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9.1℃
  • 흐림19.4℃
  • 흐림철원19.4℃
  • 흐림동두천18.2℃
  • 흐림파주19.2℃
  • 흐림대관령16.3℃
  • 흐림춘천20.1℃
  • 박무백령도12.9℃
  • 흐림북강릉22.2℃
  • 구름많음강릉24.6℃
  • 구름많음동해21.4℃
  • 흐림서울20.7℃
  • 비인천18.5℃
  • 흐림원주22.1℃
  • 구름많음울릉도20.3℃
  • 비수원20.0℃
  • 구름많음영월22.4℃
  • 흐림충주23.1℃
  • 흐림서산21.0℃
  • 구름많음울진18.7℃
  • 흐림청주24.0℃
  • 구름많음대전24.4℃
  • 구름많음추풍령23.9℃
  • 구름많음안동24.7℃
  • 구름많음상주25.2℃
  • 맑음포항25.8℃
  • 흐림군산22.7℃
  • 맑음대구25.4℃
  • 구름많음전주25.2℃
  • 맑음울산24.2℃
  • 맑음창원23.9℃
  • 구름많음광주25.4℃
  • 맑음부산22.5℃
  • 맑음통영22.9℃
  • 맑음목포24.0℃
  • 맑음여수22.4℃
  • 맑음흑산도22.5℃
  • 맑음완도25.3℃
  • 구름많음고창24.9℃
  • 구름많음순천21.6℃
  • 흐림홍성(예)22.1℃
  • 구름많음23.0℃
  • 맑음제주23.9℃
  • 맑음고산23.2℃
  • 구름많음성산21.9℃
  • 맑음서귀포23.4℃
  • 맑음진주23.5℃
  • 흐림강화17.5℃
  • 흐림양평20.7℃
  • 흐림이천23.1℃
  • 흐림인제18.2℃
  • 흐림홍천20.8℃
  • 구름많음태백20.8℃
  • 흐림정선군21.7℃
  • 구름많음제천21.5℃
  • 구름많음보은23.4℃
  • 구름많음천안22.6℃
  • 흐림보령22.1℃
  • 흐림부여22.7℃
  • 구름많음금산23.8℃
  • 흐림22.9℃
  • 구름많음부안24.6℃
  • 구름많음임실23.4℃
  • 구름많음정읍24.5℃
  • 구름많음남원23.3℃
  • 구름많음장수22.6℃
  • 구름많음고창군24.9℃
  • 맑음영광군24.6℃
  • 맑음김해시24.9℃
  • 맑음순창군23.9℃
  • 맑음북창원25.7℃
  • 맑음양산시24.4℃
  • 맑음보성군24.0℃
  • 구름많음강진군23.6℃
  • 구름많음장흥23.3℃
  • 구름많음해남23.1℃
  • 맑음고흥24.0℃
  • 맑음의령군25.4℃
  • 구름많음함양군24.5℃
  • 맑음광양시24.3℃
  • 맑음진도군23.4℃
  • 구름많음봉화22.8℃
  • 흐림영주22.8℃
  • 구름많음문경24.0℃
  • 맑음청송군24.7℃
  • 맑음영덕23.2℃
  • 맑음의성25.5℃
  • 구름많음구미26.4℃
  • 맑음영천25.9℃
  • 맑음경주시26.3℃
  • 구름많음거창24.9℃
  • 맑음합천25.5℃
  • 맑음밀양25.3℃
  • 구름많음산청23.3℃
  • 맑음거제22.3℃
  • 맑음남해22.3℃
  • 맑음23.0℃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11일 (월)

식약처, ‘탈모 예방’ 등 부당 광고 192건 적발

식약처, ‘탈모 예방’ 등 부당 광고 192건 적발

게시물 차단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 행정처분 요청

광고.jpg

 

[한의신문] 탈모 예방·치료나 탈모 증상 개선 효능·효과가 없는데도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인 온라인 광고 게시글이 적발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날 식약처에 따르면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을 ‘탈모 예방’ 등으로 광고해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글을 식약처가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92건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게시물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91건, 99.5%)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건, 0.5%)다. 적발 사례를 보면 식품 등을 ‘탈모 예방’, ‘탈모에 좋은’, ‘탈모 개선’ 등으로 광고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보이게 했다. ‘먹는 탈모약’ 등 의약품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광고도 있었다.

 

 

 

 

식약처에 따르면 식품이나 건기식 중 탈모 예방·치료 또는 탈모 증상 개선 효능·효과가 인정된 제품은 없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식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건기식은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