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에 도움되고 한의원 경영은 유지될 수 있는 정책 채택되어야
한의진료 보험급여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한의계에는 현재 시급히 이뤄야할 현안이 많은데 천연물신약 최종승소 올바른 정책 수립, 한의약법 제정, 한의사 해외 진출, 한의대 정원 축소, 의료기기 사용, IMS 대처, 한의약 홍보 강화, 건강보험급여 확대, 실손보험 진입 등등. 지금 언급한 현안들이 해결이 되어야 하고 그외에도 많지만 이 글에서는 보험정책을 중심으로 서술해 보겠습니다.
한의원에서 진료를 하다보면 낮은 수준의 침·뜸, 단미엑기스제 치료는 건강보험으로 보장이 되고 있지만 환자를 제대로 치료하기에는 많이 부족함을 느낍니다. 교통사고(자동차보험) 환자의 경우 충분한 치료기간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이고, 산재보험의 경우는 첩약이 첩당 4870원으로 되어 있어 수가 현실화가 시급하며, 실손보험의 경우는 극히 일부 한의진료를 보장받는 상품이 남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실손보험 진입, 건강보험급여 확대, 한약제제급여 확대 등은 한의사협회 41대 집행부의 주요 추진사업이지만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항목 위주로 정리요약 해보았습니다.
1. 진찰료의 현실화
현재 건강보험의 한의사 진찰료는 대략 초진 11,310원 재진 7,140원 정도인데 한의원의 경영을 기준으로 보면 한의원의 월경비는 대략 직원인건비 3명 기준으로 450만원(월급 + 퇴직금+ 보너스), 임대료, 시설감가상각비, 금융비용 400만원, 한의사월급 800만원, 소모품,재료비 280만원, 4대보험, 기타 경비 200만원, 홍보비 100만원으로 대략 추산했을 때 월 2,230만원이 기본유지비이고, 월 25일 진료 기준으로 1일 기준경비가 89만2000원이 나옵니다. 1일 기준경비 89만2000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진찰료는 2만원은 되어야 합니다.
2. 65세 이상 노인 정액 정률구간의 상향
진찰료가 2만원이 되어야 하는데 침·뜸 시술까지 하기위해서는 15,000원인 노인 정액구간은 25,000원 ~30,000원은 되어야 합니다.
3. 진단방제기술료의 신설
한의학적 진단(망진, 설진, 복진, 맥진…)과 제대로 된 방제를 하는 기술료가 건강보험에서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진단방제기술료를 5만원, 10만원, 15만원, 20만원 등으로 병증과 상황에 맞게 다양하게 책정해야 합니다.
4. 첩약의 보험급여
지난번의 잘못된 첩약시범사업은 폐기가 되었고 앞으로 한방의료기관에서 국민건강에 기여할 수 있는 정당한 수가의 올바른 첩약보험급여를 설계해야 할 때입니다. 첩약뿐만 아니라 약침, 추나 등의 검증된 치료기술들은 적정수가로 건강보험 급여가 되어 국민건강에 기여해야 합니다. 지난번 첩약시범사업처럼 올바르지 않은 정책이 설계될 때에는 설계 초기부터 싹을 잘라버려야하며 앞으로 국민건강에 도움이 되고 한의원 경영은 유지될 수 있는 정책만을 채택하여야 합니다.
5. 실손보험 진입
실손보험에 진입하는데는 협회에서 통계자료 근거 등을 확보하여 표준약관의 개정, 개별보험사와의 접촉을 통한 상품 개발, 기존 상품에 한의진료 항목을 추가 하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6. 자동차보험의 충분한 진료기간 확보
자동차보험에서 첩약, 약침, 추나 등에서 부당하게 삭감당하고 진료기간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중앙회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인력이 필요합니다.
위의 항목들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한의사협회 중앙회 집행부에 보험 관련 상근임원이 충원될 수 있도록 협회 예산의 타 분야에서는 최대한 절감하고, 긴축예산을 편성하고 2013년도 협회 예산안에서 2억7600만원 정도로 되어 있는 상근임원 및 상근한의사 항목을 2014회계연도 예산안에서는 상근임원 및 상근한의사 항목의 예산을 4억원 정도로 증액해 책정해서 실적이 나도록 하면 어떨까 합니다. 41대 집행부, 시도지부회장님, 대의원총회 예결위원, 대의원, 2만 한의사회원 분들께서는 검토해 주시고 타 분야의 예산은 절감하고 꼭 필요한 부분의 예산은 적재적소에 집행되어 실현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