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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26일 (수)

감사원 감사 결과 - 복지부 연구개발사업 관리 분야, 심평원 보험급여 분야

감사원 감사 결과 - 복지부 연구개발사업 관리 분야, 심평원 보험급여 분야

각 부처에서 동일한 연구개발 사업 중복 추진하거나 계획과 다른 분야 연구개발비 투자 등 비효율적 운영





    복지부 연구개발사업 관리 분야




감사원이 부처 간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정기능의 적정 여부와 연구개발 과제의 선정, 평가 및 정산 등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사업 관리의 적정 여부를 점검한 결과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총괄 조정 기능이 미흡해 각 부처에서 동일한 연구개발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거나 계획과 다른 분야에 연구개발비가 투자되는 등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부당 사용한 연구비를 그대로 인정하는 등 연구개발 과제에 연구비 정산이 소홀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5년 단위의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계획을 수립할 때만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투자재원의 확보방안이 불분명한 천연물신약 연구개발계획을 제출받아 취합했을 뿐 촉진계획 수립에 참여하는 관계 기관에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을 한번도 요청한 바 없었다.



그리고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을 관계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이를 심의회에 부의해 정책을 조정한 바도 없으며 2001년부터 2014년 1월까지 제2차 천연물신약연구개발 촉진계획(안)을 검토하기 위해 위 심의회를 단 한 차례만 개최하는 등 관계기관의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사업을 제대로 조정하지도 않았다.



심지어 2011년에 수립해야 하는 3차 계획을 제때 수립하지 않아 2011년부터 2015년 1월까지 촉진계획 없이 정책이 추진되기도 했다.

그 결과 여러 부처에서 동일 물질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동시에 추진하는 등 중복사업의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고 촉진계획에 따른 천연물신약 안전성 심사 및 허가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비가 계획과 다른 분야에 투자되고 있는 등 비효율이 발생된 것이다.



따라서 감사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사업 공동추진 부처로부터 사업 계획 및 집행 실적 등을 제출받아 동 사업이 중복 추진되거나 연구개발비를 다른 사업에 투자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연구비 정산이 부적정했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에게는 연구개발비를 연구과제와 관련 없는 시험료 및 재료비 등으로 지출하고도 연구과제에 지출한 것처럼 증빙자료를 제출한 ○○주식회사 및 연구책임자에 대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등 제재 방안을 마련하고 연구개발비로 부당 정산 처리한 121,503,090원을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45조 등에 따라 ○○주식회사로부터 회수하며 앞으로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연구개발비 정산 업무를 철저히하는 것은 물론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라고 시정조치를 내렸다.







    심평원 보험급여 분야




천연물신약 기준과 다른 평가요소 고려, 보험급여 적용·인정해 147억원 추가의료비 부담 초래



감사원 감사 결과 천연물신약에 대해 기준과 다른 평가요소를 고려, 보험급여 적용을 인정함으로써 147억원의 추가 의료비 부담도 초래한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설치된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급여등재신청을 한 천연물신약에 대해 세부 평가기준에 없는 별도 가격산정의 근거로 제시한 △국내임상시험 수행 △자사(물질)특허 보유 △국내연구·개발 투자 및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수준 △수출(예정) 등에 대한 자료 제출 등 4가지 평가 요소에 대해 감사원이 검토한 바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시 다른 약제와 다르게 특별히 고려할 만한 요소가 될 수 없거나 확인조차 되지 않는 실적 등에 근거하고 있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난 것.



그런데도 급평위 회의에서는 요양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 그 결과 제약사와 건보공단의 협상을 통해 3개 천연물신약이 보험급여 대상으로 등재된 이후 147억여원의 건강보험 재정 또는 환자본인부담비용이 추가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감사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신약 등 협상대상 약제의 세부 평가기준’과 다르게 보험약제가격이 책정된 ㄹ제품 등 3개 천연물신약에 대해 보험약제 가격을 다시 평가해 책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앞으로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 여부를 심사할 때 평가기준과 다르게 평가해 보험약제가격을 고가로 산정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줬다.



2029-08-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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