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5.0℃
  • 맑음23.0℃
  • 맑음철원20.9℃
  • 맑음동두천20.0℃
  • 맑음파주19.7℃
  • 맑음대관령18.1℃
  • 맑음춘천22.8℃
  • 맑음백령도14.6℃
  • 맑음북강릉24.9℃
  • 맑음강릉25.8℃
  • 맑음동해25.8℃
  • 맑음서울21.3℃
  • 맑음인천18.6℃
  • 맑음원주23.2℃
  • 맑음울릉도18.1℃
  • 맑음수원21.4℃
  • 맑음영월22.5℃
  • 맑음충주23.6℃
  • 맑음서산19.4℃
  • 맑음울진26.2℃
  • 맑음청주24.6℃
  • 맑음대전23.5℃
  • 맑음추풍령22.7℃
  • 맑음안동24.7℃
  • 맑음상주24.3℃
  • 맑음포항26.2℃
  • 맑음군산20.0℃
  • 맑음대구26.6℃
  • 맑음전주21.5℃
  • 맑음울산20.2℃
  • 맑음창원20.0℃
  • 맑음광주23.5℃
  • 맑음부산18.8℃
  • 맑음통영20.0℃
  • 맑음목포20.1℃
  • 맑음여수18.8℃
  • 맑음흑산도15.8℃
  • 맑음완도21.9℃
  • 맑음고창21.6℃
  • 맑음순천20.5℃
  • 맑음홍성(예)20.8℃
  • 맑음23.3℃
  • 맑음제주20.6℃
  • 맑음고산18.2℃
  • 맑음성산20.4℃
  • 맑음서귀포21.3℃
  • 맑음진주20.4℃
  • 맑음강화17.8℃
  • 맑음양평22.3℃
  • 맑음이천22.5℃
  • 맑음인제21.6℃
  • 맑음홍천22.9℃
  • 맑음태백19.3℃
  • 맑음정선군22.0℃
  • 맑음제천21.7℃
  • 맑음보은23.2℃
  • 맑음천안22.0℃
  • 맑음보령17.3℃
  • 맑음부여21.3℃
  • 맑음금산22.2℃
  • 맑음22.6℃
  • 맑음부안20.9℃
  • 맑음임실22.4℃
  • 맑음정읍21.5℃
  • 맑음남원24.9℃
  • 맑음장수22.2℃
  • 맑음고창군21.5℃
  • 맑음영광군20.6℃
  • 맑음김해시20.3℃
  • 맑음순창군25.0℃
  • 맑음북창원22.1℃
  • 맑음양산시21.0℃
  • 맑음보성군20.6℃
  • 맑음강진군20.4℃
  • 맑음장흥19.8℃
  • 맑음해남21.1℃
  • 맑음고흥20.0℃
  • 맑음의령군23.1℃
  • 맑음함양군25.5℃
  • 맑음광양시20.7℃
  • 맑음진도군19.3℃
  • 맑음봉화22.4℃
  • 맑음영주22.4℃
  • 맑음문경23.5℃
  • 맑음청송군24.6℃
  • 맑음영덕24.6℃
  • 맑음의성25.3℃
  • 맑음구미26.3℃
  • 맑음영천24.7℃
  • 맑음경주시24.7℃
  • 맑음거창24.6℃
  • 맑음합천24.2℃
  • 맑음밀양24.2℃
  • 맑음산청22.2℃
  • 맑음거제18.7℃
  • 맑음남해19.0℃
  • 맑음19.8℃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06일 (수)

불법 추나 시술 무자격자 유죄 판결

불법 추나 시술 무자격자 유죄 판결

한의사 면허 없이 한의의료행위인 추나 시술 등의 치료행위를 일삼던 40대 남성이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8일 서울시 강동구에 ‘척추 재활센터’라는 상호를 걸고 척추통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1회 5만원의 진료비를 받고 추나 시술 등을 불법 진료를 실시한 최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최모 씨는 환자들을 추나 침대위에 엎드려 눕힌 후 척추 등 동통부위를 지두 부분과 곤봉으로 압박해 뼈의 굴곡, 압박상태를 살피며 전신을 잡아 비틀어 뼈를 교정하는 등 한의의료행위인 추나치료를 자칭 카이로프랙틱이라는 이름으로 시행해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다.



뿐만 아니라 현행법상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없음에도 최모 씨는 ‘척추 재활센터’ 외부에 홍보목적의 의료광고를 게재했으며, 불법 의료기관 홈페이지를 개설해 자신의 치료행위가 질병 치료에 효과를 보장하는 듯 과장된 광고를 통해 의료법을 위반하기도 했다.



불법진료 피해자들은 “최모 씨가 자신을 환자들에게 자신을 호주 멜번 국립공과대학교 응용과학사 및 카이로프랙틱 의학사 출신으로 현 대한카이로프랙틱협회 법제이사라고 소개했다”고 진술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해 8월 한의협 불법의료단속팀이 고발로 공소장이 접수된 뒤 8개월에 걸쳐 진행됐으며, 이 과정에서 한의협은 불법의료 척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세부 참고자료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