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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1일 (수)

“의료기관 방문자 명부, 꼭 작성하세요”

“의료기관 방문자 명부, 꼭 작성하세요”

복지부, 메르스 확산 방지 및 접촉자 관리 위해 명부 비치 요청



보건복지부가 메르스 확산 방지 및 접촉자 관리를 위해 모든 의료기관에 환자 면회(방문) 제한 및 방문객 명부를 비치할 것을 요청함에 따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는 15일과 29일 한의협 홈페이지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공지, 한의의료기관의 메르스 대처 및 감염 예방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우선 의료기관별 입원, 응급실 등 환자 면회(방문) 제한을 위해 각 의료기관에서는 의료기관별로 자체적으로 내부 방침을 마련해 입원 및 응급실 환자 등에 대한 보호자 등의 면회(방문)를 제한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며, 의료기관별 여건에 맞춰 하루 중 면회가능시간대는 자체적으로 정하되 가급적 보호자(외부인) 방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또한 의료기관별로 이 같은 면회 제한방침을 즉시 마련하고 입원환자, 보호자 등에게 적극적으로 공지․안내해 준수를 요청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별로 의료인, 직원 등 해당 의료기관 종사자 외에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모든 방문객(보호자, 구급차 직원, 분야별 외주 용역업체 직원 등)의 일일방문 명부를 비치해 방문자가 작성토록 하고, 작성된 명부를 관리․보관해야 한다.



일일방문 명부에는 방문자의 이름, 연락처, 방문시각 및 방문대상자 이름 등의 정보가 포함돼 있으면 자유롭게 서식을 변경해 사용할 수 있으며, 별도의 제출 요청이 없을 때에는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보관․관리하면 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외부 방문자 명부 작성․비치․보관과 관련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이행실태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우선 1차로 100병상 이상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명부 작성 여부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에서 유선 확인을 진행되며, 2차로 입원실이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을 활용한 온라인 확인이 진행될 예정이다.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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