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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11일 (월)

“‘비대면진료 법제화’ 의료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 제고할 것”

“‘비대면진료 법제화’ 의료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 제고할 것”

최보윤 의원 “축적된 기술·데이터로 의료 차별 없는 사회 구축”
국민의힘, 비대면진료 법제화 정책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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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국민의힘 최보윤·우재준 의원이 국립재활원·원격의료산업협의회와 21일 ‘대면진료 시대-의료는 더 가깝게! 국민은 더 건강하게!’를 주제로, 비대면진료 법제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통해 장애인 등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의료패러다임을 공급자 중심에서 환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디지털헬스케어 혁신이 필요하단 주장이 제기됐다.


최보윤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OECD 주요국들이 제도화하고 있는 비대면진료는 단순히 기술적 수단을 넘어 장애인과 고령층, 격오지 주민 등 의료취약계층에게는 실질적인 의료서비스 대안이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시범사업’이라는 틀 안에 머물고 있다”면서 “지난 수년간의 시범사업을 통해 축척된 경험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민 누구나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한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농어촌 주민 등 의료취약계층이 차별 없이 비대면진료 서비스를 이용하고, 우리나라가 글로벌 디지털헬스산업 시장을 견인해 나갈 수 있도록 입법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으며,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우리나라에서 원격 기술 기반 의료서비스는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의료자원의 효율적 배분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대안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해외 사례와 비교를 통한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비대면진료 법제화 필요성(이슬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공동회장/닥터나우 대외정책이사) △의료취약계층의 비대면진료 이용 사례 분석(강정배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무총장) △장애인의 비대면진료 접근성 및 이용환경 개선에 관한 연구(배영현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건강보건연구과 연구관)를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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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 회장이 제시한 비대면진료에 대한 해외 정책 동향을 살펴보면 △WHO는 Accessibility(접근성) △ATA는 Safe·Affordable·Appropriate care(안전·부담가능·적절 보살핌) △EU는 Personal control over health data(의료데이터에 대한 개인 주권)을 트랜드로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초진이 아닌 재진에 한해 실시하고 있는 데 반해 일본의 경우 의사협회의 권고에 따라 초진 가능 여부를 비대면진료 의사가 판단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국립건강보험재원을 통해 초진을 제외하는 등 일괄적 규제가 아닌 ‘개별 임상 사례의 리스크’를 바탕으로, 유연한 제도를 견지하고 있다.


이슬 회장은 “특히 밤 10시 이후 영업하는 약국은 전국의 10% 수준이며,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진료의 약 40%가 이뤄지는 야간 휴일에는 의료기관과 약국 모두 영업하지 않는다”면서 “진료와 처방은 비대면으로, 약은 대면을 통해 수령해야한다는 현행 제도는 현실과 괴리된 정책”이라고 지적하면서 비대면진료 산업의 경쟁력 확보 방안으로 △법제화를 통한 법적 지위 근거 부여 △플랫폼 안전 기준 마련 △비대면 의약품 전달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회장은 “플랫폼이 의료정보의 중개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정부는 관련 산업이 지속·혁신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건강한 규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면서 “시범사업을 통해 ‘비대면 약 배송’을 시험 도입, 발생하는 문제점 보완과 더불어 비대면진료 참여 의약사의 직능 확대를 위한 모니터링·비대면복약지도 의무화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정배 사무총장은 발달장애인이 비장애인 대비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과 정신과질환에 대한 높은 유병률에도 불구, △의료기관 이동의 어려움 △교통수단 접근성 저하 및 진입의 어려움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한 의료접근성 제한을 야기하고 있으며, 의료계에선 △오진 가능성(안전성·유효성 미검증) △법적 책임 부담 △진료 질 저하 등을 이유로 비대면진료를 거부해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강 사무총장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비대면진료 제도화 방안으로 △대상 질환의 명확화(만성질환, 정신과질환 등 장기처방 중심) △진료 절차 및 초진 제외 △저소득 장애인 지원 △3차·1차 의료기관 간 협력 모델 구축(3차-대면 초진 및 정밀진료, 1차-주기적 비대면진료) △협력 의료기관 간 진료 결과 공유 시스템 구축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 연계 △발달장애인 전용 인터페이스 개발 △의료진에 대한 장애 이해 교육 의무화를 꼽았다.


△3자간 공유 기반 디지털헬스케어 기술개발과 건강코칭 실증 연구(‘21~‘22년) △인지·신체복합중재 기반 디지털헬스케어 기술개술과 유효성 실증 연구(‘23~‘25년) 결과를 발표한 배영현 연구관은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한 디지털헬스케어의 기술 개발에 있어 구조설계는 단순하면서도 이해도와 전문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요구도가 높았다”면서 “향후 사용자 특성에 따른 접근성(User Interface·Experience)을 고려하고, 병원-시설-가정 등 장소별 데이터를 연계하는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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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백남종 한국원격의료학회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패널토론에서 선재원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공동회장은 “그동안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의료인들로부터 안전 관련 문제가 제기돼 온 바, 플랫폼을 비대면제도 구성원으로 참여시키고, 이에 대한 법제화를 적기에 추진해 비대면진료의 고도화를 앞당겨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성헌 오킴스 법무법인 대표변호사는 “상시적으로 지침과 고시를 바꿔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현재 마약류, 비만약 등에 대한 제한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을 대비해 선행됐어야 하는 아쉬움이 크다”며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대상자들을 위해 법제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도 “비대면진료가 사회적으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처방약 배송과 의약품 오남용, 환자 민감정보 유출 문제를 해소하는 장치를 만들어 빠른 시일 내 법제화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성창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료서비스의 특수성과 형평성·접근성·안전성과 더불어 법적 적합성을 고려해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면서 “비대면진료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대상자가 소외되지 않고, 의약품 과잉처방 등 부작용도 해결되도록 외국 사례 분석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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