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0.9℃
  • 흐림20.1℃
  • 흐림철원18.7℃
  • 흐림동두천17.5℃
  • 흐림파주16.8℃
  • 흐림대관령16.5℃
  • 흐림춘천20.3℃
  • 구름많음백령도15.1℃
  • 흐림북강릉22.8℃
  • 흐림강릉23.7℃
  • 흐림동해19.4℃
  • 흐림서울18.6℃
  • 흐림인천16.9℃
  • 흐림원주18.4℃
  • 구름많음울릉도19.6℃
  • 비수원18.5℃
  • 흐림영월21.3℃
  • 흐림충주22.1℃
  • 흐림서산17.5℃
  • 구름많음울진17.0℃
  • 흐림청주22.6℃
  • 구름많음대전22.2℃
  • 구름많음추풍령22.2℃
  • 구름많음안동23.7℃
  • 흐림상주23.5℃
  • 맑음포항26.5℃
  • 흐림군산21.6℃
  • 구름많음대구25.5℃
  • 구름많음전주22.9℃
  • 맑음울산23.5℃
  • 맑음창원21.9℃
  • 구름많음광주23.5℃
  • 맑음부산21.8℃
  • 맑음통영22.1℃
  • 맑음목포22.7℃
  • 맑음여수21.0℃
  • 흐림흑산도19.0℃
  • 맑음완도22.1℃
  • 구름많음고창23.7℃
  • 맑음순천20.4℃
  • 비홍성(예)18.4℃
  • 흐림21.5℃
  • 구름많음제주23.1℃
  • 맑음고산21.6℃
  • 맑음성산21.9℃
  • 구름많음서귀포23.7℃
  • 맑음진주22.7℃
  • 흐림강화16.4℃
  • 흐림양평19.6℃
  • 흐림이천18.8℃
  • 흐림인제19.3℃
  • 흐림홍천20.5℃
  • 흐림태백18.8℃
  • 흐림정선군20.4℃
  • 흐림제천17.9℃
  • 구름많음보은22.1℃
  • 흐림천안20.5℃
  • 흐림보령19.4℃
  • 흐림부여21.0℃
  • 구름많음금산22.1℃
  • 흐림21.1℃
  • 구름많음부안22.3℃
  • 구름많음임실22.3℃
  • 흐림정읍22.5℃
  • 구름많음남원23.6℃
  • 흐림장수21.5℃
  • 구름많음고창군23.7℃
  • 구름많음영광군23.1℃
  • 맑음김해시23.3℃
  • 구름많음순창군24.3℃
  • 맑음북창원23.8℃
  • 맑음양산시22.3℃
  • 구름많음보성군22.3℃
  • 맑음강진군22.2℃
  • 맑음장흥21.1℃
  • 맑음해남23.0℃
  • 맑음고흥22.7℃
  • 맑음의령군23.8℃
  • 맑음함양군25.4℃
  • 맑음광양시22.4℃
  • 맑음진도군21.8℃
  • 흐림봉화21.9℃
  • 흐림영주22.3℃
  • 흐림문경22.7℃
  • 구름많음청송군23.9℃
  • 구름많음영덕21.6℃
  • 구름많음의성24.9℃
  • 구름많음구미24.9℃
  • 맑음영천25.5℃
  • 맑음경주시25.9℃
  • 구름많음거창24.3℃
  • 맑음합천24.2℃
  • 맑음밀양24.4℃
  • 맑음산청22.3℃
  • 맑음거제20.9℃
  • 맑음남해20.9℃
  • 맑음22.1℃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11일 (월)

나에게 맞는 건강기능식품, 맞춤형으로 선택하세요

나에게 맞는 건강기능식품, 맞춤형으로 선택하세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 본격 시행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 상담 후 소분·조합된 제품 구매

슬라이드1.JPG

 

[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소비자가 자신의 건강상태와 생활습관 등을 고려해 건강기능식품을 골라서 원하는 양만큼 구매할 수 있도록 19일 개정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은 소비자가 약사, 영양사 등 전문자격을 갖춘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에게 직접 상담받은 후, 필요한 건강기능식품들을 영업자가 소분·조합하여 해당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20년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의 판매와 섭취 시 안전관리 기준과 방법 등을 평가했다. 이를 토대로 지난해 건강기능식품법을 개정해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25.1.3. 시행)한 바 있다. 본격적 제도 시행 이후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등록정보는 식약처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에 공개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 도입으로 건강기능식품 구매 편의성과 경제성이 높아지는 반면, 건강기능식품의 과잉이나 불필요한 섭취가 되지 않도록 영업자 및 소비자가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슬라이드2.JPG

 

먼저 영업자는 소분·조합할 수 있는 제형, 일일섭취량, 표시사항 등 안전관리 기준을 잘 준수해야 하고, 소비자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소비자 또한 상담 시 현재 복용 중인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해서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고, 제품에 표시된 섭취량, 섭취방법, 주의 사항을 확인 후 섭취해야 한다. 제품 섭취로 인해 이상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을 받거나 맞춤형건강기능식품 영업자 또는 이상사례 신고센터(1577-2488)에 신고할 수 있다.

  

식약처 측은 “이번 제도가 삶의 질과 건강 관리에 관심이 높은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건강기능식품의 올바른 소비 환경을 조성하고 국내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신뢰성 확대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