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8.9℃
  • 구름많음12.3℃
  • 흐림철원11.0℃
  • 구름많음동두천14.6℃
  • 구름많음파주13.1℃
  • 구름많음대관령10.8℃
  • 구름많음춘천11.5℃
  • 구름많음백령도13.8℃
  • 구름많음북강릉17.9℃
  • 구름많음강릉18.5℃
  • 구름많음동해21.0℃
  • 흐림서울15.4℃
  • 구름많음인천15.6℃
  • 구름많음원주13.4℃
  • 구름많음울릉도17.3℃
  • 구름많음수원16.4℃
  • 구름많음영월12.0℃
  • 맑음충주15.8℃
  • 맑음서산19.2℃
  • 구름많음울진20.9℃
  • 맑음청주17.9℃
  • 맑음대전17.7℃
  • 맑음추풍령14.6℃
  • 맑음안동15.8℃
  • 맑음상주16.2℃
  • 맑음포항18.0℃
  • 맑음군산18.1℃
  • 맑음대구17.6℃
  • 맑음전주20.1℃
  • 맑음울산19.4℃
  • 구름많음창원16.9℃
  • 맑음광주18.5℃
  • 구름많음부산18.1℃
  • 맑음통영17.8℃
  • 맑음목포18.9℃
  • 구름많음여수17.2℃
  • 구름많음흑산도17.6℃
  • 맑음완도19.3℃
  • 구름많음고창19.5℃
  • 구름많음순천13.7℃
  • 구름많음홍성(예)18.9℃
  • 맑음15.7℃
  • 맑음제주20.0℃
  • 맑음고산20.2℃
  • 맑음성산20.3℃
  • 맑음서귀포20.8℃
  • 맑음진주14.1℃
  • 흐림강화14.8℃
  • 구름많음양평13.0℃
  • 구름많음이천13.8℃
  • 구름많음인제10.5℃
  • 구름많음홍천10.6℃
  • 맑음태백14.8℃
  • 맑음정선군8.4℃
  • 구름많음제천13.5℃
  • 맑음보은13.6℃
  • 맑음천안15.8℃
  • 맑음보령20.0℃
  • 맑음부여16.0℃
  • 맑음금산15.2℃
  • 맑음16.3℃
  • 맑음부안18.3℃
  • 맑음임실15.6℃
  • 맑음정읍19.2℃
  • 구름많음남원15.7℃
  • 맑음장수14.6℃
  • 맑음고창군19.0℃
  • 구름많음영광군18.7℃
  • 구름많음김해시17.3℃
  • 맑음순창군15.9℃
  • 구름많음북창원17.4℃
  • 맑음양산시19.0℃
  • 구름많음보성군16.9℃
  • 맑음강진군17.9℃
  • 맑음장흥18.2℃
  • 구름많음해남19.6℃
  • 맑음고흥17.6℃
  • 구름많음의령군14.7℃
  • 맑음함양군12.4℃
  • 구름많음광양시17.3℃
  • 맑음진도군19.8℃
  • 맑음봉화9.8℃
  • 맑음영주15.2℃
  • 맑음문경15.6℃
  • 맑음청송군13.4℃
  • 맑음영덕19.0℃
  • 맑음의성13.6℃
  • 맑음구미16.5℃
  • 맑음영천15.1℃
  • 맑음경주시15.4℃
  • 맑음거창12.9℃
  • 구름많음합천13.3℃
  • 맑음밀양15.4℃
  • 맑음산청11.7℃
  • 맑음거제18.3℃
  • 구름많음남해16.8℃
  • 맑음17.8℃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11일 (월)

건강보험 거짓청구 의료기관 9개소 명단 공표

건강보험 거짓청구 의료기관 9개소 명단 공표

23일부터 6개월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에 공고

보건복지부2.jpg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23일부터 6개월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의료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되는 의료기관은 9개 기관으로 의원 5개소 치과의원 1개소 한의원 3개소다. 명단 공표는 매년 2(·하반기) 걸쳐 실시하고 있다.

 

공표 대상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대상자에게는 명단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공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72조에 따른 의료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이다.

 

해당 의료기관의 명단은 23일부터 1022일까지 6개월 동안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와 시··구 및 보건소 누리집에 공고된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건강보험 거짓청구 기관 명단 공표를 통해 거짓청구를 근절하고 경각심을 제고함으로써 건강보험재정 누수 방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