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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6일 (수)

안상영 Technical officer

안상영 Technical offi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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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WHO간 공동 아젠다 개발 및 실행 필요



현재 필리핀 마닐라 소재 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 전통의약팀에서 Technical officer로 파견근무 중인 안상영입니다.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학정책연구센터에서 근무 중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과 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간의 MOU에 따라 2012년 10월에 파견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국제조직의 진입장벽은 높습니다. WHO에서의 근무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공개공모를 통해 선발되거나 앞서 말씀 드린 것과 같이 정부기관과 WHO간의 MOU를 통해 한 사람이 파견근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난 1년여 동안 서태평양지역사무처에서 근무하면서 다른 다양한 방안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이의 사례들을 한의계와 공유하여 인적 교류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논의에 앞서 몇 가지 중요한 전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WHO 근무하는 파견관이나 공채된 1인은 중요



제가 앞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방안은 파견관이나 공채된 사람들을 대신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단, 어렵게 한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기회를 통해서 다른 여러 한의사가 WHO 업무를 경험하고 이바지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인체에 비유하자면 보건복지부/파견기관이 브레인이 되고, 파견관이 몸통이라고 했을 때 수족을 붙여서 업무 성과를 극대화하고 아젠다를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실제 WHO 전체 근무인력 8000명 중 전통의약 담당관은 공채 3명과 (다소 변경 예상됩니다), 파견관 2명으로 총 5명입니다. 공채 세 분 중 두 분은 스위스 본부에서 근무하는 중국·일본 국적의 박사이며, 한 분은 서태평양지역사무처에서 근무 중이신 몽골 국적의 박사입니다. 파견관 2명은 서태평양지역사무처에서 근무하는 저와 인도 소재 사무처에서 근무하는 북한 국적의 박사입니다. 즉 WHO 전체에서 전담인력이 5명이라는 사실과 이의 확대가 쉽지 않다는 판단이 앞으로 말씀드릴 방안을 공유하는 이유입니다.



교류 활성화의 목적은 업무의 지속성 확보를 통한 우리나라와 WHO 공동 아젠다 성취



업무의 지속성 확보는 시급합니다. 저를 포함 총 네 분의 한의사가 WHO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이 분들의 근무기간을 놓고 보면 A한의사 2003~2008년, B한의사 2008년 7월~2009년 2월, C한의사 2009년 11월~2011년 10월(추정), 그리고 저는 2012년 10월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공모가 난 이후에 파견되기까지 7개월이 걸렸으며, MOU 체결 이후부터는 총 11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한의사 근무기간의 공백은 업무의 지속성을 담보하거나 공동 아젠다를 실행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방안도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함입니다.



지속성 확보를 위해서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시겠지만 바로 우리나라와 WHO간의 공동 아젠다 개발과 실행입니다.



Technical한 내용이 바탕이 되지 않는다면 교류 확대의 필요성과 업무의 지속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어렵게 됩니다.



업무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다는 기본 전제 하에 여러 한의사가 경험한 WHO 공식 인턴 프로그램은 본 논의에서 제외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학생이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WHO에서 근무하게 되고 또한 근무기간 전후로 업무에 대한 이해/수행이 적어서 이 기간 동안 활용을 극대화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단, 본래 설립 취지와 같이 WHO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위의 전제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인적 교류 활성화 방안을 사례를 통해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방법은 안식년 기간에 WHO에서 근무하는 방안입니다.

최근 OO의대의 한 교수님께서 안식년 기간 동안 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에 오셔서 공동업무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분은 환경 분야 전문가로 기후 변화에 관심이 있던 중 우리나라 환경부에서 파견나오신 과장님과 공동업무를 진행하기로 말씀이 된 경우입니다. WHO 내부 직원(환경부 과장님)과 외부 전문가(OO의대 교수님)가 공동 관심을 위해서 협력한 사례입니다.



절차로는 비공식과 공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비공식적으로 과장님과 교수님간의 업무 협력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공감대가 형성된 이후에는 공식 행정 절차를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습니다.

- 교수님은 서태평양지역사무처의 해당 부서(환경보건과) 과장에게 사무처 근무에 대한 의사와 수행 가능 업무를 이메일로 보냅니다.

- 이메일 교환을 통해서 위임 업무와 기간, 근무 조건 등에 대한 내용을 합의합니다(여기서는 환경부에서 파견 나오신 과장님과 이미 어느 정도 합의가 되어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 합의가 완료된 이후에는 해당 부서에서 이의 내용을 바탕으로 기안을 작성해서 최고위직의 결재를 받습니다(최고위직의 결재를 위해서는 구체적 업무에 대한 공감대가 사전에 형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 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에서는 해당 교수님의 사무처 근무를 수락하는 공식 레터를 발송합니다.

- 해당 교수님은 공식 레터를 기반으로 해당 대학의 내부 절차를 완료하고 사무처 근무를 시작합니다.



위의 사례는 WHO 입장에서 해당 분야 전문가를 1년 정도 모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통의약 부서에 적용한다면 ‘업무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반복되지만 업무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은 매우 중요하며 특히 인적 교류를 정례화하고자 한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여러 교수님의 연구 분야를 아우를 수 있는 아젠다가 필요합니다. 이 아젠다에 한의약의 기술적 우위를 제공할 수 있고 이 기술이 보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이면 공감대 형성은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이번 글은 이렇게 도입 부분과 한 사례의 소개로 마무리합니다. 다음 글에는 추가로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사례와, 서울대 보건대 사례, 연세대 대학원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WHO와 한의계의 인적 교류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보건 문제 해결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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