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3.6℃
  • 맑음21.1℃
  • 맑음철원18.9℃
  • 맑음동두천18.3℃
  • 맑음파주17.5℃
  • 맑음대관령16.3℃
  • 맑음춘천21.3℃
  • 구름많음백령도13.1℃
  • 맑음북강릉23.1℃
  • 맑음강릉24.1℃
  • 맑음동해24.0℃
  • 맑음서울19.6℃
  • 맑음인천17.7℃
  • 맑음원주21.5℃
  • 맑음울릉도16.6℃
  • 맑음수원20.0℃
  • 맑음영월21.1℃
  • 맑음충주22.0℃
  • 맑음서산17.6℃
  • 맑음울진23.8℃
  • 맑음청주22.7℃
  • 맑음대전21.4℃
  • 맑음추풍령20.4℃
  • 맑음안동22.8℃
  • 맑음상주22.3℃
  • 맑음포항24.3℃
  • 맑음군산18.0℃
  • 맑음대구25.0℃
  • 맑음전주19.8℃
  • 맑음울산18.0℃
  • 맑음창원18.3℃
  • 맑음광주21.4℃
  • 맑음부산17.2℃
  • 맑음통영17.8℃
  • 맑음목포18.9℃
  • 맑음여수17.8℃
  • 맑음흑산도13.7℃
  • 맑음완도18.4℃
  • 맑음고창19.9℃
  • 맑음순천18.4℃
  • 맑음홍성(예)18.9℃
  • 맑음21.4℃
  • 맑음제주18.6℃
  • 맑음고산17.0℃
  • 맑음성산18.8℃
  • 맑음서귀포19.0℃
  • 맑음진주18.6℃
  • 맑음강화15.9℃
  • 맑음양평20.9℃
  • 맑음이천20.7℃
  • 맑음인제21.0℃
  • 맑음홍천21.1℃
  • 맑음태백17.5℃
  • 맑음정선군20.6℃
  • 맑음제천20.4℃
  • 맑음보은21.8℃
  • 맑음천안20.3℃
  • 맑음보령16.3℃
  • 맑음부여19.1℃
  • 맑음금산20.0℃
  • 맑음20.0℃
  • 맑음부안18.8℃
  • 맑음임실20.1℃
  • 맑음정읍19.2℃
  • 맑음남원22.6℃
  • 맑음장수19.2℃
  • 맑음고창군19.6℃
  • 맑음영광군18.2℃
  • 맑음김해시18.0℃
  • 맑음순창군22.0℃
  • 맑음북창원19.7℃
  • 맑음양산시19.2℃
  • 맑음보성군17.6℃
  • 맑음강진군18.9℃
  • 맑음장흥18.2℃
  • 맑음해남18.3℃
  • 맑음고흥17.8℃
  • 맑음의령군21.0℃
  • 맑음함양군22.4℃
  • 맑음광양시18.7℃
  • 맑음진도군17.3℃
  • 맑음봉화19.9℃
  • 맑음영주20.9℃
  • 맑음문경19.3℃
  • 맑음청송군22.5℃
  • 맑음영덕20.9℃
  • 맑음의성23.6℃
  • 맑음구미23.6℃
  • 맑음영천23.2℃
  • 맑음경주시22.1℃
  • 맑음거창21.5℃
  • 맑음합천21.9℃
  • 맑음밀양21.5℃
  • 맑음산청19.9℃
  • 맑음거제17.2℃
  • 맑음남해17.9℃
  • 맑음17.7℃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06일 (수)

치매특별등급 신설된다

치매특별등급 신설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1일 치매특별등급을 신설하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비교적 양호한 신체기능으로 인해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혜택을 받기 어려운 치매환자 중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 등을 위해 ‘치매특별등급’을 신설하는 한편 장기요양 인정점수 인하 등으로 동일 등급내 수급자간 기능상태 차이가 커진 등급을 분할·조정함으로써 안정적 제도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이번 시행령 개정령(안)에는 등급별 장기요양인정점수 등 등급판정기준 및 신설되는 등급에 대한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등을 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등급판정기준 중 현행 ‘3등급’(인정점수 51점 이상 75점 미만)을 장기요양인정점수 60점을 기준으로 2개의 등급으로 분할하여 4개 등급으로 조정하는 등 장기요양 등급판정 기준을 변경(안 제7조)하는 한편 인정의 유효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고, 장기요양 1등급의 경우에는 3년을, 장기요양 2·3·4·5등급의 경우에는 2년으로 하는 등 장기요양 등급체계 개편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을 변경(안 제8조)했다.



특히 안 제7조제1항제5호에서는 ‘치매특별등급’을 신설했다. 이에 따르면 장기요양인정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로서 치매로 확인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5등급(치매특별등급)’을 등급판정기준에 신설하며, ‘5등급(치매특별등급)’의 치매로 확인을 받는 절차·방법에 대해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키로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4월19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및 그 사유)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에게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 mw.go.kr)→정보→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전화 044-202-3497, 팩스 044-202-3971)로 문의하면 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