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3.4℃
  • 맑음31.8℃
  • 맑음철원32.1℃
  • 구름많음동두천30.3℃
  • 흐림파주26.5℃
  • 구름많음대관령20.9℃
  • 맑음춘천31.4℃
  • 맑음백령도22.9℃
  • 구름많음북강릉24.4℃
  • 구름많음강릉25.1℃
  • 구름많음동해22.6℃
  • 흐림서울30.6℃
  • 구름많음인천28.2℃
  • 맑음원주30.0℃
  • 비울릉도21.6℃
  • 맑음수원30.2℃
  • 구름많음영월28.9℃
  • 구름많음충주28.4℃
  • 맑음서산30.0℃
  • 흐림울진23.6℃
  • 맑음청주28.7℃
  • 구름많음대전26.6℃
  • 흐림추풍령22.1℃
  • 흐림안동23.6℃
  • 흐림상주23.5℃
  • 비포항20.1℃
  • 구름많음군산27.2℃
  • 흐림대구21.9℃
  • 구름많음전주27.7℃
  • 비울산19.6℃
  • 흐림창원21.5℃
  • 흐림광주24.7℃
  • 비부산20.7℃
  • 흐림통영20.8℃
  • 흐림목포22.6℃
  • 흐림여수21.5℃
  • 구름많음흑산도23.1℃
  • 흐림완도21.5℃
  • 흐림고창27.1℃
  • 흐림순천20.8℃
  • 맑음홍성(예)29.3℃
  • 구름많음27.5℃
  • 흐림제주27.0℃
  • 흐림고산22.2℃
  • 흐림성산23.8℃
  • 비서귀포23.1℃
  • 흐림진주21.2℃
  • 구름많음강화26.0℃
  • 구름많음양평29.3℃
  • 맑음이천29.6℃
  • 맑음인제27.1℃
  • 구름많음홍천30.8℃
  • 구름많음태백22.4℃
  • 구름많음정선군27.2℃
  • 맑음제천26.9℃
  • 구름많음보은24.5℃
  • 맑음천안27.7℃
  • 맑음보령29.5℃
  • 맑음부여27.4℃
  • 구름많음금산26.2℃
  • 구름많음26.6℃
  • 구름많음부안27.6℃
  • 흐림임실24.4℃
  • 구름많음정읍28.1℃
  • 흐림남원23.6℃
  • 흐림장수23.8℃
  • 구름많음고창군26.5℃
  • 흐림영광군25.7℃
  • 흐림김해시20.9℃
  • 흐림순창군24.6℃
  • 흐림북창원21.8℃
  • 흐림양산시21.4℃
  • 흐림보성군22.4℃
  • 흐림강진군21.7℃
  • 흐림장흥22.1℃
  • 흐림해남21.6℃
  • 흐림고흥22.9℃
  • 흐림의령군22.6℃
  • 흐림함양군21.9℃
  • 흐림광양시22.2℃
  • 흐림진도군21.5℃
  • 구름많음봉화24.0℃
  • 구름많음영주25.7℃
  • 구름많음문경25.2℃
  • 흐림청송군21.7℃
  • 흐림영덕19.7℃
  • 흐림의성22.3℃
  • 흐림구미24.1℃
  • 흐림영천21.5℃
  • 흐림경주시20.0℃
  • 흐림거창22.1℃
  • 흐림합천22.4℃
  • 흐림밀양22.4℃
  • 흐림산청21.1℃
  • 흐림거제20.3℃
  • 흐림남해21.2℃
  • 비22.0℃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1일 (수)

공정위, 메르스 관련 과장 광고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공정위, 메르스 관련 과장 광고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이하 공정위)는 최근 메르스 확산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에 편승한 거짓·과장 광고 의심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와 관련 정재찬 위원장은 “메르스를 악용하는 마케팅과 관련된 사업자 등에 대해 거짓·과장 광고를 자제토록 지도하는 한편 파급 효과가 크거나 위법성이 명백한 사안은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며 “이는 공정위 본부뿐만 아니라 민생과 보다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방사무소 차원에서도 메르스 관련 거짓·과장 광고 행위에 관한 감시를 강화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메르스와 관련된 주요 악용 마케팅 사례를 살펴보면, 살균 기능만 있는 제품을 마치 메르스 바이러스를 제거·차단·예방하는 기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업체들이 있었는데, 실제 A업체의 경우에는 공기청정기를 판매하면서 메르스 바이러스를 ‘완벽 차단’하는 공기 살균기라고 광고하는 한편 B업체는 이동식 소독기 광고에 ‘메르스 99% 예방’이라는 문구를 사용했다.



또한 C업체는 침구 등의 진드기나 세균을 제거하는데 사용하는 다용도 자외선 살균기가 ‘사스(SARS)와 코로나 바이러스는 물론, 메르스까지 예방할 수 있다’고 광고했으며, D업체는 오픈마켓과 소셜커머스에 이산화염소를 이용한 휴대용 살균장치를 판매하면서 ‘메르스 감염 예방’, ‘코로나 바이러스 99.9% 불활성화’ 라는 문구를 사용키도 했다.



특히 일반 식품이나 건강보조식품 등이 면역력을 획기적으로 높여 메르스를 예방시켜 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키도 했다.



E업체는 메르스에 대한 제대로 된 예방법은 스스로의 자가면역력을 올려주는 방법밖에 없다고 밝히며, 자사의 건강기능식품이 면역력을 400% 이상 증가시켜준다고 광고하는 한편 F유제품 업체의 경우에는 ‘전국을 떨게 만드는 메르스 공포,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미러클 푸드’ 라는 문구를 사용해 광고했다.



이밖에도 쇼핑몰 등에서 광고한 내용보다 실제 바이러스 차단율이 낮은 마스크 제품을 배송하는 사례도 있었으며, 온·습도계나 미세먼지 측정기 등 상식적으로 메르스 예방과 큰 관련이 없는 제품에 메르스 예방 효과를 광고한 사례도 있었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은 메르스 예방 효과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관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1372 소비자 상담센터를 통해 피해 구제 방법 등에 관해 상담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거래 내역 증빙 서류 등을 갖추어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