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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6일 (수)

국민건강 증진 위한 한방보장성 강화 방안 시급히 마련돼야

국민건강 증진 위한 한방보장성 강화 방안 시급히 마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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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양방의료의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되고 있는데 반해 한방의료의 보장성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보장성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연도별 요양기관 종별 건강보험 보장률 추이’를 보면 의원의 건강보험 보장률의 경우 저수가로 추정되는 상황에서도 2010년 65.6%, 2011년 62.7%, 2012년 64.4%를 보이는 등 60% 대를 훨씬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방의료의 경우 한의원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0년 54.3%, 2011년 49.7%, 2012년 54.9%로 나타나 평균 52.9%로 전체 의료기관 평균 건강보험 보장률(62.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약국의 건강보험 보장률의 경우에도 2010년 71.6%, 2011년 71.0%, 2012년 69.7% 등 70% 이상의 높은 보장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한방의료가 전체 건강보험에서 차지하는 요양급여비용실적을 보면 약 4%대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3년 기준 전체 요양기관(84,971 기관)에서 한방의료기관(한의원, 한방병원 13,312 기관)이 차지하는 점을 고려할 때 건강보험에서 한방의료기관이 10%이상은 점유해야 적절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이 문제는 국민들의 의료선택권 보장을 위해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양방의료의 경우 복지부의 2014년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추진계획에 따르면 작년에 발표한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에 따라 우선, 고가항암제, MRI 등 영상검사 및 첨단수술 치료재료 등 약 90여 항목에 대하여 새롭게 급여항목으로 등재하거나 급여기준을 확대하는 등 보장성 강화가 추진되고, 특히 첨단수술 및 치료재료 등은 당초 계획(‘15년 이후)보다 보장 강화 시기를 앞당겨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상대적으로 건강보험 보장률이 2012년에 30%인 치과의 경우에도 금년 7월에 시행 예정인 75세 이상 어르신 임플란트 급여화와 관련하여 본인부담률은 틀니와 동일하게 50%로 하고, 본인부담상한제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고, 이외 보험적용 개수, 보험이 적용되는 치아 부위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국민참여위원회 개최 등 사회적 논의를 거쳐 5월까지 결정하여 7월부터 정상 시행한다는 방침이여서 건강보험 보장률의 개선이 예상되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양방의 4대 중증질환과 치과 임플란트 등의 보장성 강화가 이뤄지고 있는 반면에 평균보다 낮은 건강보험 보장률을 보이고 있는 한방의료의 보장성 강화가 미흡하다 보니 국민들 입장에서도 보장성에 대한 불균형이 심화되어 결국 의료선택권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한방 보장성 강화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치료 효능 우수한 한약제제 보험급여 추진 및 품목 확대 필요

양방의료 비해 한방의료 보장성 미흡한 수준, 국민들의 보장성 불균형 초래





한편 의료기관 4대 분류 진료실적(2011년대비 2012년 증가율)을 보면 한방의료의 경우 약품비 진료실적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급여 한약제제의 활성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진료비는 한방의료의 경우 7.4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한방의료기관의 4대 분류별 진료실적을 보면 기본진료료 10.93%, 진료행위료 4.99%, 약품비 1.41% 등으로 분석됐다.



이와 같이 한방의료 진료실적의 증가 사유를 보면 진료행위료와 약품비의 증가율이 비슷한 수준의 증가율을 보였고, 약품비의 경우 274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국민들이 손쉽게 복용할 수 있고, 다양한 형태의 급여 한약제제에 대한 활성화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다시 말해 한방의료에 대한 보장성 강화의 일환으로 한약제제 품질 개선을 통한 급여 한약제제의 활성화가 적극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금까지 치료 효능이 우수한 한약제제의 보험 급여 개선·확대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급여범위 협소 등으로 약제 투여율이 감소되어 왔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험급여 대상 한약제제(단미, 혼합) 확대 및 제형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대한한의사협회에서 시행한 ‘한방의료 이용실태 및 한방의료정책에 대한 국민조사’ 결과에서도 한방진료에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 ‘현재의 건강보험료 내에서 한방진료의 보험적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74.9%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약의 현대화인식에서 선호하는 한약의 형태는 ‘알약 형태’가 69.3%로 ‘탕약 형태’의 30.7%보다 두 배 이상 선호도가 높았으며, 알약 형태를 선호하는 이유는 ‘복용하기 편해서’가 71.5%를 차지해 한약에 대한 다양한 제형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의계 관계자는 “지난해 국민설문조사에서 한약제제 효과에 대해 88.7%가 긍정적으로 답변하는 한편 한약제제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국민도69.7%에 이른다”며 “치료효능이 우수한 한약제제의 보험급여 추진 및 품목 확대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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