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2.1℃
  • 비16.6℃
  • 흐림철원16.2℃
  • 흐림동두천16.1℃
  • 흐림파주16.7℃
  • 흐림대관령15.1℃
  • 흐림춘천17.3℃
  • 구름많음백령도13.4℃
  • 구름많음북강릉21.6℃
  • 구름많음강릉22.9℃
  • 흐림동해17.4℃
  • 흐림서울18.0℃
  • 비인천16.7℃
  • 흐림원주17.1℃
  • 구름많음울릉도17.5℃
  • 비수원17.9℃
  • 흐림영월15.4℃
  • 구름많음충주18.3℃
  • 흐림서산17.8℃
  • 흐림울진17.0℃
  • 흐림청주21.0℃
  • 흐림대전20.7℃
  • 흐림추풍령20.1℃
  • 흐림안동22.0℃
  • 흐림상주21.8℃
  • 구름많음포항25.1℃
  • 흐림군산20.0℃
  • 맑음대구23.9℃
  • 흐림전주21.1℃
  • 맑음울산20.3℃
  • 구름많음창원20.0℃
  • 흐림광주21.9℃
  • 맑음부산19.1℃
  • 맑음통영19.2℃
  • 맑음목포21.0℃
  • 맑음여수19.0℃
  • 구름많음흑산도16.6℃
  • 구름많음완도19.6℃
  • 흐림고창21.4℃
  • 구름많음순천18.7℃
  • 흐림홍성(예)18.5℃
  • 흐림20.0℃
  • 맑음제주21.6℃
  • 맑음고산19.6℃
  • 맑음성산20.1℃
  • 맑음서귀포20.6℃
  • 구름많음진주19.8℃
  • 흐림강화16.2℃
  • 흐림양평18.1℃
  • 흐림이천18.4℃
  • 흐림인제17.7℃
  • 흐림홍천16.5℃
  • 흐림태백17.5℃
  • 흐림정선군17.4℃
  • 구름많음제천15.7℃
  • 흐림보은19.9℃
  • 흐림천안18.7℃
  • 흐림보령18.6℃
  • 흐림부여19.7℃
  • 흐림금산20.5℃
  • 흐림19.3℃
  • 흐림부안21.3℃
  • 흐림임실20.0℃
  • 흐림정읍21.0℃
  • 구름많음남원21.4℃
  • 흐림장수18.8℃
  • 흐림고창군21.1℃
  • 흐림영광군21.2℃
  • 맑음김해시20.1℃
  • 흐림순창군22.0℃
  • 구름많음북창원20.5℃
  • 맑음양산시20.7℃
  • 구름많음보성군20.0℃
  • 흐림강진군20.6℃
  • 흐림장흥19.3℃
  • 구름많음해남20.2℃
  • 구름많음고흥19.5℃
  • 구름많음의령군21.3℃
  • 맑음함양군20.6℃
  • 맑음광양시19.5℃
  • 맑음진도군19.7℃
  • 구름많음봉화20.3℃
  • 흐림영주19.0℃
  • 흐림문경20.8℃
  • 흐림청송군21.1℃
  • 흐림영덕18.7℃
  • 흐림의성22.8℃
  • 흐림구미23.1℃
  • 구름많음영천23.3℃
  • 구름많음경주시21.8℃
  • 구름많음거창20.8℃
  • 구름많음합천21.7℃
  • 구름많음밀양21.8℃
  • 맑음산청20.2℃
  • 맑음거제18.7℃
  • 맑음남해19.1℃
  • 맑음19.8℃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11일 (월)

‘경기도한의약육성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한의약육성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한의약정책지원단’에 지역 한의사회 참여 근거 마련
박상현 의원 “한의약 정책에 더 많은 전문가 참여해야”

250409 박상현 의원, 한의약정책, 이제 더 많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jpg

 

[한의신문] 경기도한의약정책지원단 운영 위탁 대상에 지역 한의사회가 포함되도록 한다는 내용의 ‘경기도한의약육성조례 개정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9일 열린 도의회 제383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상정·가결됐다.

 

‘경기도한의약정책지원단’은 한의약 관련 정책개발, 보건기관 협력, 교육·홍보, 보건증진사업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현행 조례안에는 위탁 대상이 학교법인에 한정돼 있어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는 민간 전문기관의 참여가 어려웠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경기도 한의약정책지원단 운영의 위탁 대상을 기존 ‘한의과가 설치된 대학교 또는 학교법인 한방병원’에서 ‘한의약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로 확대해 운영의 유연성과 정책 실행력을 제고하도록 했다.

 

또한 조례 제10조의 사무위탁 조항도 함께 정비, 위탁 범위에 ‘지원단 운영’을 명시했으며, 위탁 대상을 ‘기관·법인 또는 단체’로 규정함으로써 조례 전반의 체계성과 일관성을 높이고,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도 강화했다.

 

박 의원은 “그동안 경기도 한의약정책지원단은 대학교 또는 학교법인에만 위탁이 가능해, 정책 실행 경험을 갖춘 다양한 민간 전문기관의 참여가 사실상 어려웠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공공과 민간이 함께할 수 있는 제도적 구조를 마련한 만큼 보다 다양한 주체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위탁 기관의 선정 기준과 사후관리 체계도 함께 정비해, 실질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정책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5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논의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