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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2일 (목)

“인삼류 한약재, 생산과정 전체 추적하는 GMP 필수”

“인삼류 한약재, 생산과정 전체 추적하는 GMP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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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은 금산농협… GMP시설 갖춰 약사법에 준하는 안전성 검증해야”



남인순 의원이 인삼류 한약재는 반드시 GMP평가를 거쳐야 한다고 밝혀 한치의 양보가 없을 것을 시사해, 인삼류 특례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 통과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들 사안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던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보건의료전문지협의회 기자단과의 신년 인터뷰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식약처, 보건복지부가 협의를 했다고 했지만 막상 인삼산업법으로 관리될 인삼이 GMP평가를 거친 인삼과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을 유지했는지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다른 한약재가 GMP 평가를 거치는 것과 인삼산업법으로 관리되는 인삼의 검사가 같은 것인지 물어보면 정작 시원한 대답을 못한다는 것. 남 의원은 “GMP시설을 갖춘 곳에서 포장을 해 가는데, 인삼도 정확히 이와 동일한 과정을 거치는지 물어보면 GMP인증 포장도 아니고 약재용 포장으로 배송된다고 답했다”며 “이게 어떻게 GMP랑 동일한 수준이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GMP는 생산과정 전체를 추적해 농약이 발견되거나 문제가 발생하면 출고된 곳으로 다시 폐기시킬 수 있는 게 장점인데 이와 동일한 수준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다.



결국 식약처는 약사법에 준하는 수준으로 인삼을 안전하게 관리하겠다고는 하지만 정작 어떤 식으로 관리할 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관건은 ‘동등한 안전 기준’인 만큼 이에 대한 명확한 해법을 제시하지 않는 이상 논의는 계속해서 지지부진할 거라는 게 중론이다.



남 의원은 대안으로 금산 농협이 GMP시설을 갖춰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전국 최대 규모의 인삼집산지이며 세계 최대 규모의 인삼·약초 시장이 있는 금산에 위치한 농협에서 GMP시설을 갖춰 관리하면 금산 농가들은 관리가 용이하고, 시설 부담 등을 덜어 비용도 절약되지 않겠냐는 것. 특히 남 의원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인삼을 내놓아야 한다는 원칙에는 결코 타협이 없다는 사실을 재차 확인시켜줬다.



그런데도 관계 기관들은 농협은 비영리라 안 된다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 남 의원은 “농림부 공무원은 농협이 비영리라 안 된다길래 자회사를 만들어 하면 되지 않느냐고 제안을 해도 무슨 이유인지 비영리, 법인을 따져가며 제조시설을 소유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한다”며 “이래서는 인삼산업 경쟁력 회복이 요원하다”고 말했다.



中, 인삼공정으로 한국 위협…안전기준 차별화로 인삼 경쟁력 회복해야



우리나라가 과거 고려인삼이 누리던 명성에 취해 인삼 수출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사이, 중국은 정책적인 지원을 확대하면서 인삼 종주국인 한국의 위상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 세계 최대 인삼 생산국이자 소비국인 중국은 세계 인삼시장을 장악하려는 야심찬 계획 아래 ‘인삼공정(工程)’을 펼치고 있다. 게다가 중국은 고려인삼마저 종주국이 중국이라고 우기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약재인 인삼의 품질 관리를 제대로 해 안전 기준이 차별화된 인삼을 국제시장에 내놓아야만 한국산 인삼만의 경쟁력도 회복할 수 있다는 게 남 의원의 입장이다.



약사법개정안, 국회에서 5번 유보… 갈 길 멀어



인삼류 한약재에 대한 제조, 검사, 판매 등의 관리를 ‘약사법’이 아닌 ‘인삼산업법’에 따르도록 특례를 인정하는 약사법개정안 처리는 현재 5번이나 국회에서 유보됐다. 지난 25일 열린 복지위 법안소위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황.

이 개정안대로라면 인삼류 한약재의 제조, 검사, 판매 및 유통은 인삼산업법으로 관리된다. 따라서 제조관리책임자로 약사나 한약사를 고용할 필요가 없게 된다.



식약처, 농림부, 복지부 등 3개 부처는 개정안 처리를 위해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 간주하는 인삼류의 범위를 인삼류 검사기관에서 검사받은 홍삼, 백삼으로 한정하고, 수입품목은 제외하는 절충안을 내놓은 상태. 즉 주로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인삼류로 한정해 간주범위를 축소하는 게 핵심이다.



그러나 남인순, 신경림 등 법안소위 위원들은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인삼류도 다른 한약재와 마찬가지로 한약재GMP 규정에 따라 약사법령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개정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국회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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