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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1일 (수)

의료행위 관련 규정 위반 프로그램 ‘무더기 법정 제재’

의료행위 관련 규정 위반 프로그램 ‘무더기 법정 제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이하 방통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일반 식품임에도 불구하고 의약품과 혼동되게끔 효능·효과를 표현하거나 특정인의 체험사례를 일반화해 방송한 의료정보 프로그램들에 대해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법정 제재를 의결했다.



이 가운데 MBN의 건강정보 프로그램인 ‘천기누설’의 경우 아로니아·렌틸콩·홍삼 등에 대한 특정인의 체험사례를 일반화한 내용을 방영한 총 3회차 방송분에 대해 각각 법정 제재를 받았으며, △FTV ‘힐링닥터Q’ △GTV ‘힐링닥터Q’ △아시아경제TV ‘TV닥터스’ △실버TV ‘TV닥터스’ △부동산경제TV ‘닥터스’ △MTN ‘싱싱 라이프 TV주치의’ △이데일리TV ‘건강 아이콘 36.5’ △OBS W ‘파워특강 건강이 최고’ 등은 무릎·허리 등의 통증 치료법인 ‘프롤로 치료’와 관련 부작용은 배제한 채 효과를 단정적으로 표현하는 내용 등을 방송해 주의 및 경고를 받았다.



또한 쿠키TV ‘TV 닥터 소문난 치료’, 일자리방송 ‘TV 닥터 소문난 치료’, OBS W ‘행복충전 건강세상’, 한국경제TV ‘건강매거진(3부)’ 등은 발기부전 치료법인 ‘팽창형 보형물 삽입수술’에 대해 설명하면서 부작용 등은 배제한 채 특·장점 및 우수성만을 강조해 ‘경고’를 받는 한편 성기능 장애에 관한 상담 내용 등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해 향후 해당 프로그램들에 대한 등급 조정을 요구키로 의결키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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