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31.3℃
  • 박무26.9℃
  • 흐림철원26.3℃
  • 흐림동두천26.8℃
  • 흐림파주26.8℃
  • 구름많음대관령21.9℃
  • 맑음춘천27.1℃
  • 맑음백령도26.9℃
  • 구름많음북강릉30.7℃
  • 구름많음강릉30.7℃
  • 흐림동해27.8℃
  • 구름많음서울27.0℃
  • 맑음인천27.3℃
  • 흐림원주26.0℃
  • 구름많음울릉도30.1℃
  • 구름많음수원26.5℃
  • 흐림영월25.8℃
  • 구름많음충주26.8℃
  • 맑음서산28.6℃
  • 흐림울진28.1℃
  • 구름많음청주27.3℃
  • 맑음대전29.1℃
  • 맑음추풍령26.8℃
  • 맑음안동28.1℃
  • 맑음상주28.0℃
  • 맑음포항30.2℃
  • 맑음군산28.3℃
  • 맑음대구30.7℃
  • 맑음전주29.9℃
  • 맑음울산30.1℃
  • 맑음창원30.6℃
  • 맑음광주29.2℃
  • 맑음부산31.9℃
  • 맑음통영29.8℃
  • 맑음목포29.3℃
  • 맑음여수29.3℃
  • 맑음흑산도29.6℃
  • 맑음완도30.1℃
  • 맑음고창29.3℃
  • 맑음순천28.6℃
  • 구름많음홍성(예)29.0℃
  • 맑음26.5℃
  • 구름많음제주30.1℃
  • 맑음고산28.9℃
  • 구름많음성산29.1℃
  • 구름많음서귀포29.6℃
  • 맑음진주29.0℃
  • 맑음강화27.9℃
  • 구름많음양평24.9℃
  • 구름많음이천26.1℃
  • 흐림인제26.5℃
  • 구름많음홍천26.2℃
  • 구름많음태백24.9℃
  • 흐림정선군
  • 흐림제천24.5℃
  • 맑음보은25.5℃
  • 맑음천안25.8℃
  • 맑음보령29.5℃
  • 구름많음부여26.1℃
  • 맑음금산27.4℃
  • 맑음27.9℃
  • 구름많음부안28.6℃
  • 맑음임실27.5℃
  • 맑음정읍30.0℃
  • 맑음남원28.2℃
  • 맑음장수25.0℃
  • 맑음고창군29.2℃
  • 맑음영광군28.7℃
  • 맑음김해시31.2℃
  • 맑음순창군28.2℃
  • 맑음북창원31.1℃
  • 맑음양산시31.0℃
  • 맑음보성군29.4℃
  • 맑음강진군29.2℃
  • 맑음장흥29.4℃
  • 맑음해남30.0℃
  • 맑음고흥30.1℃
  • 맑음의령군29.4℃
  • 맑음함양군28.0℃
  • 맑음광양시29.9℃
  • 맑음진도군29.5℃
  • 구름많음봉화24.6℃
  • 구름많음영주26.5℃
  • 맑음문경28.4℃
  • 맑음청송군28.4℃
  • 구름많음영덕27.9℃
  • 맑음의성27.8℃
  • 맑음구미29.9℃
  • 맑음영천29.5℃
  • 맑음경주시30.3℃
  • 맑음거창27.6℃
  • 맑음합천29.0℃
  • 맑음밀양30.4℃
  • 맑음산청28.3℃
  • 맑음거제29.6℃
  • 맑음남해29.0℃
  • 맑음31.2℃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5일 (화)

3년간 요양급여비용 126억원 편취한 병원사무장 등 기소

3년간 요양급여비용 126억원 편취한 병원사무장 등 기소

-권익위, 사무장병원 차려 요양급여 편취한 부패행위 적발

3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인 명의로 병원을 설립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126억여원을 받아 부당하게 편취한 속칭 ‘사무장 병원’의 의사와 사무장이 불구속 기소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이하 권익위)는 지난해 말 “한 병원이 입원환자들에게 집단 심리치료를 한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하고, 의사면허가 없는 자가 병원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무장 병원’인 것으로 의심된다”는 부패신고를 접수,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을 확인한 후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결과 법 위반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수사결과에 따르면, 사무장 A씨는 의사 B씨를 고용하고, 서로 공모해 경기도 군포시에 의사 B씨 명의로 병원을 개설한 후 2012년 5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126억여원을 교부받아 편취했다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편취금액 전액을 환수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권익위는 법률관계가 확정되는 대로 신고자에게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사무장 병원의 요양급여 부당편취는 각종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의 부정청구와 더불어 대표적인 공공재정 누수행위”라며 “공공재정은 눈 먼 돈이라는 인식을 근원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방지법’이라는 일반법 제정을 통해 부정청구의 관리 사각지대를 없애고 체계적인 환수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국민권익위원회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에서는 이러한 요양급여 부정수급뿐만 아니라정부보조금 9대 분야에 대해 지난 7월1일부터 오는 9월30일까지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신고로 인한 환수액에 따라 신고자에게 최대 20억원까지 보상금이 지급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