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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11일 (월)

“보건의료 ‘K-Initiative’ 실현, ‘K-Medi’가 해답”

“보건의료 ‘K-Initiative’ 실현, ‘K-Medi’가 해답”

한의협 대선기획단,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정책 간담회 개최
한의비급여 실손보험 및 한의약 세계 진출 방안 등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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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대한한의사협회 대선기획단이 초고령·저출생 사회에 진입에 따른 생애주기별 한의약 돌봄 및 K-Medi의 세계화 등 한의약을 활용한 ‘K-Initiative’ 실현 방안을 제시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 및 대선기획단 정유옹 단장·고성규 위원·김지호 간사 등은 25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간담회를 갖고, △무의촌 한의과 공보의 일차의료 전담제도 △한의약 난임치료 정부지원 제도화 △한의사 주치의제를 통한 방문진료‧돌봄 강화 △의료기기 시장 활성화를 위한 한의사 X-ray 사용 △‘한의약세계화센터’ 건립 등을 담은 정책 제안서를 전달했다.

 

한의협 대선기획단은 저출생·초고령 사회 및 부족한 지역·공공의료 수요를 한의약을 통해 해결한다는 계획으로, 특히 각 정당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정책 제안을 공약집에 수록해 전달해오고 있다.

 

K-Initiative는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나아가자는 더불어민주당의 비전으로, K-컬처 등의 소프트파워를 통한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공공의료 강화, 건보 개혁, 통합돌봄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한의협 대선기획단은 K-Initiative 실현에 입각, ‘균형 성장’을 위한 △국립한방병원 및 임상시험연구센터 설립(충청) △국립 한의임상술기센터 개설(영남, 호남) △한의약세계화센터·허준학당(제주)를, 또 ‘안전사회’ 구축을 위해 △국립 경찰·소방병원 한의과 설치 △보훈위탁 의료기관 지정 대상 한의원 확대를, ‘돌봄국가책임’을 위한 △방문·돌봄 진료 강화(한의사 주치의제) △한의약 난임치료 정부지원제 △경로당 및 경도인지장애 환자 대상 한의사 주치의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국공립 의료기관 내 한의진료 확대 △통합적 실비보험 개선 △의·한협진, 의원급 확대 △무의촌 한의과 공보의 일차의료 전담제도 △지역필수공공 한정의사제를, ‘문화지식 강국’ 실현을 위한 한의약 활용 △K-콘텐츠 세계화 △관광상품 개발 등을 제시했다.

 

김지호 간사는 무의촌이 된 농어촌 지역 일차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한의과 공보의 활용 방안으로, △한의과 공보의 일차의료전담제 △‘농어촌의료법’ 개정(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의료행위 보장)을 제시하며 “한의과 공보의가 의료취약지 주민들의 만성질환 관리 등 일차의료를 담당하기 위해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갖는 경미한 의료행위의 진료권을 부여한다면 지역주민들의 일차의료 공백을 상당 부분 해소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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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윤성찬 회장은 정부가 추진 중인 5세대 실손보험 개편의 실효를 위한 치료 목적의 한의 비급여 보장을 강조했다.

 

윤 회장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치료 목적이 명확한 비급여 한의진료’를 실손보험 보장 대상에 포함할 것을 권고했으며, 한국한의약진흥원에서 근거기반 과학적 방법론에 기반한 ‘한의CPG’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음에도 불구, 이를 배제함으로써 간접적인 양방의료기관 환자 유도, 비급여 과잉·도덕적 해이로 인한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증가 등이 야기되고 있다.

 

이에 윤 회장은 “1세대와 2세대 초기 가입자들의 5세대 실손보험 유입을 위해 국민 요구도와 만족도, 고령층의 선호도가 높은 치료 목적 한의 비급여 항목을 포함시켜 자발적인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며 “보험사가 아닌 국민들의 편에서 의료선택권이 보장되도록, 또한 5세대 실손보험의 수용성을 높이도록 치료 목적의 한의 비급여 보장과 같은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항목을 포함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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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옹 단장은 환자에 대한 정확한 진단·치료와 K-의료기기 시장 활성화를 위해 한의사 X-ray 사용 관련 행정절차 추진을 제시했다.

 

정 단장은 “현행 안전관리책임자에 이공계 석사학위 소지자, 방사선사, 치위생사도 포함하고 있으면서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충분한 교육을 받은 의료인인 ‘한의사’를 배제, 이로 인해 이중방문에 따른 불편·추가 부담이 초래되고 있다”면서 사법부의 합법판단에 따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규칙(복지부령)’ 중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기준에 ‘한의사’ 추가 △의료기관 종류에 ‘한의원’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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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한의약 활용 K-콘텐츠의 세계화 및 관광상품 개발을 통한 해외시장 진출을 제시한 윤 회장은 “중국의 중의학, 인도의 아유르베다 등 세계 각국이 자국의 전통의학을 국가 브랜드로 육성하고, 웰니스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한의학의 과학화·표준화·세계화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인 추진 체계를 갖추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는 한류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한국의 문화적 깊이와 독창성을 확보하는 국가 브랜드 가치를 제고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최근 중국의 드론 상용화 선점 등을 보며 우리나라도 국가적 투자와 인재 양성을 통한 첨단 기술 분야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확보해야 한다는 데에 공감하고 있다”면서 “앞서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K-컬처를 더욱 발전·확장해 산업·문화 강국으로서의 위상이 강화되도록 이번 사안들을 살피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윤성찬 회장을 비롯해 대선기획단 정유옹 단장·고성규 위원·김지호 간사, 송인선 한의협 보험이사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찬우 전국청년위원회 선대위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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