억원은 원장의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나머지 4억원은 배우자와 자녀의 몫으로 본다.
단 배우자와 자녀가 일정한 소득원이 있을 경우에 한하며 원장이 증여한 금융자산으로 납입한 경우는 인정받기 어렵다. 배우자나 자녀가 고정적인 소득원이 없이 원장이 주는 현금으로 납입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역시 원장의 상속재산에 해당한다. 현금을 증여한 이후 납입한 경우도 포함된다.
월세나 급여 등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고정적인 소득원으로 납입했다면 상황이 달라진다. 매월 고정적인 소득에서 발생하는 부동산 자산을 증여하여 이를 기반으로 납입하면 상속자산에 합산되지는 않는다.
위 김 원장님의 경우 본인 명의의 치과용 부동산을 배우자와 자녀에게 증여하여 임차료를 병원 경비로 처리하게 되어 이득이 되었고, 원장이 계약자였던 고액 종신 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를 자녀로 변경하도록 하여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규모를 낮출 수 있었다.
이 경우 계약자 변경 이전까지의 원장 납입자금으로 인한 사망보험금만 상속재산에 합산되게 된다. 물론 변경 후 종신보험에 대해서는 별도로 증여신고를 할 필요는 없다. 결국 보험금 수령시 이러한 상황을 기준으로 상속자산 귀속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병원을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명의로 해둘 경우 병원 경비처리 측면에서의 이득뿐 아니라 기존에 소득이 없는 자녀와 배우자로 소득이 분산이 되어 소득세 측면에서의 이점 또한 크다. 물론 특수관계자간의 임차료 지급으로 비용 처리시 해당 임대료가 주변 시세와 비슷한지 확인해 두어야 한다. 시세보다 높은 임대료를 비용 처리하게 되면 향후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기존 원장명의의 다른 자산이 많을 경우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합산되면 오히려 세금도 늘어나게 된다. 물론 사망보험금이 현금성 자산이기 때문에 상속세 재원으로 쓸 수 있어 이로 인한 이득이 있지만 본래 의도한 효과가 떨어진다는 의미이다. 특히 사망시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되어 있다면 정확히 수익자를 지정할 필요가 있다. 위의 표에서 보는 것처럼 B의 형태로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에도 증여로 간주되기 때문에 상속재산에 합산될 수 있다.
또한 C의 경우처럼 계약자와 수익자를 배우자와 자녀로 변경해 두더라도 실 납입자금이 원장이 지속적으로 이체시켜 주거나 자동이체 통장을 원장으로 하게 되면 결국 상속재산에 포함되게 된다.
보험은 일반 상품과 달리 계약당사자와 피보험자 수익자를 나눠서 지정할 수가 있어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
또한 실질적인 자금의 납입자가 누구인지와 납입자금의 원천이 무엇인지에 따라 향후 납입해야 할 세금 규모 차이가 크다. 고액의 종신보험은 세금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구조를 설계하여야 절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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