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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06일 (금)

“혈액·소변 검사, 한의 건강보험 적용 시급”

“혈액·소변 검사, 한의 건강보험 적용 시급”

한의사에게 사용이 허용된 의료기기 건강보험 적용 필요
황병천 수석부회장, 허영진 부회장, 복지위 허종식 의원 면담

대한한의사협회 황병천 수석부회장과 허영진 부회장은 지난 23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면담을 갖고,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으로 한의사의 사용이 허용된 혈액검사와 소변검사에 대해 국민의 의료 선택권 보장을 위해서도 한의과 건강보험 적용이 시급한 점을 강조하는 등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허종식 의원님.jpg

 

황병천 수석부회장은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고, 기기의 작동이나 결과 판독이 단순한 소변검사기 및 혈액검사기에 대해서는 이미 보건복지부에서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다는 행정해석을 내린 바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적인 결과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고, 작동이나 결과 판독에 한의사의 진단능력을 넘어서는 전문적인 식견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과 한의대 교육과정에서 교육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한의사의 안압기 등의 사용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가 아니다“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 취지 및 한의과대학 교과과정 등을 감안해 채혈을 통하여 검사결과가 자동적으로 수치화되어 추출되는 혈액검사기를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린 바 있다.

 

또한 소변 검사기에 대해서도 학문적 이론 및 교육․ 실습, 관련 논문 등의 충분한 자료가 확보되어 있고 진료나 치료의 목적이 아닌 한의진료 후 경과를 확인하기 위한 단순 검사로서 활용된다면 한의사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석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황 수석부회장은 “복지부의 유권해석과 달리 의료 현장에서는 의과에서만 보험 급여로 인정돼 있고, 똑같은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한의과는 급여로 인정되고 있지 못해 국민의 의료혜택에 적지 않은 불편이 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환자들의 입장에서는 한의의료기관에 치료를 받으러 왔다가 혈액·소변 검사에 대한 한의과 급여적용이 되지 않고 있음에 따라 의과를 다시 방문해 검사를 받은 이후 또 다시 한의과 의료기관을 방문해 치료받아야 하는 불편을 감내해야 하고, 그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를 부담해야만 하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허영진 부회장은 “한의원에서는 환자에게 진료 상 필요하여 혈액이나 소변 검사를 시행하고도 보험수가 보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 같은 검사가 시행되기 어렵다”면서 “이는 정확하고 객관적인 진단을 위한 한의의료기술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발전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한의학의 세계화·과학화를 통한 세계전통의학시장 진출에도 발목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허종식 의원은 한의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는 물론 한의사의 혈액·소변검사 기기 사용에 대해 깊은 관심을 나타내 보였다.

 

허 의원은 “한의의료기관에서 이뤄지는 혈액과 소변검사에 대해 어떤 문제로 인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지를 세심히 살펴보겠다”고 밝힌데 이어 “한의사들이 사용하는 다른 의료기기들에 있어서도 의과와 형평에 맞지 않게 급여가 적용되고 있지 않는 사례들을 파악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시 동구미추홀구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허종식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제21대 국회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인천광역시당 매립지 특별위원회 위원장, K뉴딜위원회 바이오헬스본부 간사, 미디어 언론상생 TF간사 등을 맡아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해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한국인터넷기자상 우수 의정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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